교직원 명예퇴직규정 시행세칙
제정 : 1990. 11. 13
개정 : 2021. 2. 25
제1조(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양 캠퍼스 교무처장과 총무인사처장은 기획실장과 협의 후 매년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당지급신청 개시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11.9.26., 2012.3.23., 2013.4.2., 2019.7.10.>
1. 수당지급 대상 인원
2. 수당지급 신청기간
3. 수당지급방법 및 수당지급일
4. 그 밖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6.1.10.]
제2조(지급대상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0., 2011.9.26.>
1.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요구 중인 자
2.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징계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월봉급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보수 규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에서 월 봉급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12개월로 나눈 것을 말한다. <개정 1998.2.11., 2006.1.10., 2011.9.26., 2012.12.13.>
1. 교원 : {(기본급+연구비+교재개발연구비+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정근수당지급총액) <개정 2015.6.25., 2018.8.31., 2019.7.10.>
2. 직원 <개정 2015.6.25., 2018.8.31., 2019.7.10.>
가. 대학 : {(기본급+조정수당+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
나.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개정 2021.2.25.>
(1) 일반직,기술직 : {(기본급+직무수당+행정개발연구비+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정근수당지급총액+보건체력단련비지급총액)
(2) 기능직 : {(기본급+직무수당+특별수당+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정근수당지급총액+보건체력단련비지급총액)
3. <삭제 2015.6.25.>
제4조(남은 기간 계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년 잔여기간 계산에 있어서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5조(지급신청서 검토)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무인사처장은 제출된 신청서 상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1. 신청자의 직급 및 생년월일
2. 신청자의 근속 년수 및 정년 잔여일
3. 신청자가 폐질인 경우 증빙자료
4. 신청자 퇴직예정일의 호봉
5. 그 밖의 명예퇴직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총무인사처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기획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1. 신청자의 월보수액
2. 신청자의 수당 지급액 산출
3.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예산 사항
제6조(수당지급 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당지급 심사는 수당지급신청기한에 신청서를 제출한 재직자에 한하여 심의한다.
수당지급 신청자가 심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심의대상에 포함한다.
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9.26., 2016.01.22>
1. 정년 잔여기간이 짧은 자
2. 상위직급 교직원
3. 장기근속 교직원
4. 기타
제7조(수당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분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퇴직 심사 및 수당지급에 관한 업무는 교원은 교무처 교무팀에서, 직원은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7.11.24.>
[본조신설 2006.1.10.]
부칙(1995.3.1.)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2.11.)
이 규정은 1998. 2.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26.)
이 규정은 2001. 10.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0.)
이 규정은 2006. 1.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조, 제5조제2항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2.13.)
이 규정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월봉급액)제2호(직원)의 조정수당 항목에 대해서는 2015.3.1.자 보수표를 기준으로 2007.5.31.이전 입사자 중 6급 이하 직원에게만 적용한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1.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이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10.)
이 규정은 2019.7.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이 규정은 2021.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