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 규정
제정 : 1987. 3. 1
개정 : 201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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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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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열사용 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사용 기자재로 인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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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안전관리 조직과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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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검사대상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을 안전관리 총괄자로 하고, 에너지안전관리자를 책임자로 선임하며, 검사기기 조정자를 안전관리원으로 한다('99.5.7., '05.3.1., '10.4.20., '11.9.26., '1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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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너지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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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는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05.3.1., '10.4.2., '11.9.26. 개정, '10.4.20. '조' 명칭변경).
(주) 기준량 :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000 T.O.E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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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냉난방 온도제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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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온도제한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10.4.20., '11.9.26. 개정, '10.4.20. '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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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사대상 기기 조정자의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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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 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 기기의 조정자(이하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10.4.20. '조' 변경). |
② | 검사대상 기기 조정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05.3.1., '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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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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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는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10.4.20. '조' 변경). |
② | 검사대상 기기 대상자는 전항의 법정교육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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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사대상 기기의 계속 사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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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4항에 의한 검사기기 대상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 기기의 계속 사용검사를 연1회 이상 받아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10.4.20. '조' 변경).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