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강효행장학회 규정
제정 : 2008. 5. 20
개정 : 2023. 2. 20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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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춘강 박상엽 동문의 기탁금을 재원으로 하는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춘강효행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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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제3조(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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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는 천안캠퍼스 내에 둔다. <개정 2011.9.26.>
제4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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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4. | 그 밖의 장학회 목적 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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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의 재정은 춘강 박상엽 동문이 기탁한 장학기금의 이자를 재원으로 한다.
제6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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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은 우리 대학교 재무처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9.26.>
제7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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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9.26.>
제8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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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강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제9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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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제10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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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제11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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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9.26.> |
② | 원금 변동이 필요한 시에는 기탁자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1.9.26.> |
[제목개정 2011.9.26.]
제11조2(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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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 위원장은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2015.4.1.> |
③ | 위원은 기탁자대표(기탁자 또는 춘강문중인사)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천안캠퍼스 장학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2015.4.1., 2016.5.25.> |
[본조신설 2011.9.26.]
제12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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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1.9.26.> |
제13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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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제14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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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제15조(장학생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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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장학회 장학금의 수혜자는 우리 대학교 천안캠퍼스에 재학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② |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효행,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서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기별로 선발한다. <개정 2011.9.26.> |
③ |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
1. | 휴학 또는 제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2. | 품행이 바르지 못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했을 경우 |
제16조(지급인원 및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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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초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수혜 학생 수 및 장학금 지급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제17조(중복수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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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학금은 학비감면 외(생활비성) 장학금으로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3.4.23., 2023. 2. 20.>
[제목개정 2011.12.5.]
부칙(2008.5.20.)
이 규정은 2008. 5.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는 2011. 3. 1 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7조는 2013. 3. 1.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6.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