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강효행장학회 규정
제정 : 2008. 5. 20
개정 : 2023. 2.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춘강 박상엽 동문의 기탁금을 재원으로 하는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춘강효행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3조(소재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회는 천안캠퍼스 내에 둔다. <개정 2011.9.26.>
제4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장학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업
3. <삭제 2011.9.26.>
4. 그 밖의 장학회 목적 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재정과 회계
제5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회의 재정은 춘강 박상엽 동문이 기탁한 장학기금의 이자를 재원으로 한다.
제6조(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기금은 우리 대학교 재무처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9.26.>
제7조(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회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9.26.>
제3장 춘강장학위원회
제8조(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강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제9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10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11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9.26.>
1. 장학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장학기금 확충에 관한 사항
3. 원금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원금 변동이 필요한 시에는 기탁자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11조2(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2015.4.1.>
위원은 기탁자대표(기탁자 또는 춘강문중인사)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천안캠퍼스 장학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2015.4.1., 2016.5.25.>
[본조신설 2011.9.26.]
제12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1.9.26.>
제13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14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4장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기준
제15조(장학생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회 장학금의 수혜자는 우리 대학교 천안캠퍼스에 재학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효행,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서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기별로 선발한다. <개정 2011.9.26.>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1. 휴학 또는 제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품행이 바르지 못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했을 경우
제16조(지급인원 및 지급금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기금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초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수혜 학생 수 및 장학금 지급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제17조(중복수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장학금은 학비감면 외(생활비성) 장학금으로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3.4.23., 2023. 2. 20.>
[제목개정 2011.12.5.]
부칙(2008.5.20.)
이 규정은 2008. 5.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는 2011. 3. 1 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7조는 2013. 3. 1.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6.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20.)
이 규정은 2023.2.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