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과정 운영규정
제정 : 1996. 6. 21
개정 : 2014. 12. 3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평생교육법」,「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20조,「동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1.6.29., '08.9.10., '11.9.26 개정).
제2조(이수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생교육사 과정의 이수 대상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재학생으로 한다('99.10.15., '01.6.29., '11.9.26 개정).
제3조(이수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업연한 동안 제5조에 정해진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99.10.15,, '01.6.29., '11.9.26 개정).
제4조(이수시기 및 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생교육사과정 교과목 이수는 2학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이수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에 정해진 평생교육 관련 과목과 일치되는 교과목들을 이수하여야 한다('08.9.10., '11.9.26 개정).
('01.6.29. 삭제)
이수하여야 할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11.9.26 '항' 신설).
제5조(이수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기준은 2급은 10과목 30학점(필수15, 선택15) 이상, 3급은 7과목 21학점(필수15, 선택6) 이상으로 한다('01.6.29, '08.9.10., '11.9.26 개정).
('11.9.26 삭제).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의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11.9.26 개정).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은 매학기 수강신청 범위내에서 신청하되,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11.9.26 개정).
제6조(평생교육 현장실습)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이수자는「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생교육 실습인정기관에서 4주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01.6.29., '11.9.26, '14.7.30. 개정).
평생교육 현장실습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실습신청서(별지 서식 1)를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99.10.15., '01.6.29., '05.11.23., '11.9.26., '13.4.23., '14.7.30. 개정).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간은 학기 중 정해진 기간 내에 4주간 실습을 하여야 한다('99.10.15,. '01.6.29,. '05.11.23,, '11.9.26., '14.7.30. 개정).
평생교육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실습 대상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99.10.15., '01.6.29., '11.9.26., '14.7.30. 개정).
평생교육현장실습 이수자는 평생교육실습기관으로부터 평생교육 현장실습평가서(별지 서식 2)를 교부받아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5.11.23., '11.9.26., '13.4.23., '14.7.
30. 개정).
평생교육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실습학생 본인이 부담한다('11.9.26., '14.7.30. 개정).
제7조(자격증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최종학기 종강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1.6.29., '05.11.23., '08.9.10., '11.9.26., '13.4.23., '14.7.30. 개정).
1.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별지 서식 3) 1부
2. 기본증명서 1부
3. 최종 성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별지 서식 2) 1부
제8조(자격증 재발급 및 전환발급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1.6.29., '11.9.26., '14.7.30. 개정, '14.7.30. '조' 명칭변경).
1.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서식 4) 1부
2.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기재사항 정정의 경우) 1부
3. 기본증명서(성명 정정의 경우) 1부
4.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1부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전환발급신청을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5.11.23., '08.9.10., '11.9.26., '13.4.23., '14.7.30.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1.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전환발급신청서(별지 서식 5) 1부
2.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원본) 1부
3. ('14.7.30. 삭제)
4. ('14.7.30. 삭제)
제9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및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4.7.30. 개정).
부칙(1996.6.21.)
이 규정은 1996. 6.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규정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3.)
이 규정은 2005. 11.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의 적용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09. 3. 1. 이전 대상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7.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7. 3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제6조를 제외하고 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평생교육관련교과목.hwp
2. [별지서식1]실습신청서.hwp
3. [별지서식2]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hwp
4. [별지서식3]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hwp
5. [별지서식3의뒷면]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hwp
6. [별지서식4]평생교육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hwp
7. [별지서식5]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전환발급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