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과정 운영규정
제정 : 1996. 6. 21
개정 : 2014. 12. 3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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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평생교육법」,「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20조,「동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1.6.29., '08.9.10., '11.9.26 개정).
제2조(이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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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과정의 이수 대상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재학생으로 한다('99.10.15., '01.6.29., '11.9.26 개정).
제3조(이수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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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업연한 동안 제5조에 정해진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99.10.15,, '01.6.29., '11.9.26 개정).
제4조(이수시기 및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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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생교육사과정 교과목 이수는 2학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② | 이수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에 정해진 평생교육 관련 과목과 일치되는 교과목들을 이수하여야 한다('08.9.10., '11.9.26 개정). |
④ | 이수하여야 할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11.9.26 '항' 신설). |
제5조(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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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기준은 2급은 10과목 30학점(필수15, 선택15) 이상, 3급은 7과목 21학점(필수15, 선택6) 이상으로 한다('01.6.29, '08.9.10., '11.9.26 개정). |
③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의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11.9.26 개정). |
④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은 매학기 수강신청 범위내에서 신청하되,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11.9.26 개정). |
제6조(평생교육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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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이수자는「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생교육 실습인정기관에서 4주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01.6.29., '11.9.26, '14.7.30. 개정). |
② | 평생교육 현장실습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실습신청서(별지 서식 1)를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99.10.15., '01.6.29., '05.11.23., '11.9.26., '13.4.23., '14.7.30. 개정). |
③ |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간은 학기 중 정해진 기간 내에 4주간 실습을 하여야 한다('99.10.15,. '01.6.29,. '05.11.23,, '11.9.26., '14.7.30. 개정). |
④ | 평생교육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실습 대상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99.10.15., '01.6.29., '11.9.26., '14.7.30. 개정). |
⑤ | 평생교육현장실습 이수자는 평생교육실습기관으로부터 평생교육 현장실습평가서(별지 서식 2)를 교부받아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5.11.23., '11.9.26., '13.4.23., '14.7. |
⑥ | 평생교육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실습학생 본인이 부담한다('11.9.26., '14.7.30. 개정). |
제7조(자격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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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과정 이수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최종학기 종강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1.6.29., '05.11.23., '08.9.10., '11.9.26., '13.4.23., '14.7.30. 개정).
1. |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별지 서식 3) 1부 |
5. |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별지 서식 2) 1부 |
제8조(자격증 재발급 및 전환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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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1.6.29., '11.9.26., '14.7.30. 개정, '14.7.30. '조' 명칭변경). |
1.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서식 4) 1부 |
2. |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기재사항 정정의 경우) 1부 |
4. |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1부 |
②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전환발급신청을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5.11.23., '08.9.10., '11.9.26., '13.4.23., '14.7.30.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
1.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전환발급신청서(별지 서식 5) 1부 |
제9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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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및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4.7.30. 개정).
부칙(1996.6.21.)
이 규정은 1996. 6.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규정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3.)
이 규정은 2005. 11.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의 적용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09. 3. 1. 이전 대상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7.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7. 3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제6조를 제외하고 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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