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연구소 규정
제정 : 1974. 5. 1
개정 :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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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및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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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명칭은 특수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내에 둔다.
[본조신설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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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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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연구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번호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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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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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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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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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2018.2.28.>
1. |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기초 이론 연구 |
2. |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 서비스의 실제에 관한 연구 |
3. |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연구 |
4. | 장애인의 교육과 지원 관련 세미나, 학술발표 등 학술 행사 개최 |
5. |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 서비스 현장 전문가 연수 및 워크숍 개최 |
6.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 교육 개최 |
8. | 장애인과 가족 등 관련인을 위한 정보 제공 |
9. |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10. | 장애 관련 교육과 관련 서비스 자료 개발 및 보급 |
11.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목개정 2011.9.26.,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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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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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2.28.> |
② |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
1.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8.2.28.> |
2.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연1회 감사를 실시한다. <신설 2018.2.28.>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 제3항 및「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18.2.28.>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신설 2018.2.28.> |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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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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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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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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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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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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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2.28.> |
② | 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 업무 전반을 기획ㆍ추진한다. <개정 2018.2.28.> |
③ | 비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2.28.> |
④ |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특수교육 연구 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18.2.28.> |
⑤ |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신설 2018.2.28.> |
⑥ |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신설 2018.2.28.> |
⑦ |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2.28.><번호변경 2018.2.28.> |
[본조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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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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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2018.2.28.>
[제목개정 2011.9.26.]
제8조의2(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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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 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6.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본조신설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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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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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8.2.28.> |
② |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2.28.> |
③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2.28.> |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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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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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2.28.> |
② |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2.28.> |
[본조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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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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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장이 소집한다. <번호변경 2018.2.28.> |
②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번호변경 2018.2.28.>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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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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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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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편집 및 출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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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
② |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인 경우에는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
[본조신설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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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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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상임연구원 중에서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③ |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8.2.28.]
제14조(학술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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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국내 또는 국외 학술발표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한다.
[본조신설 2018.2.28.]
[제목개정 2011.9.26.] [번호변경 2018.2.28.]
제15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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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개정 2018.2.28.> |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번호변경 2018.2.28.]
제16조(예산ㆍ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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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번호변경 2018.2.28.]
부칙(1981.3.1.)
제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은 연구원 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으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 2. 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