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육연구소 규정
제정 : 1997. 11. 26
개정 : 2011. 9. 26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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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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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교과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조' 변경, '11.9.26. 개정).
제3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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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11.9.26. '조' 변경, '11.9.26. 개정).
제4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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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2. | 교과교육에 관한 교수-학습자료 및 평가도구 개발 |
3. | 교과교육에 관련된 세미나, 워크샵 및 연구 발표회 등의 개최 |
8.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장 조직('11.9.26. ‘장' 명칭변경)
제5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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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는 기획ㆍ출판부, 연구부를 두며, 연구부에는 교과교육 연구실을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1장에서 이동).
제6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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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1.9.26. 개정). |
② |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항' 신설) |
1. | 소장은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연구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항' 신설)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
제7조(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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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8조(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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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제9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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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10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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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11조(회의의 소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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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1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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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6.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12조의2(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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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소장, 상임연구원 및 사범대학 소속 학과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
제12조의3(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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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
제12조의4(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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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
제12조의5(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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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제13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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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개정).
제14조(예산ㆍ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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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제15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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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부칙(1997.11.26.)
제1조(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조(해산)
연구소는 총장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1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