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제정 : 2011. 8. 31
개정 : 2017. 12.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동양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양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시아학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
2. 아시아학 분야의 연구과제 기획
3.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4. 그 밖의 연구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3조(기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양학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을, 연구소에는 소장을 둔다. <개정 2013.4.2.>
동양학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 또는 연구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2016.11.28.>
1. 연구실
2. 편찬실
3. 번역실
4. 역사문화연구소
5. 동아시아교류연구소 <신설 2015.6.25.> <개정 2016.11.28.>
6.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소 <신설 2015.6.25.>
다음 각 호의 기구에는 각 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4.2., 2016.11.28.>
1. 연구실
가. 대형 국책과제 지원 사업
나. 전문 연구 인력 양성 사업
다. CT분야 기본 컨텐츠 제공 사업
라. 교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 사업
2. 편찬실
가. 한한대사전 및 DB자료 관련 사업
나. 사전학 개념 확립 및 선도 사업
다. 외부 기관 사전 사업
라. 그 밖의 편찬 관련 사업
3. 번역실
가. 교내 번역 인력 양성 사업
나. 번역학 개념 및 선도 사업
다. 교내외 자료 번역 사업
라. 외부 기관 번역 사업
4. 역사문화연구소
가. 유물 전시 및 관리
나.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사업
다. 고문서 조사
라. 유적조사보고서 및 도록 간행
마. 정기학술발표회
바. BT학문과 연계된 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사. 고고학 연구 인력 양성
5. 동아시아교류연구소 <신설 2015.6.25.> <개정 2016.11.28.>
가. 동아시아 학술연구 및 정부 학술지원사업
나. 동아시아 학술교류 및 학문대중화 사업
다. 문헌연구의 성과를 이용한 여행루트 개발 사업
라. 학술발표회
6.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소 <신설 2015.6.25.>
가. 동아시아학술연구 및 조사 사업
나. 대중화 사업(대중서 발간, 문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
다. 동아시아학술교류사업(국내외 대학, 문화단체)
라. 학술발표회
동양학연구원의 각 실 또는 연구소에는 참여교수, 연구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동양학연구원의 연구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6.2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실장 또는 연구소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4.2., 2017.12.29.>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은 동양학연구원 해당 분야의 특성화, 발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각 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2.>
<삭제 2017.12.29.>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4.2.>
[제목개정 2013.4.2.]
제5조(행정지원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양학연구원은 연구수행ㆍ관리 및 대내외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두고,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제목개정 2013.4.2.]
제6조(참여교수·연구교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양학연구원 각 실 또는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여교수 및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1. 참여교수 :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동양학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양학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참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 연구교원 : 동양학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로서 특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7조(연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원에는 상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연구원은 연구원 임용규정 제6조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서 동양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원 임용규정 제6조제8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각 실장 및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동양학연구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2.>
상임연구원은 연구원 임용규정 제6조제1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각 실장 및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동양학연구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4.2.>
제3장 운영위원회 [제목개정 2015.6.25.]
제8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양학연구원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 2015.6.25.>
1.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3. 위원 및 간사는 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5.6.25.]
제9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4.2.>
1. 동양학연구원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동양학연구원의 규정 및 제도의 개폐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각 실 또는 연구소의 업적 및 연구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각 실 또는 연구소의 중점연구분야 지원과제에 대한 진도 등의 평가
5. 각 실 또는 연구소의 신설 및 폐지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동양학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및 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조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교내ㆍ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운영
제12조(과제선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실 또는 연구소의 중점연구분야 과제는 공모 및 기획을 통하여 수립하며, 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자격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3.4.2.>
공모 및 기획과제의 연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5.6.25.>
제13조(선정과제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양학연구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선정된 과제별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로서 1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출판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과제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제출기한 이후에 최종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제 참여 제한을 해제한다. <개정 2015.6.25.>
제14조(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양학연구원은 각 실 또는 연구소의 운영비, 중점연구분야 과제 지원비 및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13.4.2.>
동양학연구원의 연구시설 중 유사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시설은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과제 지원비는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준하여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지원, 연구수입, 사업수입, 교육수입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5.6.25.>
동양학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대학에서 지원한다.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동양학연구원 지원금에서 지급한다.
연구과제의 연구간접경비는 동양학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원의 회계는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제10조(연구비 관리) 및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4장(재산 및 회계)을 준용한다.
제17조(연계전공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양학연구원은 필요시 참여교수의 전공을 주관 전공으로 하여 학부과정 및 대학원 과정을 연계전공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양학연구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6.25.>
부칙(2011.8.31.)
이 규정은 2011.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6.25.)
이 규정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이 규정은 2016. 11.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