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제정 : 2011. 8. 31
개정 : 2017. 12. 29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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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동양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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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
제3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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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동양학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을, 연구소에는 소장을 둔다. <개정 2013.4.2.> |
② | 동양학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 또는 연구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2016.11.28.> |
5. | 동아시아교류연구소 <신설 2015.6.25.> <개정 2016.11.28.> |
6. |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소 <신설 2015.6.25.> |
③ | 다음 각 호의 기구에는 각 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4.2., 2016.11.28.> |
바. | BT학문과 연계된 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5. | 동아시아교류연구소 <신설 2015.6.25.> <개정 2016.11.28.> |
다. | 문헌연구의 성과를 이용한 여행루트 개발 사업 |
6. |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소 <신설 2015.6.25.> |
나. | 대중화 사업(대중서 발간, 문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 |
다. | 동아시아학술교류사업(국내외 대학, 문화단체) |
④ | 동양학연구원의 각 실 또는 연구소에는 참여교수, 연구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
⑤ | 동양학연구원의 연구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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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장 또는 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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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4.2., 2017.12.29.> |
② |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은 동양학연구원 해당 분야의 특성화, 발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각 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2.> |
④ |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4.2.> |
[제목개정 2013.4.2.]
제5조(행정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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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학연구원은 연구수행ㆍ관리 및 대내외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두고,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제목개정 2013.4.2.]
제6조(참여교수·연구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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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동양학연구원 각 실 또는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여교수 및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
1. | 참여교수 :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동양학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양학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참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25.> |
2. | 연구교원 : 동양학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로서 특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 |
제7조(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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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원에는 상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
② | 연구원은 연구원 임용규정 제6조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서 동양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
③ | 연구보조원은 연구원 임용규정 제6조제8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각 실장 및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동양학연구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2.> |
④ | 상임연구원은 연구원 임용규정 제6조제1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각 실장 및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동양학연구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4.2.> |
제3장 운영위원회
[제목개정 2015.6.25.]
제8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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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동양학연구원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 2015.6.25.> |
1. |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
2. |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4.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5.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목개정 2015.6.25.]
제9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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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4.2.>
1. | 동양학연구원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 동양학연구원의 규정 및 제도의 개폐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
3. | 각 실 또는 연구소의 업적 및 연구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4. | 각 실 또는 연구소의 중점연구분야 지원과제에 대한 진도 등의 평가 |
5. | 각 실 또는 연구소의 신설 및 폐지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
6. | 그 밖의 동양학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회의 및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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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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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2조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교내ㆍ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
③ |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
제12조(과제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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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실 또는 연구소의 중점연구분야 과제는 공모 및 기획을 통하여 수립하며, 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자격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3.4.2.> |
② | 공모 및 기획과제의 연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5.6.25.> |
제13조(선정과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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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양학연구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
② | 선정된 과제별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로서 1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출판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과제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제출기한 이후에 최종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제 참여 제한을 해제한다. <개정 2015.6.25.> |
제14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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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동양학연구원은 각 실 또는 연구소의 운영비, 중점연구분야 과제 지원비 및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13.4.2.> |
② | 동양학연구원의 연구시설 중 유사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시설은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연구과제 지원비는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준하여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5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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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지원, 연구수입, 사업수입, 교육수입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5.6.25.> |
② | 동양학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대학에서 지원한다. |
③ |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동양학연구원 지원금에서 지급한다. |
④ | 연구과제의 연구간접경비는 동양학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다. |
제16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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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회계는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제10조(연구비 관리) 및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4장(재산 및 회계)을 준용한다.
제17조(연계전공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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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학연구원은 필요시 참여교수의 전공을 주관 전공으로 하여 학부과정 및 대학원 과정을 연계전공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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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양학연구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6.25.>
부칙(2011.8.31.)
이 규정은 2011.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6.25.)
이 규정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이 규정은 2016. 11.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