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기초교육연구소 규정
제정 : 2019. 5.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및 국가 수준에서의 교양교육 정책 연구
2. 교양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3. 교양교육 관련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4. 교양교육 성과에 대한 진단 및 연구, 환류 프로그램 개발
5. 학문 간 컨버전스 교육에 대한 연구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6.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개최
7. 정기학술지『교양기초교육연구』간행
8.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및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 연구실과 자료실을 둔다.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에서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정부와 기타 기관이 지원하는 연구 과제와 연구소 자체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한다.
2. 자료실에서는 연구 과제 수행 중 산출된 결과물을 관리한다.
제5조(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감사 1명
3. 간사 1명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3. 간사는 연구소의 연구 및 행정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 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3.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나오지 않는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6조(연구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업무 전반을 기획ㆍ추진한다.
비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특정 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9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제4장 간행물의 출판
제13조(편집 및 출판 일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인 경우에는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간행물 발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그 밖의 간행물의 출판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제15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외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2.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16조(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부칙(2019.5.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5.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