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기초교육연구소 규정
제정 : 2019. 5. 2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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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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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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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대학 및 국가 수준에서의 교양교육 정책 연구 |
3. | 교양교육 관련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
4. | 교양교육 성과에 대한 진단 및 연구, 환류 프로그램 개발 |
5. | 학문 간 컨버전스 교육에 대한 연구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
6. |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개최 |
8. |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및 사업 |
제4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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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실에서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정부와 기타 기관이 지원하는 연구 과제와 연구소 자체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한다. |
2. | 자료실에서는 연구 과제 수행 중 산출된 결과물을 관리한다. |
제5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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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
3. | 간사는 연구소의 연구 및 행정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 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
3. |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나오지 않는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
제6조(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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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 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업무 전반을 기획ㆍ추진한다. |
③ | 비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
④ |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특정 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⑤ |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
⑥ |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
⑦ |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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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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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6.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
제9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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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
③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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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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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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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
제13조(편집 및 출판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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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
② |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인 경우에는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
제14조(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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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간행물 발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 편집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그 밖의 간행물의 출판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5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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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6조(예산ㆍ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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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부칙(2019.5.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5.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