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리서치펠로우(DRF) 임용규정
제정 : 2012. 6. 5
개정 : 2018. 7. 13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리서치펠로우(DRF : Dankook Research Fellow)의 임용조건, 자격, 기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리서치펠로우(DRF)"란 연구를 목적으로 임용자와 피임용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조건,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7.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리서치펠로우(DRF)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전문적인 연구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제목개정 2013.10.17.]
제4조(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리서치펠로우(DRF)의 임용은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리서치펠로우(DRF)의 최초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0.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의2(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리서치펠로우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나 우리 대학교가 지정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임용계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당사자 간 개별 체결한다.
1. 직무내용
2. 임용기간
3. 보수 <개정 2018.7.13.>
4. 그 밖의 계약조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의2(계약해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2. 단국리서치펠로우(DRF)의 사정에 의하여 임용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사직할 경우
3. 단국리서치펠로우(DRF)가 임용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조신설 2013.10.17.]
제7조(신분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리서치펠로우(DRF)는 계약기간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단국리서치펠로우(DRF)는 계약기간 중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8조(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리서치펠로우(DRF)는 계약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
제9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