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규정
제정 : 1991. 2. 21
개정 : 2011. 9. 26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제3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직원이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기준을 정하여 교직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교직원의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11.9.26. 개정).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11.9.26. 개정).
제4조(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의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전항에 따른 목적물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을 말한다('11.9.26. 개정).
제6조(보상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는 이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11.9.26. 개정).
제7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는 교직원이 방사선 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11.9.26. 개정).
제8조(건강진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원자력법」 시행 규칙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11.9.26. 개정).
우리 대학교는 주무장관이 정하는 최대 허용 피폭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 장해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11.9.26. 개정).
제9조(분쟁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상에 관하여 우리 대학교와 피해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 시 양 당사자는 즉시 주무장관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11.9.26. 개정).
분쟁중재를 위하여 주무장관이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ㆍ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무장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11.9.26. 개정).
제10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 및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11.9.26. 개정).
부칙(1991.2.21.)
제1조(경과조치)
현재 이 규정이 적용될 보상을 위하여 본교와 교직원간 협의가 진행중인 것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334조에 의거하여 주무장관이 인가하는 1991년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