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규정
제정 : 1987. 3. 1
개정 : 2017. 4. 2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내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 2011.9.26.>
[전문개정 2010.4.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방지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배출시설(기계실,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기 위하여 그 시설에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05.3.1, 2010.4.20.,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환경기술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 1명(폐수)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환경기술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9.5.7., 2005.3.1., 2011.9.26.>
[전문개정 2010.4.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환경관리인의 관리내용 및 준수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환경관리인의 관리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5.7., 2010.4.20., 2011.9.26.>
1. 관리내용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11.9.26.>
다.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보존에 관한 사항
라. 자가 측정 및 운영일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2. 준수사항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자가측정은 정확히 하여야 하며, 자가측정 기록부에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4.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자가측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환경부령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05.3.1., 2010.4.20.,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실험폐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험(실습)실에서의 실험폐수는 실험폐액과 세척폐수로 분별 수집ㆍ운반하여 안전관리팀에서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4.28.>
[본조신설 2010.4.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실험폐기물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험(실습)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적정하게 수집·운반하여 안전관리팀에 처리 요청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4.28.>
실험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5.3.1.>
[전문개정 및 번호개정 2010.4.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오수정화시설 관리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는 연 1회 이상 그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방류수에 염소 등 소독을 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이 1,000명 이상인 단독정화조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1999.5.7., 2005.3.1., 2010.4.20., 2011.9.26.>
공공하수 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 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지역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0.4.20.>
[번호개정 2010.4.20.]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7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4. 28. 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환경관리인자격요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