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규정
제정 : 1977. 3. 1
전문개정 : 2011. 9. 26
개정 : 2017. 11. 24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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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소유차량의 효율적인 운행 및 관리를 위하여 차량운행 및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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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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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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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배차하며, 공용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13.4.2., 2017.11.24.>
1. | 차량 사용부서는 사용 1일 전에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에 배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 총무인사팀장 또는 총무팀장은 신청순위와 업무의 정도에 따라 배차한다. |
3. | 배차시간은 1회에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4. | 차량사용은 가급적 단독사용을 지양하고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5. | 통근차량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학교행사와 체육행사 시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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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량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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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2., 2017.11.24.>
1. | 각종 차량의 관리는 총무인사팀장 또는 총무팀장이 한다. |
2. | 운전기사는 총무인사팀장 또는 총무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 각 차량별로 담당운전기사를 정하고, 담당운전기사 이외에는 누구도 운전을 하지 못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 중 담당운전기사와 관계없이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팀에서 배차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 운전기사는 항상 자기 담당차량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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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비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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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차량정비는 차량관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운전기사는 매주 1회 이상 당해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하여야 하며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
③ | 차량정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공장에서 수리할 수 있다. |
1. | 부속품을 지급하여 운전기사 자신이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2. | 부속품의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④ | 차량정비에 필요한 부속품의 구매 및 정비공장의 선택 등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되 검수가능 부문은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외 부문은 차량담당자가 책임 처리한다. <개정 2013.4.2.> |
⑤ | 감독관청의 차량검사는 당해 검사일 15일 전에 수검준비에 소요되는 사항을 사전 승인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연료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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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료의 공급량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② | 발급된 주유권은 반드시 당일에 주입하여야 한다. |
③ | 각 차량 간 주유권의 교환사용 및 변태사용은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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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행의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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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차량운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2017.11.24.> |
1. | 운전기사는 차량관리자의 운행지시에 의해서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
2. | 운전기사는 배차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임의로 운행할 수 없다. |
3. | 운전기사는 차량운행 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운행 일지에는 운행시간, 운행장소, 운행거리 및 승차자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
4. | 운전기사는 차량배차 운행시간을 절대 엄수해야 하며 차량의 입ㆍ출고 사항을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5. | 운전기사는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에 적합하도록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6. | 운전기사 자신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사사고, 접촉사고)는 당해 운전기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부분은 예외로 한다. |
② | 차량의 차종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2.> |
1. | 승용(전용) :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5년간 |
2. | 승용(업무용) :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6년간 |
3. |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6년간(단, 대형승합자동차는 8년간) |
다만, 차량의 폐차는 사용연수가 최단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하였을 때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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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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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4.2.>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3.1.)
이 규정은 199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8.)
이 규정은 2006. 12.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29.)
이 규정은 2008.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