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제정 : 1997. 7. 24
개정 : 2015. 4.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83조의2에 정해진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8.2.29., '11.9.26 개정).
제2조(등록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당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03.1.30., '11.9.26 개정).
제3조(수업학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학기는 제1학기, 제2학기로 구분한다.
수업기한은 학기 단위로 하며, 매 학기 등록하여야 수업을 받을 수 있다('11.9.1 '조' 전면개정).
제2장 전형 및 등록자격('11.9.26 ‘장' 명칭변경)
제4조(등록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4조2(전형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형시기(학기, 계절학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11.9.26 '조' 신설).
제4조3(전형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형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계절학기 직전 학기에 선발되어 등록한 자가 전일제 취득기준학점(수강신청학점)의 12학점 이하 범위 내에서 부족한 학점을 계절학기에 추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선발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제5조(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에 시간제학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범계열 및 의·치의ㆍ약학계열,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해병대군사학과, 국제스포츠학과는 지원할 수 없다('03.1.30., '11.9.26., '14.12.3.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1. 고등학교 졸업자
2.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6조(지원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 시간제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형료(고사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1.9.26 개정).
1. 입학원서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그 밖의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학교생활기록부
4.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7조(전형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8조(전형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9조(등록 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등록을 허가한다.
등록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등록은 계절학기 개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11.9.26 '항' 신설).
수강신청 학점에 의해 부과된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을 납입함으로써 시간제학생으로 등록된다('11.9.26 '항' 변경, '11.9.26 개정).
제3장 수강신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수강신청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은 수강신청서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작성한 후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8.9.10., '11.9.26., '13.4.2. '15.4.1. 개정).
제11조(신청학점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간제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00.2.22., '03.1.30., 2011.2.24., '11.9.26 개정).
학기 당 최대 수강가능 학점은 12학점 범위내에서 신청하며, 학기 중 신청하지 못한 부족한 학점은 계절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00.2.22, '03.1.30., '11.2.24., '11.9.26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제12조(성적 불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11.9.26 '조' 명칭변경).
제13조(수강신청 정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완료 후 시간표의 변경, 폐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정정기간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4조(동일과목 중복수강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일과목을 중복수강 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타 대학 또는 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해당 학부(학과)에서 심사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03.1.30., '11.9.26 개정).
제4장 교과
제16조(교육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은 공통교양과목과 및 일반교양과목으로, 전공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전일제 학생과 통합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11.9.26 개정).
제17조(교과 이수단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그 밖에 이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별도로 정한다('10.4.20., '11.9.26 개정).
제5장 편입학ㆍ학위수여
제18조(전일제 학생으로의 신분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간제학생의 편입학은 전일제 학생의 편입학 절차에 준용한다('11.9.26 개정).
시간제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의 인정범위는 별도로 정한다('11.9.26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09.8.31., '11.9.26 개정).
우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종 학기에 정해진 기간에 학사학위신청서를 해당 학과장(주임교수),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9.8.31., '11.9.26., '12.6.5., '13.4.2. '15.4.1.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종별은 우리 대학교 학칙 별표 2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에 따른다('09.8.31., '11.9.26 개정).
학위종별이나 전공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11.9.26 개정).
제6장 학적변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 중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사유서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03.1.30., '06.9.20, '08.9.10., '11.9.26., '13.4.2. '15.4.1. 개정).
제21조(복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11.9.26 개정).
제22조(학적변동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료, 제적, 재입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23조(등록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그 밖의 해교 행위를 한 자는 등록을 취소한다('11.9.26 개정).
제7장 학생활동
제24조(학생활동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간제학생은 누구든지 전일제 학생의 자치활동에 가입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11.9.26 개정).
제8장 제증명
제25조(제증명 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증, 성적증명서, 등록증명서,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사학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03.1.30., '11.9.26. 개정).
학생증은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발급신청서를 소속 대학 교학진로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항의 각종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전일제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11.9.26 '항' 신설, '12.3.23. 개정).
제26조 ('11.9.26 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7조(준수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급된 학생증은 등록한 학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03.1.30., '11.9.26 개정).
우리 대학교 교직원으로부터 학생증 제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11.9.26 개정).
학생증(또는 제증명)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분을 밝히는 사안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11.9.26 개정).
제28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따른다('11.9.26 개정).
부칙(1997.9.1.)
이 세칙은 199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이 세칙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30.)
이 세칙은 2003. 1.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세칙은 200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이 세칙은 2008. 2.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세칙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세칙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세칙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5.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4.)
이 규정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5조제2항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