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제정 : 1997. 7. 24
개정 : 2015. 4.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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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83조의2에 정해진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8.2.29., '11.9.26 개정).
제2조(등록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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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03.1.30., '11.9.26 개정).
제3조(수업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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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업학기는 제1학기, 제2학기로 구분한다. |
② | 수업기한은 학기 단위로 하며, 매 학기 등록하여야 수업을 받을 수 있다('11.9.1 '조' 전면개정). |
제2장 전형 및 등록자격('11.9.26 ‘장' 명칭변경)
제4조(등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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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4조2(전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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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시기(학기, 계절학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11.9.26 '조' 신설).
제4조3(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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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형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 계절학기 직전 학기에 선발되어 등록한 자가 전일제 취득기준학점(수강신청학점)의 12학점 이하 범위 내에서 부족한 학점을 계절학기에 추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선발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
제5조(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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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에 시간제학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범계열 및 의·치의ㆍ약학계열,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해병대군사학과, 국제스포츠학과는 지원할 수 없다('03.1.30., '11.9.26., '14.12.3.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2. |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6조(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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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우리 대학교 시간제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형료(고사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2.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그 밖의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
제7조(전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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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8조(전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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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9조(등록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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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등록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등록은 계절학기 개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11.9.26 '항' 신설). |
③ | 수강신청 학점에 의해 부과된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을 납입함으로써 시간제학생으로 등록된다('11.9.26 '항' 변경, '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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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강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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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은 수강신청서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작성한 후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8.9.10., '11.9.26., '13.4.2. '15.4.1. 개정).
제11조(신청학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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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간제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00.2.22., '03.1.30., 2011.2.24., '11.9.26 개정). |
② | 학기 당 최대 수강가능 학점은 12학점 범위내에서 신청하며, 학기 중 신청하지 못한 부족한 학점은 계절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00.2.22, '03.1.30., '11.2.24., '11.9.26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
제12조(성적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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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11.9.26 '조' 명칭변경).
제13조(수강신청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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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완료 후 시간표의 변경, 폐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정정기간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4조(동일과목 중복수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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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과목을 중복수강 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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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 또는 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해당 학부(학과)에서 심사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03.1.30., '11.9.26 개정).
제16조(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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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은 공통교양과목과 및 일반교양과목으로, 전공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전일제 학생과 통합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11.9.26 개정).
제17조(교과 이수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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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그 밖에 이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별도로 정한다('10.4.20., '11.9.26 개정).
제18조(전일제 학생으로의 신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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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간제학생의 편입학은 전일제 학생의 편입학 절차에 준용한다('11.9.26 개정). |
② | 시간제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의 인정범위는 별도로 정한다('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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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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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09.8.31., '11.9.26 개정). |
② | 우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종 학기에 정해진 기간에 학사학위신청서를 해당 학과장(주임교수),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9.8.31., '11.9.26., '12.6.5., '13.4.2. '15.4.1.개정).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종별은 우리 대학교 학칙 별표 2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에 따른다('09.8.31., '11.9.26 개정). |
④ | 학위종별이나 전공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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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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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사유서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03.1.30., '06.9.20, '08.9.10., '11.9.26., '13.4.2. '15.4.1. 개정).
제21조(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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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11.9.26 개정).
제22조(학적변동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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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제적, 재입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23조(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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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그 밖의 해교 행위를 한 자는 등록을 취소한다('11.9.26 개정).
제24조(학생활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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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학생은 누구든지 전일제 학생의 자치활동에 가입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11.9.26 개정).
제25조(제증명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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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증, 성적증명서, 등록증명서,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사학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03.1.30., '11.9.26. 개정). |
② | 학생증은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발급신청서를 소속 대학 교학진로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항의 각종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전일제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11.9.26 '항' 신설, '12.3.23. 개정). |
제26조 ('11.9.26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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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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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급된 학생증은 등록한 학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03.1.30., '11.9.26 개정). |
② | 우리 대학교 교직원으로부터 학생증 제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③ | 학생증(또는 제증명)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분을 밝히는 사안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11.9.26 개정). |
제28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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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따른다('11.9.26 개정).
부칙(1997.9.1.)
이 세칙은 199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이 세칙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30.)
이 세칙은 2003. 1.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세칙은 200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이 세칙은 2008. 2.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세칙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세칙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세칙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5.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4.)
이 규정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5조제2항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