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교육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제정 : 2005. 10. 6
개정 : 2020. 2. 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및 통폐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설교육기관은 사회의 교육수요에 따라 초중등생, 일반인, 직장인, 외국인 교육 및 재학생에 대한 보조교육 등 사회봉사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설교육기관은 그 운영수익과 비용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그 운영을 통하여 우리 대학교의 위상이 제고되고 정규교육과 연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6.>
부설교육기관은 우리 대학교의 시설 및 기자재,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설치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설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분야 교원 3명 이상을 포함한 발기인 5명 이상이 서명한 설치신청서 및 설치계획서를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20.2.27.>
설치신청서 및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1.9.26.>
1. 설치목적 및 운영의 기본방향
2. 운영위원회 구성
3. 설치과정, 교과목 내용
4. 공간, 시설, 강사수급계획
5. 타 대학교의 유사분야 수강자 수 및 운영 주요사항
6. 부설교육기관 규정안
7. 향후 3년간 수강자 등록 전망
8. 인건비, 수당, 강사료, 교육원 운영경비 등 직접경비를 계상한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9. 공동발의 교원 회의록
10. 그 밖의 부설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전항 제6호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1. 목적
2.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학술연구발표회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6. 재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설치조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설교육기관을 조건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설치과정과 교과목 내용 및 운영이 우리 대학교의 위상제고에 기여해야 한다.
2. 일정규모 이상의 수강생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3. 우리 대학교의 기존시설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4. 균형예산이 가능해야 한다.
5. 우리 대학교 교원이 개설강좌의 일부분을 담당하여야 하고, 적절한 자격이 있는 강사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설치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설교육기관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설치조건을 검토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20.2.27.>
설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초대 부설교육기관의 장은 발기인 중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설교육기관은 매학기 시작 3개월 전까지 주요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계획서에 포함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20.2.27.>
1. 설치, 교과목 내용
2. 모집인원
3. 설치과정 운영자
4. 공간, 시설, 강사 수급계획
5. 예산서
6. 그 밖의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기획실 전략기획팀의 검토를 거쳐 총장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부설교육기관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 직전 학기의 운영계획서와 비교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1.9.26.> <개정 2011.9.26.>
부설교육기관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번호개정 2011.9.26.> <개정 2011.9.26.>
부설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11.9.26.>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통폐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제6조의 운영계획서와 운영보고서를 근거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과정 및 운영교과목을 승인하지 않거나 통폐합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20.2.27.>
1. 교육의 질이 우리 대학교의 위상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2. 시설활용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3. 부적절한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
4. 실제 운영의 주체가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사인 경우
5. 인건비, 수당, 강사료, 소모품비, 경비 등 직접경비를 계상할 때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
6. 교육수요자가 적어서 해당 부설교육기관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설교육기관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9.26.]
부칙(2005.1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5. 10. 6.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설교육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2.27.)
이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