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교육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제정 : 2005. 10. 6
개정 : 2020. 2. 27
|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및 통폐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제2조(기능) |
|
① | 부설교육기관은 사회의 교육수요에 따라 초중등생, 일반인, 직장인, 외국인 교육 및 재학생에 대한 보조교육 등 사회봉사 기능을 수행한다. |
② | 사회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설교육기관은 그 운영수익과 비용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그 운영을 통하여 우리 대학교의 위상이 제고되고 정규교육과 연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6.> |
③ | 부설교육기관은 우리 대학교의 시설 및 기자재,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
[제목개정 2011.9.26.]
|
제3조(설치신청) |
|
① | 부설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분야 교원 3명 이상을 포함한 발기인 5명 이상이 서명한 설치신청서 및 설치계획서를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20.2.27.> |
② | 설치신청서 및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1.9.26.> |
5. | 타 대학교의 유사분야 수강자 수 및 운영 주요사항 |
8. | 인건비, 수당, 강사료, 교육원 운영경비 등 직접경비를 계상한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
10. | 그 밖의 부설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 전항 제6호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
5. | 학술연구발표회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
|
제4조(설치조건) |
|
부설교육기관을 조건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 설치과정과 교과목 내용 및 운영이 우리 대학교의 위상제고에 기여해야 한다. |
2. | 일정규모 이상의 수강생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
3. | 우리 대학교의 기존시설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
5. | 우리 대학교 교원이 개설강좌의 일부분을 담당하여야 하고, 적절한 자격이 있는 강사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
|
제5조(설치절차) |
|
① | 부설교육기관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설치조건을 검토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20.2.27.> |
② | 설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
③ | 초대 부설교육기관의 장은 발기인 중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6.> |
|
제6조(운영) |
|
① | 부설교육기관은 매학기 시작 3개월 전까지 주요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계획서에 포함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20.2.27.> |
② |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기획실 전략기획팀의 검토를 거쳐 총장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
③ | 부설교육기관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 직전 학기의 운영계획서와 비교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1.9.26.> <개정 2011.9.26.> |
④ | 부설교육기관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번호개정 2011.9.26.> <개정 2011.9.26.> |
⑤ | 부설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11.9.26.> <개정 2011.9.26.> |
|
제7조(통폐합) |
|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제6조의 운영계획서와 운영보고서를 근거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과정 및 운영교과목을 승인하지 않거나 통폐합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20.2.27.>
1. | 교육의 질이 우리 대학교의 위상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
4. | 실제 운영의 주체가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사인 경우 |
5. | 인건비, 수당, 강사료, 소모품비, 경비 등 직접경비를 계상할 때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 |
6. | 교육수요자가 적어서 해당 부설교육기관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 |
[제목개정 2011.9.26.]
|
제8조(예산ㆍ결산) |
|
① | 부설교육기관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1.9.26.]
|
제9조(준용) |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9.26.]
부칙(2005.1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5. | 10. 6.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설교육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