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제정 : 1997. 12. 22
전문개정 : 2011. 9. 26
개정 : 2013. 6.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3조의2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 규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수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수종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는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연수계획서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를 계획하는 학부(학과)에서는 연수계획서를 제출하며, 연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연수교육과정
2. 교육방법
3. 학급당 인원
4. 강사진 구성
5. 연수경비
6. 연수담당 주임교수
7.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에는 원장과 각 전공별 주임교수를 두고, 교학팀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13.4.2. 개정).
연수원에는 교학팀을 둔다('13.4.2. 개정).
제6조(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연수원의 각 전공별 주임교수는 전공의 수업, 연수평가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직원은 연수원의 교학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전공의 설치,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전공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업 및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수생의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6. 수업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7. 연수원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연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원장이 추천 한다.
제10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제4장 연수운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연수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은 연수과목으로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한문과, 과학과, 체육과, 특수과, 전산학, 교육학 및 그 밖의 교사 일반연수에 적합한 전공과목을 둔다.
연수내용은 교양, 교직 및 전공교과로 구분하고 이의 배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교양과목은 교육부 추천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13.6.25. 개정).
제12조(수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의 수업은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실시한다.
수업방법은 강의, 세미나, 실험, 실습 등으로 한다.
제13조(휴업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수업을 하지 아니하며, 휴업일은 수업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교육장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의 교육장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제5장 학사운영
제15조(입학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의 입학시기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16조(지원 및 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수생의 선발은 전공별로 원서를 접수시킨 순서대로 실시하며, 교육과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접,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는 과오납 또는 폐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수강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전공별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및 시ㆍ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13.6.25. 개정).
제19조(연수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평가는 출석 및 연수성적에 대한 평가를 우선으로 하고, 성적분포는 가급적 80점부터 100점까지 정규분포가 되도록 평가한다.
제20조(수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전공별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성적평가 결과가 원점수 60점 이상인 자에게는 수료를 인정한다.
제21조(이수증명서 교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료자에 대하여는「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의하여 교원연수 이수증명서를 교부한다.
제6장 연수생의 지도
제22조(연수생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의 연수생은 규칙을 준수하고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연수원 연수생으로서 연수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포상한다.
연수원 연수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제23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의 재정은 수강료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수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25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르고, 우리 대학교 규정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부칙(1997.12.22.)
이 규칙은 1997. 1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칙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2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