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제정 : 1997. 12. 22
전문개정 : 2011. 9. 26
개정 : 2013. 6. 25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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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3조의2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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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 규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수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수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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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는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연수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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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를 계획하는 학부(학과)에서는 연수계획서를 제출하며, 연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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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수원에는 원장과 각 전공별 주임교수를 두고, 교학팀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13.4.2. 개정). |
② | 연수원에는 교학팀을 둔다('13.4.2. 개정). |
제6조(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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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 연수원의 각 전공별 주임교수는 전공의 수업, 연수평가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③ | 직원은 연수원의 교학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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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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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연수전공의 설치,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2. | 각 전공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7. | 연수원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제9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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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원장이 추천 한다. |
제10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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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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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수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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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수원은 연수과목으로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한문과, 과학과, 체육과, 특수과, 전산학, 교육학 및 그 밖의 교사 일반연수에 적합한 전공과목을 둔다. |
② | 연수내용은 교양, 교직 및 전공교과로 구분하고 이의 배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교양과목은 교육부 추천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13.6.25. 개정). |
제12조(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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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수원의 수업은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실시한다. |
② | 수업방법은 강의, 세미나, 실험, 실습 등으로 한다. |
제13조(휴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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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수업을 하지 아니하며, 휴업일은 수업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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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의 교육장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제15조(입학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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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의 입학시기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16조(지원 및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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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수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연수생의 선발은 전공별로 원서를 접수시킨 순서대로 실시하며, 교육과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접,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17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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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② | 전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는 과오납 또는 폐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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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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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공별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및 시ㆍ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13.6.25. 개정).
제19조(연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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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평가는 출석 및 연수성적에 대한 평가를 우선으로 하고, 성적분포는 가급적 80점부터 100점까지 정규분포가 되도록 평가한다.
제20조(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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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공별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성적평가 결과가 원점수 60점 이상인 자에게는 수료를 인정한다.
제21조(이수증명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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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자에 대하여는「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의하여 교원연수 이수증명서를 교부한다.
제22조(연수생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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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수원의 연수생은 규칙을 준수하고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② | 연수원 연수생으로서 연수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포상한다. |
③ | 연수원 연수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23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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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의 재정은 수강료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예산ㆍ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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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수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25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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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르고, 우리 대학교 규정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부칙(1997.12.22.)
이 규칙은 1997. 1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칙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2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