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 2011. 1. 26
개정 : 2020. 1. 15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고등교육법」제11조 및 「사립학교법」제29조 제4항, 제3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등록금 책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3.11.1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 한다.
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등록금의 합리적인 책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
3.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14.><개정 2020.1.15.>
[전면개정 2013.11.14.]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기획실장과 양캠퍼스 학생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6.4.25.>
1. 학생대표 3명(학부 2명, 대학원 1명)
2. 관련분야 전문가 1명
3. 동문 1명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11.14.>
제4조(추천 및 위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부학생을 대표하는 위원 2명은 캠퍼스별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각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
대학원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
관련분야 전문가 및 동문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동문위원은 양 캠퍼스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의 협의를 통한 추천자 1명과 총동창회의 추천자 1명 중 총동창회장이 1명을 선정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6.4.25.>
제5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죽전캠퍼스 학생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2. 2016.4.25.>.
제7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번호개정 2018.2.28.>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신설 2018.2.28.>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0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한다. 다만,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회의결과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8.2.28.]
제11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4.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5.)
이 개정 규정은 2020.1.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