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앱센터 규정
제정 : 2010. 8.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모바일 산업의 도래에 적극 대응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국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각 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교육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교육실습 지원 및 멘토링
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저변 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각종 지원 사업 수행
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7.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조직
제4조(직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캠퍼스의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5.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강인원, 학습비, 강사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설치ㆍ운영한다.
각 캠퍼스별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각 캠퍼스 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은 각 캠퍼스 센터장이 추천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9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한다.
제14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사운영
제15(설치과정) ① 센터에는 일반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과정을 둘 수 있다.
각 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정원은 운영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제17조(수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은 주간, 야간, 주말 등에 시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각 과정의 수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답사 및 견학 등의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등록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등록 시기는 수시로 한다.
제19조(수강생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생의 자격은 우리대학교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학력,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강생 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생 선발은 설치과정별로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수강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22조(학습비의 납입 및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생은 해당 과정 등록 시에 정해진 학습비 등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학습비의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및 수업료 등의 반환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교육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과정별 교육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제24조(공개강좌 및 세미나)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공개강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최시마다 센터장이 정한다.
제25조(수료증 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과정에 설치된 강좌의 개설교과목을 70퍼센트 이상 이수한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수료증명서 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과정에 개설되는 강좌의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5 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제27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육비
2.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3.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28조(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 6 장 보칙
제29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
부 칙[2010ㆍ8ㆍ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서식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