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앱센터 규정
제정 : 2010. 8. 3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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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모바일 산업의 도래에 적극 대응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국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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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각 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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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 |
3.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교육실습 지원 및 멘토링 |
4.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저변 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5.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각종 지원 사업 수행 |
6.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
7. |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
제4조(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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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캠퍼스의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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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
제6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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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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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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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각 캠퍼스별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위촉한다. |
제9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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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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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1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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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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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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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한다.
제14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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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설치과정) ① 센터에는 일반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 각 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6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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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원은 운영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제17조(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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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업은 주간, 야간, 주말 등에 시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 각 과정의 수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답사 및 견학 등의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등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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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등록 시기는 수시로 한다.
제19조(수강생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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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의 자격은 우리대학교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학력,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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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강생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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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선발은 설치과정별로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수강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22조(학습비의 납입 및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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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강생은 해당 과정 등록 시에 정해진 학습비 등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학습비의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및 수업료 등의 반환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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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정별 교육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제24조(공개강좌 및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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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공개강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최시마다 센터장이 정한다.
제25조(수료증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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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정에 설치된 강좌의 개설교과목을 70퍼센트 이상 이수한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수료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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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정에 개설되는 강좌의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7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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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28조(예산ㆍ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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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29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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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
부 칙[2010ㆍ8ㆍ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