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광의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제정 : 2022. 2. 22.
개정 : 2022. 5. 19.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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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7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단국광의학연구원(이하 "DIMO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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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O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세계적 수준의 광의학 분야 육성 및 연구업적 창출 |
3. |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
6. |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해외석학 유치 |
7. | 국내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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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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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DIMO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
② | DIMO연구원은 세계 수준의 글로벌 융·복합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센터를 두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
1. | 광생명의과학연구센터 <개정 2022.5.19.> |
③ | 각 호의 센터에는 각 목과 같은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
1. | 광생명의과학연구센터 <개정 2022.5.19.> |
가. | 빛에 대한 다양한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기초 융복합 연구 |
나. | 광신경재생, 광조직재생 등에 필요한 치료 기술 개발 |
다. | 그 밖의 센터의 목적에 해당되는 기초·응용·실용화 연구 |
나. | 새로운 광원 기술, 의료기기 임상 응용 기술 개발 |
다. | 그 밖의 센터의 목적에 해당되는 기초·응용·실용화 연구 |
가. | 광의료분야 산·학·연·병 융복합 중개임상 연구 |
나. | 사용자 적합성 광의료기기 기초·임상 융·복합 연구 |
다. | 그 밖의 센터의 목적에 해당되는 기초·응용·실용화 연구 |
④ | DIMO연구원은 센터의 특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팀 밑에 각 호의 전담부를 둔다. |
⑤ | DIMO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전담부에는 각 목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다. | 그 밖의 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
마. | 그 밖의 임상 및 실용화와 관련된 행정 업무 |
⑥ | DIMO연구원의 인력은 전임교원, 특별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그리고 행정보조원으로 구성한다. |
⑦ | DIMO연구원은 연구사업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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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장은 DIMO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
② |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3명의 센터장 중 1명을 호명하여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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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은 DIMO연구원 해당 분야 특성화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행정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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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DIMO연구원은 연구수행·관리 및 대내·외 행정업무, 실용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둔다. |
② | 행정지원팀에는 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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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DIMO연구원에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연구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 DIMO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
2. |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8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각 센터장의 추천으로 DIMO연구원 원장이 임용한다. |
제8조(특별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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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DIMO연구원에는 국내ㆍ외 저명 석학을 특별교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 특별교원의 자격 기준 및 임용 절차는 우리 대학교 특별교원 인사규정을 준수한다. |
제9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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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DIMO연구원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위원회는 DIMO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센터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3. |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4.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5. | 위원회의 대내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6.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3명의 센터장 중 1명을 호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심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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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DIMO연구원의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 DIMO연구원의 운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 DIMO연구원의 규정 및 제도의 개폐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
4. | 전략적 연구 분야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 고급 연구 인력의 활용 및 임용에 관한 사항 |
7. | 해외학자의 활용 및 해외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8. | 시설 및 연구기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9. | 그 밖의 DIMO연구원의 중요정책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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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2조(교내연구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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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DIMO연구원은 교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지원을 받으며, 이는 연구원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특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② | 연구지원비는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준하여 중앙관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 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3조(대외수주 연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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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DIMO연구원은 국가기관, 해외기관, 기업체, 기타 등의 대외 연구개발 과제 및 용역연구를 수주하여 운영된다. |
② | DIMO연구원을 통해 수주한 대외 연구과제들의 인건비는 연구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보조원 등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 DIMO연구원을 통해 수주한 대외 연구과제들의 간접경비는 DIMO연구원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특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 즉, 글로벌 공동연구, 해외석학유치, 실용화 연구, 특별업무 전담인력지원 등을 위해 일정부분 재활용할 수 있다. |
④ | 대외과제의 관리는 중앙관리 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을 위해 DIMO연구원의 행정지원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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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내연구지원비, 대외수주 연구과제 수입,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에게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
② | DIMO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한다. |
③ | DIMO연구원의 행정인력 인건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DIMO의 외부연구과제, 그리고 그 밖의 수익금 등에서 지급한다. |
제15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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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② | 연구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및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