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22. 10. 4.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46조의2에 따라 운영되는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전공을 말한다.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 전공을 말한다.
제3조(개설 및 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 학과에서 설계하고 [별지서식 1, 2]를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임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임교수는 교육과정편성, 학생상담지도 등 전공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제5조(신청 및 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융합전공의 신청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전공 신청 및 선발은 전부(과) 모집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2. 다전공 신청은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시행한다.
연계전공의 신청은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시행한다.
제6조(전공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융합전공은 주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따른 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연계전공은 복수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따른 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전공으로 승인된 융합전공은 변경이 불가하다.
다전공으로 승인된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의 변경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의 등록금은 학생 소속의 등록금을 적용한다.
제10조(폐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위원회는 3년 주기로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의 실적을 평가하여 폐지 또는 존속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전공의 이수자가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대체인정 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1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2.10.4.)
이 규정은 2022.10.4.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융합전공별 학위명.hwp
2. [별표2] 연계전공별 학위명.hwp
3. [별지서식 1].hwp
4. [별지서식 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