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제정 : 2009. 3. 1
개정 :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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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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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설치하는 생명과학기술연구원(이하 "IBST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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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T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12.10.22. 개정).
1. | 세계적 수준의 생명과학기술 분야 육성 및 연구업적 창출 |
2. | 다학제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독립적 기구(센터 또는 연구소) 운영 |
3. | 대형 국책과제의 수주를 위한 특화 분야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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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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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IBST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에는 센터장과 연구소장을 둔다('12.10.22. 개정). |
② | IBST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를 둔다('10.12.8, '11.1.26., '11.9.26., '12.10.22., '13.4.23. 개정). |
7. | 유전체연구센터('15.2.27. '호' 신설) |
③ | 다음 각 호의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는 각 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10.12.8, '11.1.26., '11.9.26., '12.10.22., '13.4.23. 개정). |
마. |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추진 |
7. | 유전체연구센터('15.2.27. '호' 신설) |
가. | 유전질환의 진단과 치료, 암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
나. | 유전체 분석을 통한 질병예방 및 환자치료 연구 |
④ | IBST연구원은 연구수행 및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둔다('13.4.2. 개정). |
⑤ | IBST연구원의 각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에는 참여교수, 연구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12.10.22. 개정). |
⑥ | IBST연구원은 연구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5.2.2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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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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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6., 2012.10.22., 2017.12.29.> |
② |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은 IBST연구원 해당 분야의 특성화 분야 선정, 발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IBST연구원 지원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RFP를 작성하며,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12.10.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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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정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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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T연구원은 연구수행 및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두고,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11.9.26., '13.4.2. '15.2.27. 개정, '13.4.2. '조'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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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참여교수·연구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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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T연구원의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여교수 및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11.9.26. '15.2.27.개정).
1. | 참여교수 :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IBST연구원의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IBST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참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한다.('15.2.27. 개정) |
2. | 연구교원 : IBST연구원의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특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15.2.2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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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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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12.10.22. 개정). |
②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연구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 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 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서 IBST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
2. |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8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IBST연구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15.2.27. 개정) |
제3장 운영위원회('15.2.27. ‘장' 명칭 변경)
제8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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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IBST연구원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12.10.22. '15.2.27. 개정). |
1. |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3.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
4.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5.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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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2.10.22. 개정).
1. | IBST연구원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 IBST연구원의 규정 및 제도 개폐의 요청에 관한 사항 |
3. | 각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업적 및 연구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4. | 각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중점연구분야 지원과제에 대한 진도 등의 평가 |
5. |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 신설 및 폐지 요청에 관한 사항 |
6. | IBST연구원 시설의 할당 및 연구기기의 이용에 관한 사항 |
7. | 기타 IBST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회의 및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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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제11조(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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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2조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자문위원회는 7인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11.9.26. 개정). |
③ |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4장 생명윤리기관심사위원회('13.10.17. ‘장' 삭제)
제12조(생명윤리기관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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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7. 삭제)
제13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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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7. 삭제)
제14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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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7. 삭제)
제15조(회의 및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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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7. 삭제)
제16조(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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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7. 삭제)
제17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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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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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센터 또는 연구소 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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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중점연구분야 과제는 공모를 통하여 접수하며, 신청자격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교원에 한한다('11.9.26., '12.10.22. '15.2.27. 개정). |
② | 공모과제의 연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1.9.26. '15.2.27. 개정, '12.10.22. '조' 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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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선정과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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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IBST연구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
② | 선정된 과제별로 목표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목표 사업의 변경 제출하여야 하며,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목표 사업의 변경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수행한다.('11.9.26. '15.2.27. 개정). |
③ |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과제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제출기한 이후에 최종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제 참여 제한을 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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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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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IBST연구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운영비, 중점연구분야 과제 지원비 및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12.10.22., '15.2.27. 개정). |
② | IBST연구원의 연구시설 중 유사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시설은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연구과제 지원비는 교비 운영규정에 준하여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15.2.27. 개정) |
제21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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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지원, 연구수입, 사업수입, 교육수입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11.9.26. 개정). |
② | IBST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대학에서 지원한다. |
③ | 연구원에서 고용하는 자체 직원의 인건비는 IBST연구원 지원금에서 지급한다. |
④ | 연구과제의 연구간접경비는 IBST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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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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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 개정)
① | 연구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② |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23조(연계전공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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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T연구원은 필요시 참여교수의 전공을 주관 전공으로 하여 학부 과정을 연계전공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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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IBST연구원장이 결정한다.('15.2.27. 개정)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6.)
이 규정은 2011.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3.)
이 규정은 2013. 4.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7.)
이 규정은 2013. 10.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