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22. 8. 25.
제1조(명칭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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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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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죽전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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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교육부·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하 특허청) 지원의 신산업분야 지식재산융합인재양성사업의 업무 수행 |
2. |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의 글로벌지식재산학과의 교육 및 연구 과정에 대한 지원 |
4. | 지식재산 교과목 편성 및 그 교수법에 대한 연구 |
5. | 교수자의 역량 강화 워크샵, 세미나, 학술대회 등 개최 |
6. |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관련 인재 양성 |
7. | 정부기관 등 외부 지식재산관련 연구 과제 및 컨설팅 과제 위탁 수행 |
8. | 그 밖의 교육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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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3조의 각 호 사업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③ | 센터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 제23조의3에 따르고, 임기는 동 규정 제60조를 준용한다. |
제5조(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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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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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 자문위원은 덕망과 인격을 갖춘 사회 각계의 지도자로서 참여교수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위촉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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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2. | 제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4. |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5. |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
제8조(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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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
1. | 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2. | 제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4. |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5. |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 평가위원회는 센터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
제9조(임기 및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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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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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편집 및 출판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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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사업 및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
② | 센터의 연구결과는 센터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인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
제12조(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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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연구논문집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 편집위원회는 센터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
③ |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간행물의 발간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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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 신산업분야 지식재산융합인재양성사업 과제 지원금 |
제14조(회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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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필요시 특허청의 회계연도를 중시한다.
제15조(예산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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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6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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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부칙(2022.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