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22. 8. 2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죽전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부·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하 특허청) 지원의 신산업분야 지식재산융합인재양성사업의 업무 수행
2.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의 글로벌지식재산학과의 교육 및 연구 과정에 대한 지원
3.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CQI 측정
4. 지식재산 교과목 편성 및 그 교수법에 대한 연구
5. 교수자의 역량 강화 워크샵, 세미나, 학술대회 등 개최
6.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관련 인재 양성
7. 정부기관 등 외부 지식재산관련 연구 과제 및 컨설팅 과제 위탁 수행
8. 그 밖의 교육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센터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3조의 각 호 사업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센터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 제23조의3에 따르고, 임기는 동 규정 제60조를 준용한다.
제5조(연구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문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덕망과 인격을 갖춘 사회 각계의 지도자로서 참여교수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3장 운영 및 평가 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센터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9조(임기 및 위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간행물의 출판
제11조(편집 및 출판 일반)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사업 및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센터의 연구결과는 센터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인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제12조(편집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연구논문집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센터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간행물의 발간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예산 결산
제13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신산업분야 지식재산융합인재양성사업 과제 지원금
2. 정부 연구과제 수주
3. 외부 기관 컨설팅 수주
4. 기타 연구 보조금 및 기부금
제14조(회계년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필요시 특허청의 회계연도를 중시한다.
제15조(예산 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산 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6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부칙(2022.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