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및 주택관리 규정
제정 : 1985. 3. 1
전문개정 : 2014. 6. 11
개정 : 2017. 11. 24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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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게스트하우스 및 주택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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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게스트하우스 및 주택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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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게스트하우스"라 함은 우리 대학교 소유의 주택으로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초빙한 해외석학 등의 숙소와 우리 대학교의 역사성을 기리기 위한 역사 홍보관으로 활용되는 주택을 말한다. |
2. | "주택"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소유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외국인 전임교원 등의 숙소로 활용되는 주택을 말한다. |
3. | "관리"라 함은 제1호, 제2호에 대한 사용·운영 및 자산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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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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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캠퍼스 구분에 따라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및 총무처 총무팀이 관리하며 운영은 관련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5.4.1., 2017.11.24.>
제5조(이용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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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게스트하우스는 국제교류협력 또는 대학발전을 위해 초빙되는 인사, 외국의 저명한 석학 및 외국인 초빙교수 등으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
② | 게스트하우스는 역사홍보관으로 대학 구성원에게 개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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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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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1을 작성하여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제7조(경비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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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게스트하우스의 모든 제세공과금 및 시설유지보수 경비 등에 따른 제경비는 교비회계에서 납부한다. |
② | 게스트하우스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텔레비전, 냉장고, 가스렌지, 주방용품, 식탁, 응접세트, 커텐, 침구 등)은 교비회계에서 부담한다. |
제8조(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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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외국인 전임교원 및 특별업무 등을 수행하는 교직원에 대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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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주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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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별지서식 2의 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4.>
제10조(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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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서식 3의 서약서 및 별지서식 4의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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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은 1년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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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모든 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 등 입주자가 사용한 경비) |
2. | 내부의 소규모 수리비(커텐·전구 등의 수선교체) |
3. | 입주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제경비 |
② | 제1항 제2호, 제3호 이외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 등 자본적 경비, 학교에서 지원한 관리직의 인건비, 보일러 및 전기 등의 시설관리용역비 등 시설유지보수 등에 따른 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입주자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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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양도 및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금지 |
2. | 학교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 및 내부구조 변경을 금지함. 단, 승인을 받아 입주자 부담으로 시설을 변경하였을 경우 퇴거 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3.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의 시설, 비품, 수목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변상책임 한다. |
4. | 주거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텔레비전, 냉장고, 가스렌지, 주방용품, 식탁, 응접세트, 커텐, 침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
5. | 입주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4조(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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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
4. |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퇴거 통보를 받았을 때 |
6. | 대학의 정책결정에 따라 퇴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
② | 퇴거 시에는 별지서식 5의 퇴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1985.3.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입주자에 대하여 당초 대학과의 약정계약 기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198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3.)
이 규정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6.11.)
이 규정은 2014.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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