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및 주택관리 규정
제정 : 1985. 3. 1
전문개정 : 2014. 6. 11
개정 : 2017. 11.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게스트하우스 및 주택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게스트하우스 및 주택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게스트하우스"라 함은 우리 대학교 소유의 주택으로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초빙한 해외석학 등의 숙소와 우리 대학교의 역사성을 기리기 위한 역사 홍보관으로 활용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소유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외국인 전임교원 등의 숙소로 활용되는 주택을 말한다.
3. "관리"라 함은 제1호, 제2호에 대한 사용·운영 및 자산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관리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별표 1의 캠퍼스 구분에 따라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및 총무처 총무팀이 관리하며 운영은 관련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5.4.1., 2017.11.24.>
제2장 게스트하우스
제5조(이용대상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게스트하우스는 국제교류협력 또는 대학발전을 위해 초빙되는 인사, 외국의 저명한 석학 및 외국인 초빙교수 등으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게스트하우스는 역사홍보관으로 대학 구성원에게 개방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신청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1을 작성하여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제7조(경비부담)   조항 인쇄(새창열림)
게스트하우스의 모든 제세공과금 및 시설유지보수 경비 등에 따른 제경비는 교비회계에서 납부한다.
게스트하우스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텔레비전, 냉장고, 가스렌지, 주방용품, 식탁, 응접세트, 커텐, 침구 등)은 교비회계에서 부담한다.
제3장 주택
제8조(입주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택은 외국인 전임교원 및 특별업무 등을 수행하는 교직원에 대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입주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별지서식 2의 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4.>
제10조(입주)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서식 3의 서약서 및 별지서식 4의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기간은 1년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모든 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 등 입주자가 사용한 경비)
2. 내부의 소규모 수리비(커텐·전구 등의 수선교체)
3. 입주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제경비
제1항 제2호, 제3호 이외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 등 자본적 경비, 학교에서 지원한 관리직의 인건비, 보일러 및 전기 등의 시설관리용역비 등 시설유지보수 등에 따른 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양도 및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금지
2. 학교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 및 내부구조 변경을 금지함. 단, 승인을 받아 입주자 부담으로 시설을 변경하였을 경우 퇴거 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의 시설, 비품, 수목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변상책임 한다.
4. 주거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텔레비전, 냉장고, 가스렌지, 주방용품, 식탁, 응접세트, 커텐, 침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5. 입주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퇴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초청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사직 또는 퇴직하였을 때
4.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퇴거 통보를 받았을 때
5.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6. 대학의 정책결정에 따라 퇴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퇴거 시에는 별지서식 5의 퇴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1985.3.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입주자에 대하여 당초 대학과의 약정계약 기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198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3.)
이 규정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6.11.)
이 규정은 2014.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단국대학교게스트하우스및주택현황.hwp
2. [별지서식1]게스트하우스이용신청서.hwp
3. [별지서식2]주택입주신청서.hwp
4. [별지서식3]서약서.hwp
5. [별지서식4]입주자관리카드.hwp
6. [별지서식5]퇴거신고서.hwp
7. [별지서식6]연학재사용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