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 규정
제정 : 1995. 3. 1
개정 : 201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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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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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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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포상과 징계의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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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과 징계는 소속 대학(학부)장 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이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발의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5.15., 2011.9.26., 2013.4.2., 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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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포상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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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포상한다. <개정 2011.9.26.>
2. | 모범적 선행을 하거나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
5.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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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계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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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2. |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자 |
3. | 각종 시험 및 제출물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한 자 |
4. | 각종 제증명서를 위조 및 변조하는 행위를 한 자 |
5. | 학교내에서 절도, 폭력, 폭언을 행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품행이 불량한 자 |
6. | 학교의 허가없이 유숙 또는 시설물을 사용 및 훼손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
7. | 학교내 컴퓨터 통신망ㆍ데이터ㆍ소프트웨어 등을 정당한 권한없이 사용하거나 불법유출, 파괴, 변경 및 그 운용을 방해한 자 |
8.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징계요청이 있는 자 |
9. | 학교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로 인하여 해교행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10. |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각종 규범 포함)을 위반한 자 |
[전문개정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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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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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포상한다. <개정 2011.9.26., 2012.6.5., 2013.4.2., 2015.4.1. 개정>
2. | 소속 학과(전공)의 학과장(주임교수) 추천서 1부 |
[전문개정 2006.5.15.]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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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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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 | 본인 진술서 1부(본인이 거부 시 생략할 수 있음) |
[전문개정 2006.5.15.]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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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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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 무기정학은 4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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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 심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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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포상과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1.9.26., 2012.12.13., 2013.4.2.> |
1. | 회의소집은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4.1.> |
2. | 징계 심의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학생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
3. |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포상 또는 징계를 건의한다. <개정 2015.4.1.> |
② |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포상기록, 학업성적, 품행, 공적,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12.13.> |
③ |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생지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2.27.> |
④ | 위원장은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9.2.27.> |
2. | 징계 처분 후 징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전문개정 20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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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징계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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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6.5., 2012.12.13.>
1. | 근신 이상 징계 내용의 학적부 기록여부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
2. | 근신처분 기간 중에는 해당 학과장(주임교수)과 대학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 참여가 금지된다. |
3. |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처분기간 중에는 해당 학과장(주임교수)과 대학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
4. | 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5. | 징계처분의 효력은 학기 중(학칙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정기휴업일 제외)에 발생하며, 휴학생이 근신, 정학(유기, 무기)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복학 시 징계처분 된 양정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징계대상자가 징계기간 내에 휴학을 할 경우 복학 시 징계처분 된 양정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전문개정 20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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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징계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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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해당 학과 학과장(주임교수)의 지도결과보고서가 학생팀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팀에 제출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4.2. 2015.4.1.>
[본조신설 2012.12.13.]
부칙(1995.3.1.)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이 규정은 199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5.25.)
이 규정은 1998.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3.)
이 규정은 2000. 10.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5.)
이 규정은 2006. 5.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3.)
이 규정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9.2.27.)
이 개정 규정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