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 규정
제정 : 1995. 3. 1
개정 : 2019. 2. 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포상과 징계의 발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포상과 징계는 소속 대학(학부)장 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이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발의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5.15., 2011.9.26., 2013.4.2., 2015.4.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포상의 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포상한다. <개정 2011.9.26.>
1. 학교 또는 사회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2. 모범적 선행을 하거나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탁월한 자
4.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징계의 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각종 시험 및 제출물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한 자
4. 각종 제증명서를 위조 및 변조하는 행위를 한 자
5. 학교내에서 절도, 폭력, 폭언을 행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품행이 불량한 자
6. 학교의 허가없이 유숙 또는 시설물을 사용 및 훼손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7. 학교내 컴퓨터 통신망ㆍ데이터ㆍ소프트웨어 등을 정당한 권한없이 사용하거나 불법유출, 파괴, 변경 및 그 운용을 방해한 자
8.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징계요청이 있는 자
9. 학교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로 인하여 해교행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10.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각종 규범 포함)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12.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조의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포상한다. <개정 2011.9.26., 2012.6.5., 2013.4.2., 2015.4.1. 개정>
1. 공적조서 1부
2. 소속 학과(전공)의 학과장(주임교수) 추천서 1부
3. 발의자 추천서 1부
[전문개정 2006.5.15.]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조의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1. 경위서 1부
2. 본인 진술서 1부(본인이 거부 시 생략할 수 있음)
3. 발의자 의견서 1부
[전문개정 2006.5.15.]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징계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 무기정학은 4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12.12.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위원회 심의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포상과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1.9.26., 2012.12.13., 2013.4.2.>
1. 회의소집은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4.1.>
2. 징계 심의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학생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3.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포상 또는 징계를 건의한다. <개정 2015.4.1.>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포상기록, 학업성적, 품행, 공적,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12.13.>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생지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2.27.>
위원장은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9.2.27.>
1.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 처분 후 징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전문개정 2006.5.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징계의 효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6.5., 2012.12.13.>
1. 근신 이상 징계 내용의 학적부 기록여부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2. 근신처분 기간 중에는 해당 학과장(주임교수)과 대학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 참여가 금지된다.
3.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처분기간 중에는 해당 학과장(주임교수)과 대학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4. 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5. 징계처분의 효력은 학기 중(학칙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정기휴업일 제외)에 발생하며, 휴학생이 근신, 정학(유기, 무기)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복학 시 징계처분 된 양정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징계대상자가 징계기간 내에 휴학을 할 경우 복학 시 징계처분 된 양정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6.5.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징계의 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해당 학과 학과장(주임교수)의 지도결과보고서가 학생팀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팀에 제출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4.2. 2015.4.1.>
[본조신설 2012.12.13.]
부칙(1995.3.1.)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이 규정은 199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5.25.)
이 규정은 1998.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3.)
이 규정은 2000. 10.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5.)
이 규정은 2006. 5.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3.)
이 규정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9.2.27.)
이 개정 규정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서식]학생지도위원회징계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