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규정
제정 : 1987. 3. 1
전문개정 : 2007. 7. 20
개정 : 2021. 8. 3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58조에 따라 단국대학교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9.10.24., 2020.8.27.>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정관, 학칙, 그 밖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제3조(설치 및 규정 입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의 주요업무 심의 및 부서간의 체계적 이해관계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위원회 포함)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별지서식 1에 따라 작성 후 기획실에 요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2012.3.23., 2013.4.2., 2020.8.27.>
법령 ㆍ 규정에 따른 필수적 위원회 또는 각 부서의 일상 소관업무의 운영 ㆍ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해당 부서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획실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5.> <개정 2020.8.27.>
설치가 승인된 위원회의 해당 부서장은 제4조 및 제규정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규정을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3.6.25.>
[제목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12.5.]
제4조(입안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적
2. 기능
3. 구성
4. 임기
5. 위원장의 직무
6. 회의소집
7. 의사 및 의결 정족수
8. 회의록
9 보고
10. 운영세칙
[제목개정 2011.9.26.]
제5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26.>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 또는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위촉에 관한 결재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며,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의 위촉은 총장이 결재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위원회 산하의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5.>
제6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7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각 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회의는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26., 2021.8.31.>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21.8.31.>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021.8.31.>
제10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 또는 해당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1.9.26.]
제11조(운영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 또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12조(경비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13조(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실에 요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부서장이 해산하되,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
제14조(주관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부서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장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5.>
부칙(1987.3.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이 규정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제1조(경과조치)
개정 이전의 동 규정 제5조 또는 부서별 위원회규정 개정 이전의 임기 조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현 위촉기간 만료 후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1항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9.10.24.)
이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27.)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31.)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서식 1] 위원회 설치 승인 신청서.hwp
2. [별지서식 2] 위원회 회의록 개정 2021.8.31.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