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정 : 2008. 9. 10
개정 : 2017. 11. 24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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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ㆍ조사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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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의 교수, 직원, 학생(이하 "교내 구성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3조(분쟁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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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란 교내 구성원 간에 대학생활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 차이가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 조정, 설득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여 학사행정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사행정행위 중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11.9.26. 개정).
1. | 교육, 행정 등 기타 관계에서 당사자 간의 다양한 견해차이로 인하여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
2. | 일상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중대한 또는 경미한 분쟁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 조정, 설득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경우 |
3. | 학사행정 행위 중 부당한 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 학사행정 행위 중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 담당부서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제4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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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1.9.26. 개정).
1. | 접수된 분쟁에 대한 조정ㆍ조사에 관한 사항 |
2. | 분쟁당사자의 유책사유 및 학사행정행위 중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3. | 분쟁조정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조정, 중재 및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 |
4. | 유책인 또는 기관에 대한 조치의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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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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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11.9.26. 개정). |
② |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개정). |
1. |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교수, 직원 및 학생을 각각 2명 이상 두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
2. | 위원회 위원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 및 대학생활상담센터 소장, 인권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2015.4.1., 2017.11.24.> |
4. |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고,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이 제청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생 위원은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석한다('13.4.2. '15.4.1. 개정). |
6. |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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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개정).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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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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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소집 및 의사·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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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대학생활상담센터 또는 인권센터로부터 분쟁조정 의뢰를 받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 의뢰 또는 개회요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
③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11.9.26.'항' 신설). |
④ | 양 캠퍼스가 합동으로 논의ㆍ처리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각 캠퍼스의 위원장은 죽전ㆍ천안 합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11.9.26.'항' 신설, '13.4.2. 개정). |
⑤ |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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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쟁조정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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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분쟁조정신청은 신고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대학생활상담센터 또는 인권센터에 신청한다. <개정 2017.11.24.> |
② | 신청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③ | 접수된 사건이 단순한 조정 및 합의권고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대학생활상담센터 소장 또는 인권센터장은 위원회에 조정ㆍ조사를 의뢰한다. <'조'명칭 변경 2011.9.26.> <개정 2017.11.24.> |
제10조(성실의무 및 비공개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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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분쟁당사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위원회의 출석요구 및 서면질의 등에 대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위원회는 관련부서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 분쟁조정 심의 및 처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 분쟁조정을 담당하였거나 이에 관여하였던 자는 조정ㆍ조사내용 및 분쟁당사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11.9.26. 개정) |
제11조(보고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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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분쟁에 관한 조정ㆍ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분쟁당사자 및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위원장은 조정ㆍ조사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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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국대학교 관련 규정 및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11.9.26. 개정).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 칙(2017. 11.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