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정 : 2008. 9. 10
개정 : 2017. 11. 24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ㆍ조사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의 교수, 직원, 학생(이하 "교내 구성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3조(분쟁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쟁이란 교내 구성원 간에 대학생활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 차이가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 조정, 설득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여 학사행정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사행정행위 중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11.9.26. 개정).
1. 교육, 행정 등 기타 관계에서 당사자 간의 다양한 견해차이로 인하여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2. 일상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중대한 또는 경미한 분쟁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 조정, 설득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경우
3. 학사행정 행위 중 부당한 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학사행정 행위 중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담당부서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구성원 간 분쟁에 관련된 사항
제4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1.9.26. 개정).
1. 접수된 분쟁에 대한 조정ㆍ조사에 관한 사항
2. 분쟁당사자의 유책사유 및 학사행정행위 중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분쟁조정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조정, 중재 및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
4. 유책인 또는 기관에 대한 조치의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분쟁조정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11.9.26. 개정).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개정).
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교수, 직원 및 학생을 각각 2명 이상 두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 및 대학생활상담센터 소장, 인권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2015.4.1., 2017.11.24.>
3. 교직원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4.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고,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이 제청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생 위원은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석한다('13.4.2. '15.4.1. 개정).
5. ('11.9.26. 삭제)
6.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개정).
제7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회의소집 및 의사·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대학생활상담센터 또는 인권센터로부터 분쟁조정 의뢰를 받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 의뢰 또는 개회요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11.9.26.'항' 신설).
양 캠퍼스가 합동으로 논의ㆍ처리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각 캠퍼스의 위원장은 죽전ㆍ천안 합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11.9.26.'항' 신설, '13.4.2. 개정).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변경).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분쟁조정신청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쟁조정신청은 신고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대학생활상담센터 또는 인권센터에 신청한다. <개정 2017.11.24.>
신청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접수된 사건이 단순한 조정 및 합의권고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대학생활상담센터 소장 또는 인권센터장은 위원회에 조정ㆍ조사를 의뢰한다. <'조'명칭 변경 2011.9.26.> <개정 2017.11.24.>
제10조(성실의무 및 비공개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쟁당사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위원회의 출석요구 및 서면질의 등에 대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위원회는 관련부서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심의 및 처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분쟁조정을 담당하였거나 이에 관여하였던 자는 조정ㆍ조사내용 및 분쟁당사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11.9.26. 개정)
제11조(보고 및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분쟁에 관한 조정ㆍ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분쟁당사자 및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조정ㆍ조사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반성문 제출
2. 유책인 또는 기관의 공개사과
제12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국대학교 관련 규정 및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11.9.26. 개정).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 칙(2017. 11.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