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작성ㆍ관리 규정
제정 : 2008. 2. 29
개정 : 201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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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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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에 의거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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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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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적용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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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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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
2. |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
3. |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
4. |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
5. | "사용 중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수행 과정에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
6. | "사용 후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사업의 종료 또는 중단으로 사용이 중지된 연구노트를 말한다. |
7. |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
8. | "점검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
9. |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 함은「전자거래기본법」제2조 8항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4조(연구노트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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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 연구노트는 삽입이나 삭제가 어려운 제본된 형태의 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기록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 연구노트의 각 장에는 쪽 번호를 매기고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두어야 하며,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기록한 날짜,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 전자문서의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
2. |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3. | 입력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제5조(작성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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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노트에는 실험방법 및 과정, 실패로 간주되는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실험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 이외에 연구노트에는 연구수행내용에 따라 다음 항목을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 |
4. | 발명의 착상 또는 착상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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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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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1.9.26. 개정).
1. | 연구노트는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
2. | 연구개발사업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 기재 내용의 자의적 변조가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
5. | 연구노트에 기재한 원문, 수정된 기록, 추가된 기록 등 연구노트에 기록되는 내용(이하 "모든 기록"이라 한다)은 각 장의 테두리 안에 기재한 후, 일자를 명시하고 기록자 및 점검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6. | 연구활동 내용을 메모한 것을 붙이지 말고 직접 연구노트에 작성하여야 한다. |
7. | 한 페이지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로 기록이 끝난 경우에는 추가로 기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선 등을 그어 이하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8. | 연구노트 기록자의 작업 내용이나 의견이 아닌 경우 혹은 인용한 내용은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9. | 불리한 정보의 존재를 오해받지 아니하도록 한 페이지라도 찢어서는 안된다. |
10. | 연구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사항(사진, 실험장비의 출력물, 타 연구실의 실험결과)은 일자 순으로 고정, 부착하고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테두리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11. | 작성 중 한 페이지를 건너뛰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페이지가 공백임을 글로서 표시하여 다른 기록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2. | 추가로 삽입한 부분은 삽입 표시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13. |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본래의 내용이 보이도록 수정액으로 지우지 말고 사선을 그어 수정한 다음 수정한 사람이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
14. | 중요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사유를 명기한 후 점검자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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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작성자 및 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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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작성자 및 점검자는 이 규정 및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연구노트 관리(작성 및 점검)요령에 의거 작성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
② | 작성자는 연구원(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으로 하며, 과제의 수행과정(특히 실험)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③ |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하며,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 관련 주요한 자료가 기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점검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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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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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연구노트 작성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장려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연구노트의 지급, 보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③ |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착수 승인통보를 받은 즉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연구노트를 수령 받아 과제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연구노트가 성실히 작성ㆍ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④ | 연구자는 제반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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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노트의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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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우리 대학교의 소유로 한다('11.9.26. 개정). |
② |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하여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09.6.25., '11.9.26. 개정). |
③ | 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09.6.2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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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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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용 중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원(실험실)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사용 후 연구노트" 및 첨부파일 등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이하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③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제출된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 중 서면연구노트 원본을 읽기전용 포맷(예, PDF/A)으로 변환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④ |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
⑤ | 연구자가 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반납하여야 한다('09.6.25., '11.9.26. 개정). |
⑥ | 보관 중인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가 별표에 따라 부여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11.9.26. 개정). |
⑦ |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열람권한자의 상위부서장이, 기록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
⑧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대장을 구비하여 열람, 사본의 회수 및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제11조(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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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보관된 연구노트는 기관 내에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② |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관련자(연구자 및 연구노트 관리자) 등과 협의에 의하여, 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2조(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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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급격한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폐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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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자연구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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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내용 및 데이터를 전자문서형태로 기록하여 저장하고 검색 및 공유해야 할 필요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 전자연구노트는 연구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③ | 전자연구노트는 우리 대학교 자체 보관소 또는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다('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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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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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을 따른다('11.9.26. 개정).
부칙(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08. 3. 1. 이후 시작되는 신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년도 과제는 시행일 이후 다시 시작되는 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전자연구노트는 2009. 3. 1. 이후 시행할 수 있고, 전자연구노트 작성이 적절한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