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센터 규정
제정 : 2009. 8. 31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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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어교육센터는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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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어와 한국어 교수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외국인에게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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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내에 설치하며,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 또는 국외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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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한국어학 및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
4. | 한국어교재 및 학술교재와 그와 관련된 출판물의 간행 |
6. | 그 외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
제5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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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센터에는 센터장 1인, 교학과장 1인과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 교육센터에는 한국어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무와 책임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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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은 교육센터를 대표하고 교육센터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
② | 교학과장은 교육센터의 교무, 학생, 교강사 및 기타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제7조(자격 및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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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8조(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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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교육센터의 강사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
③ | 교육센터의 강사의 위촉 및 제반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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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과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한다. |
4.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추천한다. |
5.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7.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8. |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가. | 교육센터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다. | 인사, 예산, 자금운용, 투자, 제휴, 신규사업 등 센터장의 제안사항 |
라. | 기타 수업 및 교육과정 편성 등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9.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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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은 한국어강좌, 한국어교사양성과정 등으로 운영하며, 그 외에 한국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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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의 정규강좌 및 비정규강좌의 교육 대상은 고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학력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의 교육대상은 대졸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기타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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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에 개설된 강좌의 교육내용, 학제, 지원절차, 등록ㆍ환불, 휴학ㆍ복학, 장학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 및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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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은 교육센터의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사업보고 및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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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은 교육센터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년도 사업 개시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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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의 재정은 단국대학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수입과 지출은 기타 회계로 편성한다.
제16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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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단국대학교 규정에 따르고, 단국대학교 규정에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
부 칙[2009ㆍ8ㆍ31]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