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센터 규정
제정 : 2009. 8.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한국어교육센터는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한국어와 한국어 교수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외국인에게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센터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내에 설치하며,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 또는 국외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어학 및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2. 한국어교육
3. 한국어교사의 연수 및 양성
4. 한국어교재 및 학술교재와 그와 관련된 출판물의 간행
5.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제반 행사의 진행
6. 그 외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센터에는 센터장 1인, 교학과장 1인과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교육센터에는 교학과를 둘 수 있다.
교육센터에는 한국어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무와 책임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교육센터를 대표하고 교육센터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교학과장은 교육센터의 교무, 학생, 교강사 및 기타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자격 및 임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교학과장은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8조(강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센터의 강사는 센터장이 위촉한다.
교육센터의 강사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교육센터의 강사의 위촉 및 제반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과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추천한다.
5.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8.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가. 교육센터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제4조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다. 인사, 예산, 자금운용, 투자, 제휴, 신규사업 등 센터장의 제안사항
라. 기타 수업 및 교육과정 편성 등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9.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사운영
제10조(교육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은 한국어강좌, 한국어교사양성과정 등으로 운영하며, 그 외에 한국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센터의 정규강좌 및 비정규강좌의 교육 대상은 고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학력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의 교육대상은 대졸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기타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센터에 개설된 강좌의 교육내용, 학제, 지원절차, 등록ㆍ환불, 휴학ㆍ복학, 장학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사업, 재정, 회계
제13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교육센터의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사업보고 및 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교육센터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년도 사업 개시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센터의 재정은 단국대학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수입과 지출은 기타 회계로 편성한다.
제16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단국대학교 규정에 따르고, 단국대학교 규정에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
부 칙[2009ㆍ8ㆍ31]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