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정 : 1979. 3. 1
개정 : 2019. 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7장제2절과 학칙 제9장의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1.>
제2조(직무분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부서의 직무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제2장 총장 및 부총장
제3조(총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우리 대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1.8.31.>
제3조의2(명예총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은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총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신설 2008.7.29.><개정 2011.8.31.>
제4조(부총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 산학부총장을 둔다. <개정 1997.8.5., 2002.6.10., 2004.4.30., 2009.3.1., 2011.8.31., 2012.2.1., 2013.2.19., 2015.2.27., 2017.2.16.>
수석부총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며, 전항의 순서에 따라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2.19.>
<삭제 2004.4.30.>
부총장은 교수로 보한다. 다만,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 산학부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1.8.31., 2012.2.1., 2013.2.19. 2015.2.27., 2015.10.31., 2017.2.16.>
각 부총장의 관할업무는 본 규정 별표 대학기구표 상 관할부서 업무로 한다. 다만, 특임부총장의 관할업무는 총장이 지정하는 특정직무로 한다. <신설 2009.6.25.><개정 2009.8.31., 2009.12.9., 2010.4.20., 2011.8.31., 2012.2.1., 2013.2.19.>
제3장 교직원
제5조(교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분류한다. <개정 2002.6.10., 2012.10.22.>
교원의 정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충원 계획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제1항의 교원 이외에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강의교원, 연구교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3.26., 1997.10.10., 2002.6.10., 2009.12.9., 2011.8.31.>
제5조의2(조교)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는 학사조교 A·B, 임상실습조교, 연구조교, 수업조교로 분류하며, 교육(실험실습)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신설 2002.6.10.><개정 2011.8.31., 2014.2.25., 2015.1.13.>
제6조(사무직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무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1.8.31., 2014.2.25., 2015.10.31.>
사무직원의 정원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82조에 따른다. <개정 2011.8.31., 2015.10.31.>
제1항의 사무직원 이외에 임시직(계약직)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 중 별정직 및 임시직(계약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8.31., 2014.7.30., 2015.10.31>
제4장 총장 직속기관
제7조(총장 직속기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 직속기구로 기획실, 비서실을 둔다. <개정 22004.10.18., 2005.11.23., 2011.8.31., 2012.2.1., 2013.2.19.>
각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2.2.1., 2013.2.19., 2015.10.31.>
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부처장과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8.31., 2012.2.1., 2013.2.19.><번호개정 2011.8.31., 2017.7.31.>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3.9.1, 2005.11.23., 2011.8.31., 2012.2.1., 2013.2.19.><번호개정 2011.8.31.>
기획실에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부처장 또는 특임팀장을 둘 수 있다. 특임부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특임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5.2.27.>
[본조신설 2002.6.10.]
제7조의2(기획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획실에는 전략사업팀ㆍ기획평가팀ㆍ예산팀을 두며, 부속기관으로 정보화기획센터를 둔다. <개정 2016.2.24.>
정보화기획센터에는 정보기획팀ㆍ정보인프라팀을 둔다.
정보화기획센터장은 정보화책임관을 겸직한다.
[본조신설 2013.2.19.]
제8조(비서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서실에는 비서팀, 법무감사팀을 두며, 법무감사팀에 청탁방지담당관을 둔다. <개정 1999.5.7., 2005.11.23., 2013.10.17., 2014.10.2., 2016.2.24., 2016.11.28.>
제8조의2(기획조정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2.2.1.]
제8조의3(홍보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2.6.10.]
제8조의4(대외협력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2.2.1.]
제8조의5(법무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4.10.18.]
제8조의6(국제문화교류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번호개정 2005.11.23.]
제5장 대학교 본부
제9조(대학교 본부 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죽전캠퍼스에 교무처ㆍ입학처ㆍ학생처ㆍ취창업지원처ㆍ총무인사처ㆍ대외협력처ㆍ국제처를 두고, 천안캠퍼스에 교무처ㆍ입학처ㆍ학생처ㆍ총무처를 둔다. <개정 1997.10.28., 1998.12.8., 1999.5.7., 2001.6.29., 2004.10.18., 2005.3.1., 2005.11.23., 2009.6.25., 2011.8.31., 2012.2.1., 2013.2.19., 2015.2.27., 2015.8.28., 2015.10.31., 2017.9.1.>
각 처에는 처장을 두고,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8.31.>.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의 직원으로,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6., 2011.8.31., 2012.2.1., 2013.2.19., 2015.10.31.><번호개정 2011.8.31.>
각 처에는 팀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2.1.><개정 2012.3.23., 2013.2.19.>
전항에 따른 보직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6.10., 2003.9.1., 2011.8.31., 2012.2.1., 2012.3.23., 2013.2.19., 2013.4.2., 2014.10.2., 2017.9.1.><번호개정 2011.8.31., 2012.2.1.>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2. 대학교 본부 부속기관에 센터장을 둔다.
3.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입학처에는 입학사정관(교수전임사정관, 전임사정관, 내·외부위촉사정관)을 두고, 교수전임사정관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하며, 전임사정관 중 선임사정관을 직원으로 위촉하되, 입학팀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09.6.25.><개정 2009.8.31., 2010.8.31., 2011.8.31., 2013.2.19., 2016.2.24.><번호개정 2012.2.1.>
제9조의2(기획처 )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3.2.19.]
제9조의3(대외협력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외협력처에는 대외협력팀ㆍ홍보팀을 둔다. <개정 2013.2.19.>
[본조신설 2012.2.1.]
제9조의4(국제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제처에는 글로벌전략팀을 두고, 부속기관으로 국제교육센터를 둔다. <개정 2014.2.25.>
국제교육센터에는 글로벌교육팀ㆍ글로벌교육ㆍ서비스팀을 둔다. <개정 2014.2.25.>
[본조신설 2013.2.19.]
제9조의5(교무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죽전캠퍼스 교무처에 교무팀ㆍ학사팀ㆍ연구팀을 두고,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교무팀ㆍ학사팀ㆍ연구팀을 둔다. <개정 2015.2.27., 2016.1.22., 2016.8.30., 2018.8.31.>
<삭제 2018.8.31.>
[본조신설 2013.2.19.]
제9조의6(교무지원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신설 2013.2.19.] [본조삭제 2015.2.27.]
제9조의7(학생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죽전캠퍼스 학생처에 학생팀ㆍ장학팀과 부속기관으로 사회봉사단·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고, 천안캠퍼스 학생처에 학생팀ㆍ장학팀과 부속기관으로 사회봉사단·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5.2.27., 2015.8.28., 2017.9.1.>
<삭제 2017.9.1.>
학생처장은 사회봉사단장과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다.<번호개정 2012.2.1.>
[본조신설 2013.2.19.]
제9조의8(학생지원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신설 2013.2.19.] [본조삭제 2015.2.27.]
제9조의9(취창업지원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취창업지원처는 각 캠퍼스에 취업지원팀과 창업지원팀을 둔다.
[본조신설 2017.9.1.]
제10조(교무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3.2.19.]
제10조의2(연구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2.2.1.]
제10조의3(입학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죽전캠퍼스 입학처와 천안캠퍼스 입학처에 입학팀을 둔다. <개정 2001.6.29, 2004.10.18, 2009.6.25, 2010.10.8., 2013.2.19. 2015.2.27., 2016.1.22.>
[번호개정 2009.6.25.]
제10조의4(취업진로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신설 2013.2.19.] [본조삭제 2015.8.28.]
제10조의5(총무인사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무인사처에는 총무인사팀ㆍ자산관리팀ㆍ안전관리팀ㆍ재무회계팀ㆍ천안캠퍼스 재무회계팀을 둔다. <개정 2017.9.1.>
[본조신설 2013.2.19.]
제10조의6(총무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무처에는 총무팀ㆍ자산관리팀ㆍ안전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5.2.27., 2016.1.22., 2017.9.1.>
[본조신설 2013.2.19.]
제11조(학생지원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3.2.19.]
제11조의2(국제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3.2.19.]
제12조(총무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3.2.19.]
제13조(재무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7.9.1.]
제13조의2(국제문화교류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목개정 2005.3.1.] [본조삭제 2013.2.19.]
제13조의3(취업진로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3.2.19.]
제13조의4(정보통신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3.2.19.]
제14조(주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3.2.19.]
제6장 대학 및 대학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대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의 과정과 학부(학과)의 편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양교육대학 교원들의 소속을 위하여 모집단위가 아닌 교양학부를 두고, 교직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그 교원들의 소속을 위하여 사범대학에 모집단위가 아닌 교직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2.2.1. 2013.2.19. 2015.4.1.>
각 대학에는 학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6.29., 2013.2.19. 2015.4.1., 2017.7.31.>
각 대학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사범대학에 교직지원팀, 스포츠과학대학에 체육팀, 의과대학에 졸업준비실·학생상담실·의학교육실·의학연구실·QI실, 치과대학에 치의학교육실·졸업준비실·치의학연구실을 별도로 둔다. 다만, 신설되는 대학의 경우 법인 또는 관할청의 신설 승인 통보일부터 교학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2.3.23., 2013.2.19., 2013.6.25., 2014.2.25. 2015.2.27. 2015.4.1., 2016.2.24., 2017.7.31., 2017.9.1., 2019.2.27.>
학장은 교수로 보하고 부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1., 2013.2.19. 2015.4.1., 2015.10.31., 2017.7.31.>
제4항의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각 실장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3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2.2.1., 2013.2.19., 2019.2.27.>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교학행정팀은 해당 학문단위의 특성에 따라 별표와 같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4.7.30., 2017.7.31.>
[전문개정 2011.8.31.]
[제목개정 2011.8.31.]
제15조의2(대학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과정과 학과(전공)의 편성은 대학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5., 2012.2.1.>
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는 원장을 두고, 대학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처장을 둔다. 다만, 교육편제 조정 등으로 폐지된 특수대학원은 대학원 학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소속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재적생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생의 학위 취득 시까지 해당 특수대학원장을 겸직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5.2.27.>
대학원ㆍ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는 교학행정팀을 둔다. 다만, 신설되는 대학원의 경우 법인 또는 관할청의 신설 승인 통보일부터 교학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3.2.19.>
원장은 교수로 보하고 교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장ㆍ특수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5.10.31.>
제3항의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4.2.>
[본조신설 2011.8.31.]
제15조의3(학과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의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각 학부에는 학부장을, 학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부장 또는 교육과정단위별 주임교수를 위촉한다. <개정 2012.6.5.>
전항의 위촉은 다음 각 호,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2.6.5.>
1. 부학부장 또는 교육과정단위별 주임교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다만, 야간학부는 예외로 한다.
가. 1개의 교육과정단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학부장을 위촉한다.
나. 2개 이상의 교육과정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단위별 주임교수를 위촉한다.
2. 대학의 학부ㆍ학과와 대학원의 학과(전공)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학과장(주임교수)을 겸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각 학과 또는 전공에는 주임교수를 위촉한다. <개정 2011.12.5.>
학부장ㆍ부학부장ㆍ학과장ㆍ주임교수는 교원 중에서 각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항의 학과장(주임교수) 및 제3항의 주임교수는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5.>
제15조제4항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설치된 각 실에는 실장을 둔다. 각 실장은 해당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각 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과장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2.6.5., 2013.6.25.>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학부장, 부학부장, 학과장, 주임교수, 실장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6.5.>
[번호개정 2011.8.31.]
[제목개정 2011.8.31., 2012.6.5.]
[전문개정 2011.8.31.]
제15조의4(공학교육혁신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과대학과 융합기술대학에 각각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둔다. <개정 2007.6.8., 2011.8.31., 2014.2.28.>
공학교육혁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직원 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8.31.>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번호개정 2011.8.31.>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11.8.31.> <개정 2007.6.8., 2011.8.31.>
[본조신설 2006.5.1.]
[번호개정 2007.6.8., 2011.8.31.]
제15조의5(법률상담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과대학에는 법률상담센터를 둔다.
법률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법률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5.]
제15조의6(인체유래물은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6.4.25.]
제15조의7(켐바이오글로벌전문인력양성사업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에는 켐바이오글로벌전
문인력양성사업단을 둔다.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사업단에는 사업지원팀·교육품질고도화센터·글로벌융합협력센터·창조도전커뮤니티센터·자기계발역량강화센터를 두고,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켐바이오글로벌전문인력양상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0.2.]
제15조의8(스포츠비즈니스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천안캠퍼스 스포츠과학대학에는 스포츠비즈니스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을 둔다.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사업단에는 사업지원팀·교육학습역량강화센터·자기진로 및 역량강화센터를 두고,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스포츠비즈니스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28.]
제15조의9(DKU오페라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음악대학에는 DKU오페라단을 둔다.
DKU오페라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DKU오페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16.]
제15조의10(SW중심대학사업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죽전캠퍼스에는 SW중심대학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12.29.>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사업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고,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사업단에는 사업지원팀·SW산학협력센터·오픈소스SW센터·SW교육센터·SW글로벌협력센터를 두고,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SW중심대학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7.7.31.] [제목개정 2017.12.29.]
제15조의11(교양교육대학 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양교육대학에는 글쓰기센터, BSM센터, 인성교육센터를 둔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글쓰기센터, BSM센터, 인성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
제7장 부속기관
제16조(부속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퇴계기념중앙도서관, 율곡기념도서관), 석주선기념박물관, 체육관, 출판부, 대학진료소, 대학생활상담센터, 단국미디어센터, 생활관, 직장예비군연대, 바이오융합기술아카데미, 춘천수련원, 공동기기센터, 창업지원단, 인재개발원, 인권센터, CS경영센터를 둔다. <개정 1997.10.28, 1998.4.28., 1998.12.8., 1999.3.26., 1999.5.7., 2001.1.12., 2002.6.10., 2003.9.1., 2004.10.18., 2005.3.1., 2005.11.23., 2007.4.6., 2007.6.8., 2008.2.4., 2008.7.29., 2008.9.10., 2009.6.25., 2009.12.9., 2011.6.10., 2011.8.31., 2012.2.1., 2012.10.22., 2013.2.19., 2013.10.17., 2014.10.2., 2017.9.1.>
제16조의2(기타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타기관으로 학생군사교육단과 직장어린이집을 둔다.
학생군사교육단과 직장어린이집은 캠퍼스별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캠퍼스별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기타기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2016.11.28.>
[본조신설 2009.12.9.]
제17조(도서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관은 죽전캠퍼스에 퇴계기념중앙도서관, 천안캠퍼스에 율곡기념도서관을 두고, 죽전캠퍼스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한다. <개정 2011.8.31.>
퇴계기념중앙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팀ㆍ학술정보봉사팀을, 율곡기념도서관에 학술정보운영팀을 두고, 필요할 경우 각 도서관에 분실을 둘 수 있다. <번호개정 2011.8.31.><개정 2002.6.10., 2011.8.31., 2012.2.1., 2013.2.19., 2016.1.22., 2017.2.16.>
각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또는 사서장을 둘 수 있다. <번호개정 2011.8.31.><개정 1997.8.5., 2005.11.23., 2011.8.31.>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의 직원으로, 사서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7.8.5, 1997.10.28, 1999.5.7, 2005.11.23., 2011.8.31., 2014.2.25., 2015.10.31.>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3.2.19.>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제18조(정보통신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2.2.1.]
제18조의2(인재개발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8.9.10.]
제18조의3(취업ㆍ진로지원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2.2.1.]
제19조(석주선기념박물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주선기념박물관은 죽전캠퍼스에 두고, 학예연구실ㆍ교사자료실 및 분실로 연민기념관을 둔다. <개정 2013.2.19.>
석주선기념박물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을 둘 수 있다.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1.12.29.>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3.2.19.>
석주선기념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전문개정 2008.9.10.]
제20조(실습농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12.]
제21조(체육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체육관은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둔다. <개정 1997.10.28. 1999.5.7. 2011.8.31. 2013.2.19. 2015.2.27.>
체육관에는 관장을 둔다. <신설 2011.8.31.>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
<신설 2011.8.31.> <개정 2013.2.19.> <삭제 2015.2.27.>
체육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제22조(출판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판부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출판팀을 둔다. <개정 2011.8.31., 2013.2.19.>
출판부에는 부장을 둔다. <개정 2011.8.31.>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8.31.><개정 2012.3.23.>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 <개정 2013.2.19.>
출판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번호개정 1999.5.7.]
제23조(체육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7.9.1.]
제24조(대학진료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진료소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둔다. <개정 2011.8.31., 2012.10.22.>
대학진료소에는 소장을 두고, 간호사와 약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8.31.><개정 2012.10.22.>
소장은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1997.10.28, 1999.5.7, 2005.11.23., 2011.8.31.><번호개정 2011.8.31.>
대학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2.10.22.>
[제목개정 2012.10.22.]
제24조의2(대학생활상담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생활상담센터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둔다. <개정 2011.8.31.>
대학생활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 <개정 2017.11.24., 2018.8.31.>
<삭제 2017.11.24.>
대학생활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본조신설 2005.11.23.]
제24조의3(양성평등상담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신설 2005.11.23.][본조삭제 2017.9.1.]
제24조의4(단국미디어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미디어센터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미디어총괄팀을 둔다. <개정 2011.8.31.>
단국미디어센터에는 센터장, 미디어총괄팀 팀장과 간사를 두고, 단대신문 주간, 단국헤럴드 주간, 단대방송 주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31.>
센터장과 각 주간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31., 2011.8.31.>
미디어총괄팀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간사는 직원으로 한다. <신설 2011.8.31.>
단국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본조신설 2008.9.10.]
제25조(단대신문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8.9.10.]
제26조(단국헤럴드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8.9.10.]
제27조(단대방송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8.9.10.]
제28조(뉴미디어저널리즘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3.9.1.]
제29조(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3.9.1.]
제30조(생활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생활관은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고, 각 캠퍼스 생활관에 행정팀을 둔다. <개정 2009.3.1., 2011.8.31., 2013.2.19., 2013.10.17., 2015.6.25>
생활관에는 관장을 둔다. <개정 2013.4.2., 2013.10.17.>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8.31., 2013.4.2.>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8.31., 2013.2.19.>
생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2013.10.17.>
[전문개정 2007.6.8.]
[제목개정 2013.10.17.]
제31조(직장예비군연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장예비군연대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고, 예비군훈련팀을 둔다. <개정 2011.8.31., 2013.2.19.>
직장예비군연대에는 연대장을 두고, 연대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해당자로 보한다. <신설 2011.8.31.>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3.2.19.>
직장예비군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8.4.28., 1999.5.7., 2011.8.31.><번호개정 2011.8.31.>
제31조의2(교수학습개발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3.2.19.]
제31조의3(중소기업협력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번호개정 2005.3.1.]
제31조의4(사회봉사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2.2.1.]
제31조의5(산학협력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4.10.18.]
제31조의6(바이오융합기술아카데미)   조항 인쇄(새창열림)
바이오융합기술아카데미는 천안캠퍼스에 둔다.
바이오융합기술아카데미에는 원장을 둔다. <신설 2011.8.31.>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2.1.><번호개정 2011.8.31.><개정 2011.8.31.>
제31조의7(건설사업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8.7.29.]
제31조의8(춘천수련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춘천수련원에는 관리팀을 둔다. <개정 2005.1.20., 2011.8.31., 2013.2.19.>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임시직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8.31.><개정 2013.2.19.>
춘천수련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11.8.31.><개정 2011.8.31.>
[본조신설 2004.10.18.]
제31조의9(공동기기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동기기센터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고, 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3.2.19.>
<삭제 2011.8.31.>
공동기기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8.31.>
공동기기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본조신설 2008.2.4.]
제31조의10(건설관리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2.2.1.]
제31조의11(장애학생지원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2.2.1.]
제31조의12(창업지원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지원단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개정 2017.7.31.>
창업지원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창업지원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다만,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4.25.>
창업지원단에는 창업운영지원팀, 창업교육센터, 창업사업센터, 글로벌기업가발굴센터, 창업보육센터,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를 두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7.2.16., 2017.12.29.>
[본조신설 2014.2.25.]
제31조의13(인재개발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재개발원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개정 2017.7.31.>
인재개발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인재개발원에는 인재개발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4.2.25.]
제31조의14(인권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센터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며, 센터에는 양성평등상담소와 인권상담소를 둔다.
인권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양성평등상담소와 인권상담소에는 소장을 둔다.
센터장 및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
제31조의15(CS경영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CS경영센터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센터에는 CS경영팀을 둔다.
CS경영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CS경영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
제31조의16(미래교육혁신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교육혁신원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미래교육혁신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미래교육혁신원에는 죽전캠퍼스에 교육성과평가센터ㆍ교수학습개발센터ㆍEduAI센터ㆍ미래교육1팀ㆍ미래교육2팀을 두고, 천안캠퍼스에 미래교육2팀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8.8.31.]
제8장 부설교육기관
제32조(국제어학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2.2.1.]
제32조의2(한국어교육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2.2.1.]
제33조(평생교육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생교육원은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고, 교학팀을 둔다. 다만, 죽전캠퍼스 평생교육원 산하에는 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1.23., 2011.8.31., 2013.2.19., 2013.6.25.>
평생교육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의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6.2.24.>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3.2.19.>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10.28, 1999.5.7., 2011.8.31.>
제33조의2(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은 죽전캠퍼스에 두고, 교학팀을 둔다. <개정 2011.8.31., 2013.2.19.>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8.7.29.><개정 2011.8.31.>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3.2.19.>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제33조의3(국제문예창작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제문예창작센터는 천안캠퍼스에 둔다. <개정 2010.4.20., 2011.8.31., 2013.2.19., 2015.2.27.>
국제문예창작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의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신설 2010.4.20.><개정 2011.8.31., 2013.2.19.><삭제 2015.2.27.>
국제문예창작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10.4.20.><개정 2011.8.31.>
[본조신설 2010.2.26.]
제33조의4(단국앱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3.2.19.]
제33조의5(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죽전캠퍼스 평생교육원에는 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운영부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운영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25.]
제9장 교책중점연구기관
제34조(교책중점연구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책중점연구기관으로는 정보문화기술연구원, 생명과학기술연구원, 동양학연구원,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8.31. 2015.2.27., 2017.9.1.>
각 연구원에는 연구센터(연구소), 실 및 행정지원팀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8.31., 2011.8.31., 2013.2.19.><번호개정 2011.8.31.>
각 연구원에는 원장을,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 각 실에는 실장을, 연구소에는 소장을 둔다. <개정 2011.8.31.><번호개정 2011.8.31.>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센터장, 실장 및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원장, 센터장, 실장 및 연구소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1.12.29.><번호개정 2011.8.31.>
각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제10장 부설연구기관 및 위원회
[제목개정 2009.3.1., 2010.2.26.]
제35조(부설연구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설연구기관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부설연구소와 국가지원연구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원연구센터 또는 별도의 사업단을 둔다. 다만, 국가지원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추진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2.4.19., 2012.10.22.>
부설연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본조신설 2010.2.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의2(부설연구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죽전캠퍼스에는 건축ㆍ도시기술연구소, 교과교육연구소, 한국전통도예연구소, 리모델링연구소, 멀티미디어산업기술연구소, 법학연구소, 분쟁해결연구센터, 융합사회연구소, 미래산업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일본연구소, 재료화학시험연구소, 도시·부동산연구소, 특수교육연구소, 자율형블록체인융합연구소, 미래과학기술연구소, 보호복연구소, 우석한국영토연구소, 단국글로벌영상콘텐츠연구소, 단국넥시아나노암연구소, 정책과학연구소, 넬슨만델라평화사상연구소, 글로벌비즈니스지식연구소, 통합과학교육연구소, 융합디자인연구소, 한중관계연구소, 창의인재개발연구소, 한국고전문학텍스트연구소, 한문교육연구소, 행태사회과학연구소, 글로벌벤처전략연구소를 두고, 천안캠퍼스에는 기초과학연구소, 생물자원환경연구소, 신소재기술연구소, 아시아ㆍ아메리카연구소, 의학레이저ㆍ의료기기연구센터, 정보기술연구소, 나노센서바이오텍연구소, 치의학연구소, 지역연구소,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조직재생공학연구소, 국제농업협력연구소, 생명약학연구소, 종합임상시험연구원, 몽골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북방문화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GCC국가연구소, MEDI-Sports연구소, 광의학연구소, 아랍문화연구소, 프랑코포니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7.6.8, 2008.2.29, 2008.6.4, 2008.10.1, 2009.5.4, 2009.8.31, 2009.12.9, 2010.2.26, 2010.4.20, 2010.6.1, 2010.8.31, 2011.6.10., 2011.8.31., 2012.3.23., 2012.6.5., 2012.9.7., 2013.2.19., 2013.4.2., 2013.8.24., 2013.11.14., 2014.6.11., 2014.10.2., 2014.12.3., 2015.2.27., 2016.1.22., 2016.4.25., 2016.7.26., 2017.2.16., 2017.11.24., 2018.2.28., 2018.8.31., 2019.2.27.>
부설연구소에는 소장을, 분소에는 분소장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소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3.6.25.>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분소장 및 부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의치학계열의 부설연구소 소장은 조교수로, 그 밖의 부설연구소 소장ㆍ분소장ㆍ부소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8.31.><개정 2013.6.25.>
(삭제 2010.2.26.><번호개정 2011.8.31.>
[번호개정 2009.3.1., 2010.2.26.]
제35조의3(국가지원연구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지원연구센터인 광에너지소재연구센터 및 미래인터넷융합정책연구센터, 유기광전자기능소재연구센터, 지능형사물융합SW연구센터, 지식재산교육센터, 웨어러블Thinking센터, 엔지니어링ㆍ디자인센터, 초고층빌딩글로벌R&BD센터, 소프트웨어ㆍ디자인융합센터, 유무기융합고차구조연성화학소재연구센터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한국베크만광의료기기연구센터, 나노바이오재생의과학글로벌연구센터, 동물자원과학글로벌연구센터, 천연물식의약소재산업화연구센터, UCL이스트만-코리아덴탈메디슨혁신센터는 천안캠퍼스에 둔다. <개정 2011.8.31., 2013.2.19., 2013.8.24., 2013.11.14., 2014.2.25., 2014.12.3., 2015.6.25., 2015.10.31., 2016.1.22., 2016.5.25., 2017.2.16., 2017.11.24., 2018.11.1.>
국가지원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해당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보한다. <개정 2011.8.31., 2013.2.19.>
[본조신설 2010.2.26.]
제35조의4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7.7.31.]
제35조의5(LINC사업추진본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3.4.2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의6(I-다산LINC+사업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I-다산 LINC+ 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을 죽전캠퍼스에 둔다.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본부장과 글로벌 산학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글로벌 산학협력실장을 둘 수 있다.
단장과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글로벌 산학협력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단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사업단에는 사업지원부 육성팀과 사업지원부 지원팀으로 구성한다.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사업단 산하조직으로 취창업이노베이션센터(죽전, 천안), 다산링크스쿨행정센터(죽전, 천안), 현장실습지원센터(죽전, 천안), 가족회사지원센터(죽전, 천안), 다산공동기기센터(죽전, 천안), 산학협력중개센터(죽전, 천안), 스마트사회협업센터(죽전), 스마트사회협업센터 천안사무소, 스마트제조산업센터(죽전), 웨어러블산업센터(죽전), 단국바이오혁신산업센터(천안), 디지동물바이오산업센터(천안)를 둔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 및 부센터장을 둘 수 있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다산링크스쿨행정센터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1., 2019.2.27.>
[본조신설 2017.7.31.]
제35조의7(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사업단에는 첨단교육지원센터ㆍ교육과정지원센터ㆍ재직자교육센터를 두며,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사업단에는 사업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8.31.]
제36조(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주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8.31.>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997.10.28, 1999.5.7., 2011.8.31. 개정>
[번호개정 2009.3.1.]
제37조(직제ㆍ업무분장의 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8.31.]
제11장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의료원
[제목개정 1999.3.26.] [번호개정 2009.3.1.]
제38조(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죽전 치과병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죽전 치과병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1997.10.28, 1999.3.26, 1999.5.7., 2011.8.31.>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1.8.31.]
제12장 보직임기
[번호개정 2009.3.1.]
제39조(보직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직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8.31.>
1. 총장 : 4년
2. 부총장, 실ㆍ처장, 대학원장(교학처장), 대학장(국제학부장), 부학장, 부처장, 부속기관장(부원장), 부설교육기관장, 교책중점연구기관장, 부설연구소장 : 2년 <개정 1997.8.5. 1998.6.19. 1999.3.26. 2007.6.8. 2008.10.1. 2011.8.31. 2012.2.1. 2015.4.1.>
3. <삭제 2007.6.8.>
4. <삭제 2007.6.8.>
중임은 1년으로 하고, 보직임기 중 교체되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신설 1998.6.19.><개정 1999.3.26, 2002.6.10. 2007.6.8, 2011.2.24., 2011.8.31., 2013.6.25.>
<삭제 2007.6.8.>
보직임기 내에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기는 제1항제2호의 기간으로 하되, 재임용 탈락시 보직 해임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6.25.>
제1항 제2호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8.31.><번호개정 2009.3.1., 2013.6.25.>
제13장 산학협력기관
제40조(산학협력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은 죽전캠퍼스에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고, 천안캠퍼스에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07.6.8, 2009.6.25., 2011.8.31., 2011.12.29.><번호개정 2009.3.1.>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등기 이사는 각 캠퍼스의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1.12.29., 2012.10.22.>
<삭제 2009.6.25.><번호개정 2011.9.26.>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은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번호개정 2011.9.26.>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제41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8.2.29.]
제42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9.3.1.]
제14장 보칙
제43조(직제ㆍ업무분장의 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제 및 업무분장에 관한 조정은 기획평가팀에서 담당하며, 제규정 관리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2013.2.19.>
[본조신설 2011.8.31.]
제44조(기구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8.31.>
[본조신설 2007.4.6.]
[번호개정 2007.6.8, 2008.2.29., 2009.6.25.]
부칙(1979.3.1.)
제1조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
이 규정에 의한 1979. 3. 1. 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3.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가 신설 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9.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가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2.15.)
이 규정은 1995. 2.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5.1.)
이 규정은 1995.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9.25.)
이 규정은 1995. 9.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6.20.)
이 규정은 1996. 6.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0.2.)
이 규정은 1996. 10. 2.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3.26.)
이 규정은 1997. 3.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8.1.)
제1조(보직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면된 보직임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8.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28.)
이 규정은 1997. 10.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22.)
이 규정은 1997. 1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4.28.)
이 규정은 1998. 4.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6.19.)
제1조(보직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1998. 5. 1. 이후 보직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6.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8.)
이 규정은 1998. 12. 8.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26.)
이 규정은 1999. 3.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4.17.)
이 규정은 2000. 4.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3.)
이 규정은 2000. 9.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
이 규정은 2001. 1.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규정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6.10.)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7조3항은 2002.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8.)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23조제3항은 2002.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2.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30.)
이 규정은 2003. 1.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이 규정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4.30.)
이 규정은 2004. 4.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8.)
이 규정은 2004. 10. 18. 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5.1.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3.)
이 규정은 2005. 6.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3.)
이 규정은 2005. 11.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2.16.)
이 규정은 2006. 2.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25.)
이 규정은 2006.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30.)
이 규정은 2006.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6.)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4.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7.6.8.)
이 규정은 2007.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규정은 2007.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이 규정은 2008. 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6. 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7.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2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1.)
이 규정은 2008.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5.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5. 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2.26.)
이 규정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6.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33조의 4는 2010. 6. 30.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8. 3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15조 및 제15조의2는 2010. 8. 31.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10.8)
이 규정은 2010. 9.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6.)
이 규정은 2011. 2.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4.)
이 규정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2. 2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 제15조 천안캠퍼스 교양기초교육원은 2012. 2.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4.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4. 1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5조 및 제35조의4는 2012. 4.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 제15조의3은 201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29.)
이 규정은 2012.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1.3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 승인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 제30조는 2013.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3.)
이 규정은 2013. 4.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6.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8. 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1. 1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2. 2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2.28.)
이 규정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1.)
이 규정은 2014. 6.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30.)
이 규정은 2014. 7.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10. 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3.)
이 규정은 2015. 1.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의 해당사항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6.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 [별표]의 상경대학ㆍ경영대학원 교학행정팀은 2016. 2. 1.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 제1항 및 제8조, [별표] 보건과학ㆍ간호대학ㆍ보건복지대학원 교학행정팀은 2016. 3. 1.부터 시행하며, 제15조 제4항의 인체유래물은행 직제폐지는 2016. 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4.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5조의6은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제35조의2는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6.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5.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6.7.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7.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5조의2 제1항은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6.8.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1. 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3. 1.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 제4조는 2017. 2. 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7.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7. 9.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이 개정 규정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