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제정 : 2004. 3. 22
개정 : 2022. 2. 22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ㆍ공유ㆍ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2.2.22.>
제2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16.1.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수주 및 평가지원 총괄 <개정 2017.4.28.>
2.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4.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2.>
5.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산학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및 운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10.22., 2022.2.22.>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1.9.26.>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10.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단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10.22.>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2.10.22.>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1.12.29., 2022.2.22.>
<삭제 2009.6.25.>
<삭제 2009.6.25.>
감사는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대학의 직원(이하 "대학 직원"이라 한다.) 중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4.5.19.> <개정 2008.2.29., 2009.6.25., 2012.10.22., 2018.8.31., 2022.2.22.>
부단장은 산학협력단 전반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10.22.> <개정 2013.6.25., 2017.4.28., 2019.12.2., 2022.2.22.>
산학협력단에는 대학의 산학협력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2.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직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학협력단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2.22.>
직원에 대한 인사는 단장이 행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장은 소속 직원 및 연구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2.22.>
직원 및 연구원의 근무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4.5.19., 2011.9.26., 2012.3.23.,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학 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의 직원신분을 유지한다. <개정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에는 감사팀, 산학기획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센터, 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개정 2004.5.19., 2008.2.4.,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3.23., 2012.9.7., 2013.4.23., 2013.11.14., 2016.1.22., 2019.12.2., 2022.2.22.>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대학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3.4.23., 2022.2.22.>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 <신설 2004.5.19.><개정 2006.9.20., 2007.6.8., 2008.5.20., 2009.3.1., 2009.6.25., 2010.8.3.1., 2011.12.29., 2012.9.7., 2016.1.22., 2017.4.28.>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09.3.1,, 2009.6.25., 2011.9.26., 2016.2.24., 2022.2.22.>
산학협력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본부장을 둔다.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3.11.14., 2022.2.22.>
전항의 본부에는 행정팀을 두고, 본부 산하조직으로 기업중심교육센터ㆍ현장실습지원센터ㆍ가족회사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6.1.22., 2022.2.22.>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11.9.26.><항 변경 2013.4.23.>
[번호개정 2022.2.22.]
제8조의2(그 밖의 하부조직 설치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조의 하부조직에 추가로 파트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1.12.29., 2022.2.22.>
각 하부조직에는 파트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파트에는 파트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2.22.>
파트장은 13호봉 이상 직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장의 업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2.22.>
제1항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트장은 단장이 임명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22.2.22.><번호개정 2022.2.22.>
그 밖에 사항은 단국대학교 직제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5.><개정 2011.9.26.><번호개정 2022.2.22.>
[조 변경 2011.9.26.] [번호개정 2022.2.22.] [제목개정 2022.2.22.]
제8조의3(위원회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은 하부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6., 2020.12.2.>
<삭제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2020.12.2.] [번호개정 2022.2.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권한의 위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장은 제7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9.20., 2009.6.25.>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22.2.22.>
제10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에 정한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1조(기본재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1.9.26.>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3. 매 회계연도 자금수지에 의한 운영차익 중 적립한 특정기금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제12조(운영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1조의 재산 및 산학협력단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13조(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한다.
감사는 감사결과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단국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제4장 보칙
제15조(정관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장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법원에 해산 등기를 신청한다. <번호개정 2022.2.22.>
위 항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한다. <신설 2022.2.22.>
제17조(비밀유지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고의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와 단대신문에 공고한다.
제19조(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2004.3.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 3. 22.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4.5.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 5. 1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설립 이전에 임용된 단장 등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9.20.)
이 정관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8.)
이 정관은 2007.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정관은 2007.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이 정관은 2008. 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이 정관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0.)
이 정관은 2008. 5.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정관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정관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31.)
이 정관은 2010. 8.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정관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정관은 2011. 12.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의 회계팀은 직제가 신설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9.7.)
이 정관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22.)
이 정관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3.)
이 정관은 2013. 4.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25.)
이 정관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4.)
이 정관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이 정관은 2016.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이 정관은 2016.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28.)
이 정관은 2017. 4.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
이 규정은 2020.1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22.)
이 규정은 2022.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