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규정
제정 : 2020. 5.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적립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기금"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ㆍ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적립한 금액을 의미한다.
"지정기부금"이라 함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기부금을 말한다.
"일반기부금"이라 함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기탁한 기부금을 말한다.
"연구기부금"이라 함은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기탁한 기부금을 말한다.
"단기자금"이라 함은 자금집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금으로서 만기 3개월 미만의 자금인 현금성 자금과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자금인 유동성 자금으로 구분한다.
"중장기자금"이라 함은 기금운용수익의 제고를 위해 1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이다.
제2장 기금개요
제4조(기금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금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원금보존기금과 임의기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기금ㆍ건축기금ㆍ장학기금ㆍ퇴직기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기금으로 구성한다.
기금별 구체적인 적립목적 및 사용용도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금은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연구기부금 및 기타 대학운영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적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금의 적립은 목적에 따라 비등록금회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 등록금회계로부터 비등록금회계로의 전출을 통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의 자금관리에 따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별도계좌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금은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원금보존기금은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원금에 대한 과실만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기금은 원금 사용이 가능하나 세부적인 적립목적에 부합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기금의 이자수입(선급법인세 포함) 또한 해당 기금의 사용목적과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적립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부자의 동의, 변경사용에 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된 건축기금은 타 기금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로부터 건축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용도 변경하여 적립하도록 행정 지도받은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3장 기금운용
제9조(기금운용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정기부금, 연구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기탁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유동성을 고려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기부금, 기타 대학운영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하 교육환경개선기금이라 한다)은 우리 대학교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 및 적정수준의 위험한도 내로 손실위험의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매 학년도 개시 전에 회계연도의 운용가능 자금규모를 추정하고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으로 구분하여 연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용목표
2. 운용 현황분석 및 전략
3. 직접 및 위탁운용 계획
전항의 연간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및 자금수급의 급변으로 인하여 연간기금운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1. 안정성의 원칙 : 기금 투자 과정에 있어 상품의 수익률 변동성과 자본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사립학교법」제32조의2에 따라 투자할 경우 우리 대학교의 적립금 투자지침서에 따른다.
2. 수익성의 원칙 : 안정성을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익성을 도모하며 기금의 확대조성에 기여한다.
3. 유동성의 원칙 : 기부금 수입 및 교육환경개선기금 지출 등 자금유출입에 대비하여 적정유동성을 확보한다.
4. 분산투자의 원칙 :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투자를 한다.
제12조(기금운용 체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금 운용의 조직체계는 의사결정기관, 운용기관, 감독기관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주체 및 역할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 성과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용기관은 기금운용 성과 결과를 매년 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성과에 대한 심사평가 및 향후 기금운용 방향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주의의무 및 면책)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금운용기관 및 운용담당자는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금운용규정, 적립금투자지침 및 기타 기금운용담당자로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기금을 운용하였을 경우에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시행한다.
부칙(2020.5.12.)
이 규정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기금의 종류별 적립목적 및 사용용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