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규정
제정 : 2020. 5. 1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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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적립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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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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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 "기금"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ㆍ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적립한 금액을 의미한다. |
② | "지정기부금"이라 함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기부금을 말한다. |
③ | "일반기부금"이라 함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기탁한 기부금을 말한다. |
④ | "연구기부금"이라 함은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기탁한 기부금을 말한다. |
⑤ | "단기자금"이라 함은 자금집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금으로서 만기 3개월 미만의 자금인 현금성 자금과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자금인 유동성 자금으로 구분한다. |
⑥ | "중장기자금"이라 함은 기금운용수익의 제고를 위해 1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이다. |
제4조(기금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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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금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원금보존기금과 임의기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기금ㆍ건축기금ㆍ장학기금ㆍ퇴직기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기금으로 구성한다. |
② | 기금별 구체적인 적립목적 및 사용용도는 별도로 정한다. |
제5조(기금의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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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연구기부금 및 기타 대학운영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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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금의 적립은 목적에 따라 비등록금회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② |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 등록금회계로부터 비등록금회계로의 전출을 통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의 자금관리에 따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별도계좌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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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원금보존기금은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원금에 대한 과실만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 임의기금은 원금 사용이 가능하나 세부적인 적립목적에 부합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④ | 기금의 이자수입(선급법인세 포함) 또한 해당 기금의 사용목적과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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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적립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부자의 동의, 변경사용에 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 「사립학교법」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된 건축기금은 타 기금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로부터 건축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용도 변경하여 적립하도록 행정 지도받은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제9조(기금운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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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정기부금, 연구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기탁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유동성을 고려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 일반기부금, 기타 대학운영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하 교육환경개선기금이라 한다)은 우리 대학교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 및 적정수준의 위험한도 내로 손실위험의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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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매 학년도 개시 전에 회계연도의 운용가능 자금규모를 추정하고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으로 구분하여 연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② | 전항의 연간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및 자금수급의 급변으로 인하여 연간기금운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운용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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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1. | 안정성의 원칙 : 기금 투자 과정에 있어 상품의 수익률 변동성과 자본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사립학교법」제32조의2에 따라 투자할 경우 우리 대학교의 적립금 투자지침서에 따른다. |
2. | 수익성의 원칙 : 안정성을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익성을 도모하며 기금의 확대조성에 기여한다. |
3. | 유동성의 원칙 : 기부금 수입 및 교육환경개선기금 지출 등 자금유출입에 대비하여 적정유동성을 확보한다. |
4. | 분산투자의 원칙 :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투자를 한다. |
제12조(기금운용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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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의 조직체계는 의사결정기관, 운용기관, 감독기관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주체 및 역할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 성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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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용기관은 기금운용 성과 결과를 매년 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기금운용심의회는 성과에 대한 심사평가 및 향후 기금운용 방향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14조(주의의무 및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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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금운용기관 및 운용담당자는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3. |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 기금운용규정, 적립금투자지침 및 기타 기금운용담당자로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기금을 운용하였을 경우에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15조(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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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시행한다.
부칙(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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