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제정 : 2022. 5. 19.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공익침해행위"란 우리 대학교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2.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
3. |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5. |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신고의무) |
|
① |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공익신고자가 타인의 음해성 및 고의적인 명예실추 등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 |
제4조(책무) |
|
① | 대학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대학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익신고) |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감사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의 방법) |
|
① |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서식의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② | 주관부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④ | 주관부서는 공익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
|
① | 주관부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방문,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포함) 등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
② | 주관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의 취소) |
|
① |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 취소로 접수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② |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제9조(공익신고의 처리 및 이송 등) |
|
① | 주관부서는 접수한 공익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접수된 공익신고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부서에 조사를 이첩·송부할 수 있다. |
④ | 제3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 공익신고를 이첩·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공익신고의 종결) |
|
① | 접수한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
2.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7.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8. |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
① | 교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
1. |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
2. |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② | 교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 공익신고 주관 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
① | 대학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 대학은 구성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공익신고자 보호) |
|
주관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공익신고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