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제정 : 2022. 5.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우리 대학교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가 타인의 음해성 및 고의적인 명예실추 등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제4조(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감사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6조(공익신고의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서식의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주관부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공익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방문,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포함) 등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 취소로 접수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9조(공익신고의 처리 및 이송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는 접수한 공익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접수된 공익신고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부서에 조사를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 공익신고를 이첩·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의 종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접수한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교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 주관 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대학은 구성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익신고자 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공익신고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서식] 공익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