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규정
제정 : 1977. 3. 1
개정 : 2018. 8.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교직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책임완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제규정을 준수하며, 직무를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의2(친절·공정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대학교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6.]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4조(복종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4조의2(품위 유지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교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6.]
제4조의3(청렴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11.9.26.]
제4조의4(직장 이탈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9.26.]
제5조(비밀 엄수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6.]
제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또는 사업에 종사·관여하지 못하며, 총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9.26.]
제2장 출근 및 퇴근
제7조(근무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수업을 하는 부서의 근무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 종료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일 경우에는 강의 종료시간을 퇴근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1.10.26., 2011.9.26.>
휴게시간은 전항의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12시부터 13시까지)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종류 및 근무형태에 따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10.26., 2011.9.26., 2018.2.28.>
교원은 주 4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방학기간 중은 예외로 한다. 다만, 교원의 교외 출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8조(근무시간의 변경ㆍ연장 및 단축)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무의 성질이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9조(시간외 근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0.2.26.>
<삭제 2010.2.26.>
부서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특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제9조의2(캠퍼스 간 교차 근무일 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제규정 및 직무분장규정에 따라 각 캠퍼스를 일원화하여 관장하는 해당 부서장 및 팀장은 캠퍼스 간 교차 근무일을 지정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차 근무일 지정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3.4.2.]
제10조(출근부의 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종합정보시스템상의 개인출근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삭제 2013.4.2.>
[제목개정 2013.4.2.]
제11조(출근부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근부는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하며, 총무인사팀은 매월 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출근부를 종합 관리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1. 지각
2. 조퇴
3. 결근
4. 출장
5. 연가
6. 병가
7. 공가
8. 외출
9. 출산휴가
10. 경조휴가
제12조(결근)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결근 전일까지 신고서를 소속 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6., 2013.4.2., 2016.1.22.>
전항의 결근 1일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3.4.2.>
<삭제 2013.4.2.>
소속 부서장의 신고서는 부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변경 2013.4.2.>
제12조의2(연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가 신고서는 3일 전에 소속 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가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은 그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4.2.]
제13조(조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근무 중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제13조의2(지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어 지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단지각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
[본조신설 2013.4.2.]
제14조(외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근무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를 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제15조(연가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학년도 내 무단지각횟수 2회 당 누계시간과 관계없이 연가 1일을 차감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23., 2016.1.22.>
[전문개정 2013.4.2.]
제15조의2(복무 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2조 내지 제14조의 신고서 승인은 소속 팀장에게 위임하고, 소속 팀장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팀장이 신고서 제출대상일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4.2.]
제3장 휴일 및 휴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유급휴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일요일
2. (2011.9.26. 삭제>
3. 법정공휴일
4. 개교기념일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0호의2에 의한 선거일
6. 그 밖에 정부 또는 학칙에 의거 특별히 정한 휴일
[제목개정 2018.8.31.]
제17조(휴가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경조휴가, 특별휴가, 출산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연가일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연가는 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25., 2015.10.31.>
<삭제 2013.4.2.>
직원의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7., 2013.4.2., 2014.2.25., 2015.10.31.>
1.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최대 11일
2. <삭제 2018.8.31.>
3.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연간 22일
4. <삭제 2014.2.25.>
5. 근속기간이 21년 이상인 자 : 연간 25일
전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2.28.>
[전문개정 2011.9.26.]
제19조(연가계획)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연가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별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실시한다. <개정 2014.2.25., 2015.10.31.>
제20조(연가일수에의 산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별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17조의 병가, 공가, 경조휴가, 특별휴가, 출산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결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삭제 2013.4.23.>
제21조(병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정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만 한다.<개정 2016.5.25., 2016.7.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개월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삭제 2016.7.26.>
제1항 내지 제2항의 신고서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한 후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5., 2016.7.26., 2017.11.24.>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병가를 승인받은 교직원에 대해 학교는 병가기간 중 교직원의 적극적 치료여부, 완치 여부, 직장 복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정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5.25., 2016.7.26.>
[전문개정 2013.4.2.]
제22조(공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고서를 소속 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1. 징병검사, 민방위 및 예비군훈련 소집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법원, 검찰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공적인 업무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건강검진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법률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기소전까지는 공가처리 한다.
징계, 소청, 행정소송 등에 있어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소송에 응할 때에는 공가처리 한다.
제23조(경조휴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경조휴가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며, 경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6.9.20., 2011.9.26., 2013.4.2., 2015.10.31.>
구 분
대 상
휴가일수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2
결 혼
본인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2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7
5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1
1
출 산
배우자
3
수재화재
본인
5

직계존속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를 포함한다.
2. 양자ㆍ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친생부모도 포함한다.
직계비속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
2. 손자
3. 증손
4. 현손
제24조(특별휴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특별휴가는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 이외에 포상이나 특별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1회 20일 이내로 연 2회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25조(출산휴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출산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출산휴가 신고서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한 후 제출(교원은 교무처 교무팀, 직원은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6., 2005.10.6., 2008.7.29., 2011.9.26., 2013.4.2., 2016.11.28., 2017.11.24., 2018.2.28.>
1. <삭제 2018.2.28.>
2.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산전ㆍ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단,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개정 2018.2.28.>
3.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및 사산에 따른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8.2.28.>
4. 기타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18.2.28.>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출산휴가기간 90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6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7조의 휴가 중 연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2015.10.31.>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4.2.>
제28조(출근명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4장 출장
제29조(국내ㆍ외 출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국내출장 신고서를 제출(교원은 교무처 교무팀, 직원은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교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국외출장 신고서를 제출(교원은 교무처 교무팀, 직원은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삭제 2013.4.2.>
(삭제 2013.4.2.>
제29조의2(국외여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국외여행 신고서를 제출(교원은 소속 부서, 직원은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무위원이 교원일 경우 해당캠퍼스 교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4., 2018.5.28.>
[본조신설 2013.4.2.]
제29조의3(1일 출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이 공무로 1일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1일 출장 신고서를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4.>
[본조신설 2013.4.2.]
제30조(장기출장시의 문서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장기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그 담당업무를 지정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31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장변경>교직원이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되거나 또는 출장지역이 변경될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출장명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제32조(출장복명)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이 제29조에 의한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출장복명 신고서를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은 출장비가 지급되는 출장용무, 교무위원은 출장비 유무와 관계없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출장복명 신고서를 해당캠퍼스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단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교원의 출장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출장복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여비규정 제7조제3항에 의한 출장의 경우 출장복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2018.5.28.>
<삭제 2013.4.2.>
출장의 용무가 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그 연구보고서를 출장복명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제33조(출장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장의 명을 받은 교직원에 대하여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5장 당직근무
제34조(당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0.26.]
제35조(당직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0.26.]
제36조(당직의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0.26.]
제37조(당직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0.26.]
제38조(당직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0.26.]
제39조(사고방지 및 금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0.26.]
제40조(당직용품)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0.26.]
제41조(당직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0.26.]
제42조(순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0.26.]
제43조(당직 중 문서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0.26.]
제44조(일지기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0.26.]
제6장 사무 인계·인수
[제목개정 2011.9.26.]
제45조(직무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46조(사무 인계·인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직자의 임기만료 및 변경, 직원의 전보·휴직·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떠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담당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11.9.26., 2013.4.2.>
1. 대학장, 대학원장, 실·처장 : 5일 이내
2. 부속기관장, 부설교육기관장, 교책중점연구기관장, 부설연구기관장 : 5일 이내
3. 학부장, 학부(학과) 주임교수, 팀장 : 5일 이내
4. 팀원 : 3일 이내
전항에 의하여 사무 인계·인수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5.7., 2011.9.26., 2013.4.2.>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해당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한다.
가. 업무현황(미결 현황 포함)
나. 직원현황
다. 직무분장 내용
라. 위임전결 사항
마. 문서목록
바. 비품현황
사. 예산집행 현황
아. 제 규정류
자. 부서 업무와 관련된 다른 기관 및 단체현황
차. 그 밖의 참고사항
2. 제1항 제4호의 팀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한다.
가. 담당업무 내용(미결 현황 포함)
나. 문서목록
다. 비품현황
라. 예산집행 현황
마. 업무와 관련된 타 부서 및 단체기관 현황
바. 그 밖의 업무와 관련된 참고사항
사. 업무관련 디스켓 일체
[제목개정 2011.9.26.]
제47조(입회 및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시 입회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3.4.2.>
1. 제4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자는 인계·인수서 4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자(차상위급)가 각각 날인한 후, 인계자·인수자·해당부서·총무인사팀(문서담당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7.11.24.>
2. 제46조제2항제2호의 해당자는 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자(차상위급)가 각각 날인한 후, 인계자·인수자·해당부서(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48조(신분변동 신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전적, 개명, 주소변경, 전화번호(휴대폰 포함) 변경, 그 밖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교원은 교무팀에, 직원은 총무인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제목개정 2011.9.26.]
제7장 감독
제49조(자체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부칙(1987.3.1.)
제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0.1.)
이 규정은 1993.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5.1.)
이 규정은 1995.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4.)
이 규정은 1998. 9. 4.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26.)
이 규정은 2001. 10.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6.)
이 규정은 2007. 4.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29.)
이 규정은 2008. 7.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이 규정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6조는 2011. 9. 26.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9.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5.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5조제1항은 2013.3.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2.25.)
이 규정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1.)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1.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25.)
이 규정은 2016.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26.)
이 규정은 2016. 7.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이 규정은 2016. 11.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 2. 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서식1]신고서.hwp
2. [별지서식2]국내출장원.hwp
3. [별지서식3]국외출장원.hwp
4. [별지서식4]국외여행신고서.hwp
5. [별지서식5]직원1일출장원.hwp
6. [별지서식6]출장복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