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취급 규정
제정 : 1991. 3. 1
개정 : 2020. 2. 2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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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구매업무의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3.11.14.>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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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에서 정하는 구매계약 업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물품"이라 함은 비품, 소모품, 소프트웨어, 도서, 유류 등을 말한다. |
2. | "용역"이라 함은 유지보수, 인력공급, S/W개발, 컨설팅, 설계, 감리, 업무대행, 보험계약 등을 말한다. |
3. | "제조"라 함은 기성품이 아닌 물품의 제작, 인쇄물 제작 등을 말한다. |
4. | "시설공사"라 함은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건설, 토목, 전기, 설비가 수반되는 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
② "구매"라 함은 물품, 용역, 제조, 시설공사 업체선정 및 계약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9.26., 2013.11.14.]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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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개정 2011.9.26.>
제4조(구매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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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부서는 사용부서에서 작성ㆍ제출하는 물품구입, 제작 신청서에 의하여 가격조사, 공급자 선정, 계약, 납품을 주관하며 구매신청자의 인수와 검수관의 검수를 거친 후 재무회계팀에서 물품대금을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절차에 의하여 구매한다. <개정 2017.11.24.>
제5조(구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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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제조, 시설공사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구매부서로 구매신청을 한다. <개정 1998.6.19., 2003.9.1., 2006.5.1., 2013.11.14., 2014.2.25., 2014.12.3., 2016.4.25.>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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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매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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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일반 경쟁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00.2.22., 2013.4.2., 2017.1.27., 2020.2.27.> |
②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직접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
1. | 특수품, 희귀품, 납품거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구매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2.27.> |
2. | 기타 현금으로 구매할 때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
3. |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경우 <신설 2020.2.27.> |
4. | 박물관 등에서 구입하는 박물류 <신설 2020.2.27.> |
제7조(물가조사 및 가격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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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가격사정은 물가조사를 기초로 하여 우리 대학교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② | 물가조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1.9.26.> |
③ | 원가계산 : 구매부서에서는 긴급품목, 희귀품목, 외상거래 또는 기타 사유로 견적서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물가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가계산서 및 물가표를 첨부하여 견적서를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입찰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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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2., 2003.9.1., 2006.5.1., 2013.4.2., 2017.1.27., 2018.2.28.>
7. |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이나 이에 준하는 증명서 1부 |
8.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신설 2018.2.28.> |
9.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신설 201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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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명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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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2.27.> |
② |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지명한다. <개정 2003.9.1., 2011.9.26., 2020.2.27.> |
제10조(입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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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경쟁입찰의 입찰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우리대학 지정정보처리장치는 교내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4.2.25.> |
② | 경쟁입찰 참가자는 소정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2., 2013.4.2., 2017.1.27.> |
③ | 입찰진행자는 입찰서를 봉함한 상태로 접수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찰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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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1.9.26.>
1.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응한 경우 |
2. | 소정 일시까지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 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4.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5. |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6. | 입찰참가자 중 담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2조(재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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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회수에 제한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제13조(입찰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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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의 자기앞 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조합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서를 현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9.1., 2011.9.26.> |
②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학교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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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과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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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결정된 예정가격을 봉서로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2., 2011.9.26., 2013.4.2., 2017.1.27., 2020.2.27.>
[제목개정 2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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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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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찰진행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규격서, 가격서)를 접수한 후 입찰서(규격서)를 제2항과 같은 요령으로 개봉하여 적격 가부를 결정한다. |
② | 입찰서(가격서) 개봉은 입찰진행자와 회계담당부서의 입회하에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2020.2.27.> |
③ | 입찰을 주관한 본교의 직원(입찰에 동참한 직원)은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1.9.26.> |
④ |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금액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계약서 작성과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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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 계약담당자는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계약자, 구매부서에 각각 보관한다. |
④ | 계약용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9.1.> |
⑤ |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9.1., 2013.4.2., 2016.4.25., 2017.1.27.> |
제17조(계약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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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조합에서 발행하는 계약보증서를 현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3.9.1., 2011.9.26.>
제18조(지체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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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물품의 대가 중 납품기일까지 미납수량에 대한 대금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배상금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 |
②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8조의2(하자보수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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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하자보수보증금은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과 같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03.9.1.]
제19조(단가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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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구매부서에서는 반복 구매품목의 수시 구매에 있어서 신속, 가격 안정, 창고부담 경감, 품목의 단일화 및 업무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 단가계약서에는 다음 조건이 부수되어야 한다. |
1. | 주문량의 다과에 불구하고 수시 납품한다. |
2. | 단가는 구매부서에서 지정하는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한다. |
3. | 단가계약의 단가는 가격이 현저히 변동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4. | 단가계약이 체결되는 구매부서에서는 사용부서에 단가계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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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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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13.4.2., 2017.1.27., 2020.2.27.>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7.1.27., 2020.2.27.> |
2. | 재공고 입찰을 시행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17.1.27., 2020.2.27.> |
② | 수의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물품의 질과 가격의 적정여부, 납품 조건을 검토하여 구매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인의 견적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2.2.7.> |
제21조(계약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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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자가 인도기한 내 또는 연장된 인도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발생하는 타 권한의 행사에 관계없이 유사한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③ |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계약보증금은 공급자에게 상환되지 아니한다. |
④ | 우리 대학교는 동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우리 대학교가 입은 기타 손실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할 다른 금액으로부터 보전 받을 권한을 갖는다. |
제22조(물품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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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인도는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시에 분할납품이 허용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수입물품의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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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업무는 구매부서에서 담당한다.
[본조신설 2003.9.1.]
제24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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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및 동 법률 시행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3.9.1.]
부칙(19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의 규정은 이 규정 공포일로부터 폐지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이전의 구매업무취급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9.1.)
이 규정은 199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1.)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19.)
이 규정은 1998. 6.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이 규정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이 규정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이 규정은 2008. 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25.)
이 규정은 2014. 2.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4. 2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7.1.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