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취급 규정
제정 : 1991. 3. 1
개정 : 2020. 2. 2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구매업무의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3.11.14.>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는 구매계약 업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비품, 소모품, 소프트웨어, 도서, 유류 등을 말한다.
2. "용역"이라 함은 유지보수, 인력공급, S/W개발, 컨설팅, 설계, 감리, 업무대행, 보험계약 등을 말한다.
3. "제조"라 함은 기성품이 아닌 물품의 제작, 인쇄물 제작 등을 말한다.
4. "시설공사"라 함은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건설, 토목, 전기, 설비가 수반되는 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② "구매"라 함은 물품, 용역, 제조, 시설공사 업체선정 및 계약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9.26., 2013.11.14.]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개정 2011.9.26.>
제4조(구매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구매부서는 사용부서에서 작성ㆍ제출하는 물품구입, 제작 신청서에 의하여 가격조사, 공급자 선정, 계약, 납품을 주관하며 구매신청자의 인수와 검수관의 검수를 거친 후 재무회계팀에서 물품대금을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절차에 의하여 구매한다. <개정 2017.11.24.>
제5조(구매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물품, 용역, 제조, 시설공사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구매부서로 구매신청을 한다. <개정 1998.6.19., 2003.9.1., 2006.5.1., 2013.11.14., 2014.2.25., 2014.12.3., 2016.4.25.>
[전문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구매요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 경쟁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00.2.22., 2013.4.2., 2017.1.27., 2020.2.27.>
1. <삭제 2020.2.27.>
2. <삭제 2020.2.27.>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직접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1. 특수품, 희귀품, 납품거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구매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2.27.>
2. 기타 현금으로 구매할 때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3.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경우 <신설 2020.2.27.>
4. 박물관 등에서 구입하는 박물류 <신설 2020.2.27.>
제7조(물가조사 및 가격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가격사정은 물가조사를 기초로 하여 우리 대학교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9.26.>
물가조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1.9.26.>
1. 직접조사방법 : 직접 시장가격 조사
2. 간접조사방법
가. 가격표, 카달로그에 의한 조사
나. 공인기관이 발행한 물가월보에 의한 조사
다. 실거래 가격
원가계산 : 구매부서에서는 긴급품목, 희귀품목, 외상거래 또는 기타 사유로 견적서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물가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가계산서 및 물가표를 첨부하여 견적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입찰참가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2., 2003.9.1., 2006.5.1., 2013.4.2., 2017.1.27., 2018.2.28.>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세, 시세 완납증명 1부
4. 인감증명서(입찰용) 1부
5.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이나 이에 준하는 증명서 1부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신설 2018.2.28.>
9.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신설 2018.2.2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지명입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2.27.>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지명한다. <개정 2003.9.1., 2011.9.26., 2020.2.27.>
제10조(입찰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쟁입찰의 입찰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우리대학 지정정보처리장치는 교내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4.2.25.>
경쟁입찰 참가자는 소정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2., 2013.4.2., 2017.1.27.>
입찰진행자는 입찰서를 봉함한 상태로 접수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무효)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1.9.26.>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응한 경우
2. 소정 일시까지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5.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입찰참가자 중 담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재입찰)   조항 인쇄(새창열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회수에 제한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제13조(입찰보증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의 자기앞 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조합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서를 현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9.1., 2011.9.26.>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학교에 귀속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과 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결정된 예정가격을 봉서로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2., 2011.9.26., 2013.4.2., 2017.1.27., 2020.2.27.>
1. <삭제 2017.1.27.>
2. <삭제 2017.1.27.>
[제목개정 2017.1.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찰진행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규격서, 가격서)를 접수한 후 입찰서(규격서)를 제2항과 같은 요령으로 개봉하여 적격 가부를 결정한다.
입찰서(가격서) 개봉은 입찰진행자와 회계담당부서의 입회하에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2020.2.27.>
입찰을 주관한 본교의 직원(입찰에 동참한 직원)은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1.9.26.>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금액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서 작성과 생략)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계약자, 구매부서에 각각 보관한다.
계약용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9.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세, 시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인감증명서(계약용)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6. <삭제 2003.9.1.>
7. <삭제 2003.9.1.>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9.1., 2013.4.2., 2016.4.25., 2017.1.27.>
제17조(계약보증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조합에서 발행하는 계약보증서를 현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3.9.1., 2011.9.26.>
제18조(지체배상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물품의 대가 중 납품기일까지 미납수량에 대한 대금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배상금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의2(하자보수보증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하자보수보증금은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과 같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9.1.]
제19조(단가계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구매부서에서는 반복 구매품목의 수시 구매에 있어서 신속, 가격 안정, 창고부담 경감, 품목의 단일화 및 업무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가계약서에는 다음 조건이 부수되어야 한다.
1. 주문량의 다과에 불구하고 수시 납품한다.
2. 단가는 구매부서에서 지정하는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한다.
3. 단가계약의 단가는 가격이 현저히 변동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4. 단가계약이 체결되는 구매부서에서는 사용부서에 단가계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수의계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13.4.2., 2017.1.27., 2020.2.2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7.1.27., 2020.2.27.>
2. 재공고 입찰을 시행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17.1.27., 2020.2.27.>
수의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물품의 질과 가격의 적정여부, 납품 조건을 검토하여 구매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인의 견적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2.2.7.>
제21조(계약불이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자가 인도기한 내 또는 연장된 인도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발생하는 타 권한의 행사에 관계없이 유사한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계약보증금은 공급자에게 상환되지 아니한다.
우리 대학교는 동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우리 대학교가 입은 기타 손실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할 다른 금액으로부터 보전 받을 권한을 갖는다.
제22조(물품인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물품의 인도는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시에 분할납품이 허용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수입물품의 통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업무는 구매부서에서 담당한다.
[본조신설 2003.9.1.]
제24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및 동 법률 시행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3.9.1.]
부칙(19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의 규정은 이 규정 공포일로부터 폐지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이전의 구매업무취급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9.1.)
이 규정은 199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1.)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19.)
이 규정은 1998. 6.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이 규정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이 규정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이 규정은 2008. 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25.)
이 규정은 2014. 2.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4. 2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7.1.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물품청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