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정 : 2000. 10. 13
개정 : 2015. 4.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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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칙 제8장에 따른 학생활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지도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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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칙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제3조(지원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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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생들의 건전한 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1.9.26. 개정).
제4조(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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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5조(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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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학생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 및 위조·변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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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은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11.9.26. 개정). |
② | 학생은 학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
제7조(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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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발급 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8조(품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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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대학생으로서의 지성과 품위를 갖추고 예의바른 생활태도를 지향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9조(학생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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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단체는 학칙 제52조에 따른 총학생회와 그 밖의 학생자치기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개정).
8. | 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육단체 및 학술연구활동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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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승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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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자치단체의 등록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2.27. 개정). |
② | 학생자치단체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선임된 학생은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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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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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해산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전에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항' 신설, '13.4.2. '15.2.27. 개정). |
② | 학생자치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한 때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단체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11.9.26. '항' 변경, '11.9.26., '13.4.2. '15.2.27. 개정). |
③ | 학생자치단체의 임원 구성 또는 활동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단체임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게 할 수 있다('11.9.26. '항' 변경, '11.9.26., '13.4.2. '15.2.2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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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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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모든 학생은 사회봉사정신을 최고로 발휘하여 바람직한 학생생활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11.9.26. 개정). |
② | 봉사활동 실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정의 봉사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11.9.26., '13.4.2. '15.2.27. 개정). |
제13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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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1.9.26. 개정).
제14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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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단체의 재정은 자체적으로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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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자치단체회비(이하 "학생회비"라 한다)는 교비회계의 경비지출 절차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② | 학생회비는 건전한 목적의 학생활동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③ | 학생자치단체 임원 등의 선거관리에는 학생회비 이외에 모든 금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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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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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출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1.9.26., '12.3.23., '13.4.2. 개정).
1. | 학생자치단체는 행사 및 필요한 경비내용을 기록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15.2.27. 개정) |
2. | 각 대학(학부) 학생회는 교학행정팀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3. | 인출된 경비는 각 학생자치단체 대표에게 직접 인계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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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승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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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2.27. 개정). |
2. | 각 학생자치단체, 동아리 및 학과(전공)의 모든 행사 |
4. | 학생자치단체 활동에 따른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후원요청 |
② |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예정 3일 전까지 소정의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항' 신설). |
③ |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학교의 시설을 훼손ㆍ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
제18조(학업방해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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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집단적 불법행위 및 성토ㆍ시위ㆍ농성ㆍ등교거부ㆍ스피커 사용 등으로 학업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05.10.6., '11.9.26. '조' 명칭변경, '05.10.6., '11.9.26. 개정).
제19조(활동금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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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6. 삭제)
제20조(행사허가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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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21조(장소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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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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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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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간행물은 지도교수ㆍ학과장(주임교수) 및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은 후 발행할 수 있다('11.9.26., '12.6.5., '13.4.2. '15.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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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광고물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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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외부단체가 교내외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광고물 원본을 학생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게시장소와 기간을 지정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제24조(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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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25조(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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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26조(상벌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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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부칙(2000.10.13.)
이 규정은 2000. 10.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6조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