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정 : 2000. 10. 13
개정 : 2015. 4.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칙 제8장에 따른 학생활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지도방침)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학칙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제3조(지원육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교는 학생들의 건전한 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1.9.26. 개정).
제2장 학생증
제4조(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5조(소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학생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 및 위조·변조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11.9.26. 개정).
학생은 학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제7조(재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발급 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3장 생활 및 태도
제8조(품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대학생으로서의 지성과 품위를 갖추고 예의바른 생활태도를 지향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4장 학생자치단체 및 자치활동
제9조(학생자치단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자치단체는 학칙 제52조에 따른 총학생회와 그 밖의 학생자치기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개정).
1. 총학생회
2. 총대의원회
3. 각 대학(학부) 학생회
4. 졸업준비위원회
5. 동아리연합회(개별동아리 포함)
6. 학생복지위원회
7. 단국TV방송국
8. 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육단체 및 학술연구활동단체
9. 그 밖의 학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등록·승인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자치단체의 등록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2.27. 개정).
학생자치단체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선임된 학생은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산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전에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항' 신설, '13.4.2. '15.2.27. 개정).
학생자치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한 때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단체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11.9.26. '항' 변경, '11.9.26., '13.4.2. '15.2.27. 개정).
학생자치단체의 임원 구성 또는 활동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단체임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게 할 수 있다('11.9.26. '항' 변경, '11.9.26., '13.4.2. '15.2.27.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봉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든 학생은 사회봉사정신을 최고로 발휘하여 바람직한 학생생활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11.9.26. 개정).
봉사활동 실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정의 봉사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11.9.26., '13.4.2. '15.2.27. 개정).
제13조(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1.9.26. 개정).
제5장 재정
제14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자치단체의 재정은 자체적으로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집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자치단체회비(이하 "학생회비"라 한다)는 교비회계의 경비지출 절차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11.9.26. 개정).
학생회비는 건전한 목적의 학생활동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11.9.26. 개정).
학생자치단체 임원 등의 선거관리에는 학생회비 이외에 모든 금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1.9.26.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지출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출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1.9.26., '12.3.23., '13.4.2. 개정).
1. 학생자치단체는 행사 및 필요한 경비내용을 기록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15.2.27. 개정)
2. 각 대학(학부) 학생회는 교학행정팀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인출된 경비는 각 학생자치단체 대표에게 직접 인계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제6장 집회ㆍ게시ㆍ인쇄물 배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승인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2.27. 개정).
1. 교내외 집회
2. 각 학생자치단체, 동아리 및 학과(전공)의 모든 행사
3. 교내 광고 및 인쇄물의 배포
4. 학생자치단체 활동에 따른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후원요청
5. 외부인사 교내 초청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예정 3일 전까지 소정의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항' 신설).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학교의 시설을 훼손ㆍ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제18조(학업방해행위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집단적 불법행위 및 성토ㆍ시위ㆍ농성ㆍ등교거부ㆍ스피커 사용 등으로 학업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05.10.6., '11.9.26. '조' 명칭변경, '05.10.6., '11.9.26. 개정).
제19조(활동금지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05.10.6. 삭제)
제20조(행사허가원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21조(장소사용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간행물)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간행물은 지도교수ㆍ학과장(주임교수) 및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은 후 발행할 수 있다('11.9.26., '12.6.5., '13.4.2. '15.2.27.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광고물 부착)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 및 외부단체가 교내외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광고물 원본을 학생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게시장소와 기간을 지정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제7장 상벌 ('11.9.26. 삭제)
제24조(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25조(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26조(상벌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부칙(2000.10.13.)
이 규정은 2000. 10.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6조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