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정 : 2017. 12. 29.
개정 : 2019. 12. 2.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고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 및 글자체파일(Font File) 등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3. "공용소프트웨어"란 교육, 연구, 행정 업무 목적 하에 교내 전체 PC에 설치하여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 목적이 제한될 수도 있다.
4. "소프트웨어 정품 증빙자료"란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자료로서 소프트웨어의 품명, 버전,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설치미디어, 계약서,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
5. "불법복제"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셰어웨어"란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사용기간, 기능, 실행횟수 등의 제한이 있는 유료 판매의 목적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7. "프리웨어"란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이지만 저작자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일정한 범위와 조건으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관리책임자"는 빅데이터정보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
2.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대학(원)장, 각 부서장, 부속 및 부설기관장으로 한다.
3. "사용관리책임자"는 각 대학의 학과(부)장, 각 대학원의 주임교수, 각 부서ㆍ부속 및 부설기관의 팀장으로 한다.
제5조(총괄관리책임자의 역할)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괄관리책임자는 각 부서관리책임자 및 사용관리책임자의 협조를 얻어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파악 및 유지·관리를 총괄한다.
총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용소프트웨어 구매 예산 확보
2. 공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3. 공용 소프트웨어 원본 미디어,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
4. 개별 구매 소프트웨어 현황 파악 업무
5.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폐기 등 조치
6.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 감독
7.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 실시
8. 그 밖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부서관리책임자의 역할)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부서의 소프트웨어 구매 및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2. 소관 부서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정품 증빙자료 보관 및 계약 이력 관리
3. 소관 부서의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폐기 등 조치
4. 교육과정(수업 등)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및 점검
5. 홈페이지/인쇄물/시설물 등의 제작 시 유료 폰트 및 유료 이미지 사용 여부 점검
6. 소관 부서의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7. 소프트웨어 구매현황, 변경사항, 폐기조치 결과를 총괄관리책임자에게 통보
8. 총괄관리책임자의 지도ㆍ감독 하에 총괄관리책임자가 요구하는 조치ㆍ실시 사항 이행
9. 사용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기타 소관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
제7조(사용관리책임자의 역할)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용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 구매 및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2. 해당 부서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정품 증빙자료 보관 및 계약 이력 관리
3.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폐기 등 조치
4. 교육과정(수업 등)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및 점검
5. 홈페이지/인쇄물/시설물 등의 제작 시 유료 폰트 및 유료 이미지 사용 여부 점검
6.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7. 소프트웨어 구매현황, 변경사항, 폐기조치 결과를 부서관리책임자에게 통보
8. 부서관리책임자의 지도ㆍ감독 하에 부서관리책임자가 요구하는 조치ㆍ실시 사항 이행
9. 사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기타 해당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
제8조(사용자의 역할)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서별 소프트웨어의 실 사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지정되지 않은 소관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는 사용관리책임자로 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시 적법한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총괄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교육 및 소프트웨어 실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 있다.
제9조(소프트웨어 구매)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교 전체에서 사용하는 공용소프트웨어는 총괄관리책임자가 사업 년도의 소프트웨어 구매(또는 연간사용권 계약)계획에 따라 구매(또는 연간사용권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 전체에서 사용하는 공용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서버용, 연구용, 수업용 등)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구매한다.
제10조(소프트웨어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프트웨어 운영은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계약만료 소프트웨어 또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삭제·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괄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교ㆍ직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교육 또는 안내를 실시한다.
제12조(소프트웨어의 관리 및 실태 점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용관리책임자는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보유 및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부서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총괄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결과가 불량 또는 불성실하거나 불법복제 등의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부서관리책임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부서관리책임자는 총괄관리책임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각 부서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소프트웨어 실태 점검 및 컨설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3조(소프트웨어 이용 준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프트웨어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품 소프트웨어 외에는 설치 및 사용 금지
2. 개인소유의 컴퓨터에 교내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금지
3. 교내에서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원본 설치미디어, 디스크, 라이선스 정보 및 그 복제물을 무단으로 외부 반출 금지
4. 개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교내에 설치·사용 금지
5. 총괄관리책임자의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 시 협조
제14조(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란 적법한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다운로드, 복제, 설치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자가 허락한 범위와 조건 이외의 사용을 말한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전자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행위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해당한다.
셰어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해당한다.
셰어웨어나 프리웨어의 경우도 적법여부를 해당 저작권사에 확인하여 사용한다.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 및 저작자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른다.
제15조(불법소프트웨어 적발시 제재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찰 등 외부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 1차적인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 한다.
부서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 구성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학교에 대하여 법적 또는 재정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 사용관리책임자,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수 있으며, 법적 또는 재정적 피해는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며, 학교는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징계 처분의 내용 등은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총괄관리책임자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해당 단말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2017.12.29.)
이 개정 규정은 2017.12.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