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09. 2. 1
개정 : 2011. 6. 10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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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국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Dankook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DUIAC '로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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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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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ㆍ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교원, 우리 대학교에 등록된 실험동물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1.6.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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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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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관련한 모든 실험 및 실험동물의 사육과 관리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11.6.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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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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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1.6.10 개정).
1. |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
2. |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
3. |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을 수행하거나 실험동물을 사육하는데 이용되는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
4. | "동물실험실시자"라 함은 새로운 생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는 의학, 치의학, 생명과학 등을 포함한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물 또는 동물 재료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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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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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11.6.10 개정). |
②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 위원에는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1..6.10 개정) |
1. | 「수의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
2. |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5. | 동물실험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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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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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1.6.10 개정).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 위원장의 해촉이나 사임의 경우 잔임기간과 관계없이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
제7조 (권한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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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동물실험이「동물보호법」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 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⑤ |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⑥ |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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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총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회의는 서면 또는 전자회의로 개회할 수 있으며, 모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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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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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6.10 개정).
1. |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2. |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3.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6. | 그 밖의 동물심험의 윤리성ㆍ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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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매월 20일까지 동물실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변경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② |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하고, 승인한 경우 동물실험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
③ |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
3. |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
5. |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
6. |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ㆍ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
7. |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
8. |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
⑤ |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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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단국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용실적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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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10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본 대학교 소속 연구소(원)이나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
② | 위원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승인취소의 경우 연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 위원장은 본 대학교 내 동물실험시설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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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② | 위원회는 동물실험 계획 심의에 따라 필요한 심의 부담금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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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09ㆍ2ㆍ1]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 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