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09. 2. 1
개정 : 2011. 6. 10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국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Dankook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DUIAC '로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ㆍ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교원, 우리 대학교에 등록된 실험동물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1.6.10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물에 관련한 모든 실험 및 실험동물의 사육과 관리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11.6.10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1.6.10 개정).
1.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을 수행하거나 실험동물을 사육하는데 이용되는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실시자"라 함은 새로운 생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는 의학, 치의학, 생명과학 등을 포함한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물 또는 동물 재료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11.6.10 개정).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에는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1..6.10 개정)
1. 「수의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법학전공 교수
4. 동물보호 및 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5. 동물실험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1.6.10 개정).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의 해촉이나 사임의 경우 잔임기간과 관계없이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 및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동물실험이「동물보호법」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 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총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회의는 서면 또는 전자회의로 개회할 수 있으며, 모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심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6.10 개정).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
5. 실험동룸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동물심험의 윤리성ㆍ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매월 20일까지 동물실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변경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하고, 승인한 경우 동물실험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ㆍ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8.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단국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용실적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0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본 대학교 소속 연구소(원)이나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위원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승인취소의 경우 연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위원장은 본 대학교 내 동물실험시설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위원회는 동물실험 계획 심의에 따라 필요한 심의 부담금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09ㆍ2ㆍ1]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 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