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22. 8. 2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명칭은 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자동차에 관련된 교수방법, 평가방법, 교과과정, 교육, 산학협동 등의 사항
2. 미래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학술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관련 인재 양성
4. 미래자동차 관련 세미나, 워크샵 및 토론회 개최
5. 국내외 관련 학계 및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수행
6. 그 밖의 교육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구성과 권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센터장 1명 및 각 PD(Program Director)교수를 둔다.
센터장 및 각 PD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각 항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 수행
나.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다.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라. 사업실적, 성과의 홍보 및 확산
마. 대학본부, 대학원,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바.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PD교수는 센터장을 보좌하고 유사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PD교수에게 부여된 업무를 관장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의 임명은 직제규정 제35조의3 제23조의2에 따르고, 임기는 동 규정 제60조를 준용한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다.
제5조(연구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교원, 초빙교수,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교원, 초빙교수는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로 하며, 임명 및 임기, 처우는 특별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용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연구보조원은 대학원 학위과정 재학생 또는 학부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제3장 위원회
제6조(사업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2. 제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7. PD교수 선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사업운영위원회는 센터장, PD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참여학과 참여교원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사업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첨단교육지원PD교수가 담당한다.
제7조(교육과정개발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교과목 개발 및 개선, 운영현황, 성과지표 등 모니터링과 산업계 현장 수요 조사 및 결과 전달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둔다.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센터장, PD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참여학과 참여교원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교육과정지원PD교수가 담당한다.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사업 시행 결과, 성과 달성 여부, 교육과정 및 교과목, 교육 인프라 운영 등 전체적인 운영결과 점검 및 차년도 운영계획과 개선사항 점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센터장, PD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참여학과 참여교원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성과확산지원PD교수가 담당한다.
제9조(외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사업 추진 현황, 경과 및 우수성과, 개선사항, 성과관리와 컨소시엄 참여기업 발굴, 확대, 현장실습 및 산학 프로젝트 발굴, 매칭, 운영 관리, 성과 관리 및 확산, 취업 지원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외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센터장, PD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참여학과 참여교원 및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임기 및 위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재정 및 예산 결산
제12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우리 대학교의 지원금(대응자금)
4. 특화산업 분야 산학협력기업의 지원금
5. 기업, 국영기업체, 공익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및 용역수익금
6. 그 밖의 기부금 및 지원금
제13조(사업비 등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고지원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4조(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5조(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처협업형인재양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재정으로 지원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산자원부의 부처협업형인재양성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처협업형인재양성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부칙(2022.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