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22. 8. 25.
제1조(명칭 및 설치) |
|
이 규정의 명칭은 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2조(목적) |
|
이 규정은 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
|
교육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미래자동차에 관련된 교수방법, 평가방법, 교과과정, 교육, 산학협동 등의 사항 |
2. | 미래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학술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관련 인재 양성 |
4. | 미래자동차 관련 세미나, 워크샵 및 토론회 개최 |
5. | 국내외 관련 학계 및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수행 |
6. | 그 밖의 교육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구성과 권한) |
|
① | 센터에는 센터장 1명 및 각 PD(Program Director)교수를 둔다. |
② | 센터장 및 각 PD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각 항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가. |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 수행 |
마. | 대학본부, 대학원,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
2. | PD교수는 센터장을 보좌하고 유사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PD교수에게 부여된 업무를 관장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센터장의 임명은 직제규정 제35조의3 제23조의2에 따르고, 임기는 동 규정 제60조를 준용한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다. |
제5조(연구원 등) |
|
① | 센터는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교원, 초빙교수,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 연구교원, 초빙교수는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로 하며, 임명 및 임기, 처우는 특별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
③ |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용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
④ | 연구보조원은 대학원 학위과정 재학생 또는 학부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
제6조(사업운영위원회) |
|
①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센터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
2. | 제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3.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6. |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8. | 그 밖의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 사업운영위원회는 센터장, PD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참여학과 참여교원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
⑤ | 사업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첨단교육지원PD교수가 담당한다. |
제7조(교육과정개발위원회) |
|
① | 센터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교과목 개발 및 개선, 운영현황, 성과지표 등 모니터링과 산업계 현장 수요 조사 및 결과 전달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둔다. |
② |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센터장, PD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참여학과 참여교원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교육과정지원PD교수가 담당한다. |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
|
① | 센터의 사업 시행 결과, 성과 달성 여부, 교육과정 및 교과목, 교육 인프라 운영 등 전체적인 운영결과 점검 및 차년도 운영계획과 개선사항 점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 자체평가위원회는 센터장, PD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참여학과 참여교원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 자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성과확산지원PD교수가 담당한다. |
제9조(외부위원회) |
|
① | 센터의 사업 추진 현황, 경과 및 우수성과, 개선사항, 성과관리와 컨소시엄 참여기업 발굴, 확대, 현장실습 및 산학 프로젝트 발굴, 매칭, 운영 관리, 성과 관리 및 확산, 취업 지원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외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 위원회는 센터장, PD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참여학과 참여교원 및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0조(임기 및 위원장) |
|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
|
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재정) |
|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5. | 기업, 국영기업체, 공익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및 용역수익금 |
제13조(사업비 등의 관리) |
|
① | 국고지원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14조(회계) |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5조(지원) |
|
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처협업형인재양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재정으로 지원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
|
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
|
이 규정 이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산자원부의 부처협업형인재양성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처협업형인재양성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부칙(2022.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