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 1990. 3. 1
개정 : 2019. 8. 2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11.9.26.>
제3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은 각 캠퍼스에 각각 둔다. <개정 1999.5.7.,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4조(교육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1999.5.7., 2009.12.9., 2011.9.26.>
1. 일반교육과정
2. 특별교육과정
3. 학점은행제
4. 전문아카데미과정
5. 위탁교육 과정
6. 그 밖의 평생교육 관련 교육과정
전항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전항 제3호는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목개정 2011.9.26.]
제5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캠퍼스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고, 교학팀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1.9.26., 2013.6.25.>
각 캠퍼스 교육원에는 교학팀을 둔다. <신설 2011.9.26.> <개정 2013.4.2.>
죽전캠퍼스 평생교육원 산하에 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를 두고,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6.25.>
제6조(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7조(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9.5.7., 2011.9.26.>
<삭제 2009.12.9.>
직원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7조의2(강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둔다.
강사는 원장이 위촉한다.
강사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다만, 학점은행제 강사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육과정의 실습 강좌는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강의 경력이 있는 경우 강사로 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강사의 위촉 등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15.8.28.>
강사의 처우는 평생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강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11.1.>
[본조신설 2011.9.26.]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8조의2(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강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5. 교육원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본조신설 2011.9.26.]
제8조의3(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각 캠퍼스 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캠퍼스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본조신설 2011.9.26.]
제9조(심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10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4장 학사운영
[개정 1999.5.7.] [제목개정 2011.9.26.]
제11조(설치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둔다.
교육원에는 전항 이외의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개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제12조(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별 수강정원은 각 캠퍼스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학점은행제의 수강정원은 평생교육법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 정원수에 따른다. <개정 1999.5.7, 2009.12.9., 2011.9.26.>
제13조(수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14조(등록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15조(수강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대상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경력, 학력, 나이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5.7.,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16조(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17조(수강생선발 및 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생 선발은 교육과정별로 입학원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수강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1999.5.7., 2011.9.26.>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18조(학습비 납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생은 매학기 등록 시 수강료 및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11.9.26.>
<삭제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의2(학습비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습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한다.
1.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9.8.29.>
[본조신설 2011.9.26.]
제19조(수업년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20조(설치과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21조(공개강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22조(수료증 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교육과정에 설치된 강좌의 개설교과목을 70퍼센트 이상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9.5.7., 2011.9.26.>
제23조(수료증명서 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교육과정에 개설되는 강좌의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9.5.7., 2011.9.26.>
제5장 수강생 활동 및 포상
제24조(수강생 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생은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7.>
[제목개정 2011.9.26.]
제25조(수강생 활동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생은 수강기간 동안 집단행동,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개정 1999.5.7., 2011.9.26.>
전항의 규정을 위배한 수강생에 대하여 원장은 퇴원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26조(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 대하여 표창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6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제목개정 2011.9.26.]
제27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26.>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9.5.7., 2009.12.9., 2011.9.26.>
1. 수강료
2. 위탁훈련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
제28조(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제29조(회계집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30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르고, 우리 대학교 규정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캠퍼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
부칙 (1990.3.1.)
제1조(준용)
학기, 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2.11.)
이 규정은 1998. 2.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17.)
이 규정은 2005. 10.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이 개정 규정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9.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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