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 1990. 3. 1
개정 : 2019. 8. 29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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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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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11.9.26.>
제3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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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각 캠퍼스에 각각 둔다. <개정 1999.5.7.,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4조(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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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1999.5.7., 2009.12.9., 2011.9.26.> |
② | 전항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전항 제3호는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1.9.26.> |
[제목개정 2011.9.26.]
제5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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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캠퍼스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고, 교학팀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1.9.26., 2013.6.25.> |
② | 각 캠퍼스 교육원에는 교학팀을 둔다. <신설 2011.9.26.> <개정 2013.4.2.> |
③ | 죽전캠퍼스 평생교육원 산하에 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를 두고,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6.25.> |
제6조(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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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제7조(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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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9.5.7., 2011.9.26.> |
③ | 직원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9.26.> |
[제목개정 2011.9.26.>
제7조의2(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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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둔다. |
③ | 강사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다만, 학점은행제 강사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
④ | 전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육과정의 실습 강좌는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강의 경력이 있는 경우 강사로 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
⑤ | 강사의 위촉 등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15.8.28.> |
⑥ | 강사의 처우는 평생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강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11.1.> |
[본조신설 2011.9.26.]
제8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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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8조의2(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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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 교육원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1.9.26.]
제8조의3(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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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캠퍼스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
[본조신설 2011.9.26.]
제9조(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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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제10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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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1.9.26.> |
[제목개정 2011.9.26.]
[개정 1999.5.7.] [제목개정 2011.9.26.]
제11조(설치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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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원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둔다. |
② | 교육원에는 전항 이외의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개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제12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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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별 수강정원은 각 캠퍼스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학점은행제의 수강정원은 평생교육법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 정원수에 따른다. <개정 1999.5.7, 2009.12.9., 2011.9.26.>
제13조(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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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제14조(등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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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제15조(수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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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경력, 학력, 나이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5.7.,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16조(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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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제17조(수강생선발 및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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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강생 선발은 교육과정별로 입학원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수강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1999.5.7., 2011.9.26.> |
② |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
[제목개정 2011.9.26.]
제18조(학습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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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은 매학기 등록 시 수강료 및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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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학습비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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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습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한다. |
1.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2.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3.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② |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9.8.29.> |
[본조신설 2011.9.26.]
제19조(수업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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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제20조(설치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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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제21조(공개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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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제22조(수료증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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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과정에 설치된 강좌의 개설교과목을 70퍼센트 이상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9.5.7., 2011.9.26.>
제23조(수료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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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과정에 개설되는 강좌의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9.5.7., 2011.9.26.>
제24조(수강생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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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은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7.>
[제목개정 2011.9.26.]
제25조(수강생 활동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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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강생은 수강기간 동안 집단행동,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개정 1999.5.7., 2011.9.26.> |
② | 전항의 규정을 위배한 수강생에 대하여 원장은 퇴원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
제26조(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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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 대하여 표창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27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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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9.5.7., 2009.12.9., 2011.9.26.> |
제28조(예산ㆍ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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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제29조(회계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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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1.9.26.]
제30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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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르고, 우리 대학교 규정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캠퍼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
부칙 (1990.3.1.)
제1조(준용)
학기, 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2.11.)
이 규정은 1998. 2.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17.)
이 규정은 2005. 10.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이 개정 규정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9.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