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규정
제정 : 2019. 8. 29.
개정 : 2021. 2. 25.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4항에 의한 강사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라 함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3항의 강사 직급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 관련 법규 및 우리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계약일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인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임용기간 및 계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서 작성은 학기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교원에게 발생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2021.2.25.>
1.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2. 1년 이하의 연구년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대체가 필요할 경우
임용일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다만, 학사일정에 따라 임용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2.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임용할 수 있다.
신규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지원)서
2. 학위증명서 각 1부
3. 경력증명서(교육, 연구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각 1부
4.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5.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6. 강의계획서
신규임용 공고는 정보통신망에 5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임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하여 특정한 조건으로 임용할당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1]의 환산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처리한다. <개정 2021.2.25.>
강사의 임용은 필요성과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규임용 예정자에게 강사 임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강사의 교번은 강의준비를 위하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부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임용된 강사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의 강사 임용계약서에 서명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강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다.
1.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대체가 필요할 경우
2. 공개채용절차에 의해 임용이 예정된 자가 결격사유 등 개인사정으로 임용을 포기하거나 학기 개시일이 임박하여 공개 채용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
3. 특수 교과목을 담당할 경우
4.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과 업무 협약, 정부지원사업 또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추진으로 인해 개설되는 교과목을 담당하거나 사업참여를 위해 임용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제2항의 서류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임용을 포기할 경우에는 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강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 학과(전공)별로(이하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또는 부서"를 포함한다) 강사심사위원회를 둔다.
강사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심사위원회 위원은 대학(원)별로 학(원)장 및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각 대학장 또는 (특수)대학원장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소속 대학(원)의 강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및 평가를 주재한다.
4. 위원장은 위원별 평가결과를 최종 검토하고,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해야 한다.
5.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친족 또는 지원자가 특정 위원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 제척·회피에 대한 사항은 강사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7. 강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대학(원)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강사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심사위원회는 신규임용 대상자의 심의·평가를 위한 기준검토 및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1.2.25.>
2. 강사심사위원회는 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의 특성, 전공의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3. 강사심사위원회는 강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적임자를 선발한다.
4. <삭제 2021.2.25.>
5.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임용순위 선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급여책정 및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료는 매년 예산책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강사의 급여는 담당교과목의 교수시간, 강의계획, 준비, 학습지도, 평가 등 학사 업무처리 전반에 소요되는 시간의 대가로서 강의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지급한다.
강사의 학기 중 급여는 4주 단위로 산출한 후 지급한다. 다만, 6월과 12월은 3주 단위로 산출 후 지급한다.
시간당 강의료는 A급(박사 학위자)과 B급(석사 학위이하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2.25.>
강사임용이 확정되고 담당교과목(팀티칭 포함)의 강의계획서 입력 등 근로를 제공한 다음 폐강이나 임용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10.24.>
1. 강의계획서 입력 후 수강인원 미달 등으로 강의 개시 전 폐강 시에는 1주일분의 임금을 방학 중 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2.27.>
2. 강의계획서를 입력하고 강의 개시 후 학교사정으로 폐강 시에는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강의료와 출강일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9.10.24.>
3. 강사 본인이 임용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강의가 없는 학기(방학기간 포함)와 휴직 중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강사의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학기 중 : 담당시수 * 강의주수 * 등급별 강의료
2. 방학 중(팀티칭 포함) : 2주분 담당시수 * 등급별 강의료
3. 방학 중 급여는 학기 개시 전 강의준비 등에 따른 1주일분과 학기 종료 후 성적평가 등에 따른 1주일분으로 학기말(6월, 12월)에 해당월과 합산 후 방학 중 발생하는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지급방법 : 급여는 학기별 담당 교과목의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강사는 별도의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2.2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강의시간 및 강의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강의시간은 학기당 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교과목 또는 특수목적 교과목 등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하는 서식의 "강의시간 초과배정 사유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기당 3시간까지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2.27.><개정 2020.2.27., 2021.2.25.>
실험·실습 등 학점과 시간이 다를 경우 시간으로 인정한다.
강사는 대학내 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을 담당할 수 없다. 다만, 외부 강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2.27.>
담당 교과목 중 강의평가 점수가 3.0미만일 경우 다음 2개 학기 해당 교과목의 강의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2.27.>
[제목개정 2020.2.27.]
제9조(강사의 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2. 담당 교과목의 정해진 기간 내 성적평가 및 제출
3. 담당 교과목의 학습상담 및 지도
제9조의2(신고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는 타 대학에 출강하거나, 다른 기관에 겸직할 경우 교무처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4.]
제10조(휴일 및 공휴일 보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는 정해진 강의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롭게 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강의 일자가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학교가 지정하는 시간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재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재임용 심사 대상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하며,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회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대학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사전통지하고 통지방법은 따로 정한다.
강사는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
1. 재임용 심사기준 [별표2]의 평가점수가 연평균 70점 미만인 자(다만, 교직 교과목 등 특수교과목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임용 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
2. 제12조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3. 학부(과) 및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우리 대학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재계약이 확정된 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의사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한다.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재임용 3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는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재임용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재임용이 필요할 경우 소속 학부(과)장(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제12조(면직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면직은 정관 제40조2를 준용하며, 강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면직할 수 있고, 제1호와 제3호의 경우 해당 학기종료 시 면직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개편 등으로 담당 교과목의 이수학점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2. 정직 이상의 징계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학문단위 조정으로 학과가 폐지되거나 담당 교과목의 신임교원을 임용한 경우
4.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5. 계약기간 중 만65세에 달한 경우(계약기간 종료일로 면직함)
6. 담당 교과목의 강의평가 점수가 평균 3.0미만일 경우
제13조(휴직 및 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6.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1항의 휴직 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와 제6호의 경우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휴직 교원의 신분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사의 징계는 교원인사규정 제41조에 따른다.
제14조(복무 등 근무조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적용하며, 그 밖의 복무 및 근무조건은 강사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5조(강사의 소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가 우리 대학(원) 내 학과(전공)을 달리하여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 임용 소속으로 하며, 재임용 시에는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교육관계 법령 및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학칙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9.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9.10.24.)
이 규정은 2019.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6.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9.9.1.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6항은 2021.3.2. 이후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 강사 신규임용 심사기준.hwp
2. [별표2] 강사 재임용 심사기준 개정 2020.5.25. .hwp
3. [별지서식1] 삭제 2021.2.25. .hwp
4. [별지서식2] 삭제 2021.2.25.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