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내부관리계획)
제정 : 2012. 9. 7.
전문개정 : 2015. 6. 25.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내부관리계획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우리 대학교의 구성원에 대해 적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용어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내부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개인정보로서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5.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생성·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7. "제공"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위탁"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겨 처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2장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내부관리계획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우리 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내부관리계획 시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시행한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 조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기획실장으로 한다.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3. 개인정보 위탁 처리에 따른 수탁자 교육 및 감독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5. 「정보화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 심의 요청
6. 그 밖에 우리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이하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책임자를 보좌하여 실무를 처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개인정보 취급책임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개인정보 취급책임자(이하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부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통제
3. 그 밖에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책임자가 정한 사항
총무(구매)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다.
각 교학행정팀장은 소속 학부(과)·대학원 등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개인정보 취급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취급자')는 분야별 책임자의 관리·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우리 대학교의 직원(정규직·계약직), 조교 등을 포함한다.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폐기 신청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실 기록
3. 별표 제1호(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및 관련 사실 기록
4.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신청
5.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통지
6.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활동 참여
7. 그 밖에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책임자가 정한 사항
제4장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사용자계정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에 대한 책임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별로 한 개의 계정을 발급
2. 다른 사용자와의 계정 공유 불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비밀번호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경우 사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라이브러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접근권한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인가하기 위해 접근권한을 관리하는 경우 사용자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사용자가 보직변경·퇴직 등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해당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부여·변경·말소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 내역을 최소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접근통제 및 유출방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는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차단 (접근 가능한 IP 주소 제한 등)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등 사이버위협 탐지 및 방어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 외부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 목적의 서비스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전용선 등 안전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 목적의 서비스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P2P 등 인터넷을 이용한 파일공유 제한
2.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제거
3.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차단
4. 인터넷 검색엔진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삭제 요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개인정보 암호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책임자는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2.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3.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6개 이상 암호화 (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검색 키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책임자는 사용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식별정보 (사용자계정 등)
2. 사용자 접속 일시
3. 사용자 IP 주소
4. 개인정보 처리 내역 (예시; 프로그램 ID 등록·수정·삭제·조회·출력·저장 등 #건)
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이 위조·변조·도난·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CD-ROM 등 덮어쓰기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저장매체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책임자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검사 설정
2. 운영체제 및 주요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 자동 업데이트
3.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검출·암호화·완전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물리적 접근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적정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취급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제1항과 관련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대상·시기·방법 등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책임자는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집체 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책임자에게 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에 따른 별표 제3호(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대학))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2. 그 밖에 책임자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파일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폐기 신청을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 행정차지부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제공 사실을 기록·공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별표 제1호(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의 문서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하며, 그 위탁 사실을 기록·공개하여야 한다.
취급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재 제공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즉시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위탁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별표 제2호(개인정보 위탁처리 관리실태 점검)에 의하여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개인정보 파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책임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파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신청에 대해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23조(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이하'열람등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열람등요구를 한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 대한 본인 확인
2. 열람등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통지
3.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 안내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제4호(열람등요구 처리 절차 및 방법)에서 정한다.
제24조(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변조·훼손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직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급 분류 (위험도 및 영향도)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제5호(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에서 정한다.
부칙(2015.6.25.)
이 규정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3-7-22)별표1_2015.06.25.hwp
2. (3-7-22)별표2_2015.06.25.hwp
3. (3-7-22)별표3_2015.06.25.hwp
4. (3-7-22)별표4_2015.06.25.hwp
5. (3-7-22)별표5_2015.06.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