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 1990. 7. 16
개정 : 2010. 2.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원은 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이하 "이 원"이라 한다)이라 한다.('05.10.17, '10.2.26 개정)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원은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10.2.26 개정)
제3조(소재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은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29 소재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안에 둔다.
제4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0.2.26 개정)
1. 연수교육 사업
2. 봉사교육 사업
3. 위탁교육 사업
4. 파견교육 사업
5. 전문 아카데미 운영 사업
6. 기타 이에 부대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직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원에는 부교수 이상의 원장 1인을 두고, 직원으로는 교학과장 1인과 약간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10.2.26 조 명칭변경)('10.2.26 조 전면개정)
제6조(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각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수 및 강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원장은 이 원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10.2.26 조 명칭변경)('10.2.26 조 전면개정)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위원회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당연직이 되며,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하고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10.2.26 개정)
제8조(위원의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따른 계획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설치과정
제11조(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정원은 운영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10.2.26 개정)
제12조(수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교육원의 수업은 주간, 야간 및 계절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교육원의 수강등록 시기는 매학기 초에 한다. 다만, 계절강의 등록은 시기에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학습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교육원의 학습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수업년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교육원에 수강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특별과정 또는 강좌에 대하여는 학력ㆍ연령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6조(선발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교육원의 수강생 선발은 각 강좌별로 수강등록 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강능력 등 별도의 전형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설치과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원장이 정한다.('10.2.26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8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08.9.10 개정)
이 교육원의 각 교육 과정은 현지 답사와 견학 등 현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학습비납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교육원의 수강생은 매학기 등록시에 수강료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학습비의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중 수업료 등의 반환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수료증 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교육과정에 설치된 강좌를 70% 이상 이수한자에게는 수료증(별지서식 1)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수료증명서 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교육과정에 개설되는 강좌별로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공개강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원장이 정한다.
제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제22조(학습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 수강생은 교육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학습자활동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생은 본원의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 행동,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24조(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수강생에 대하여 표창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과 회계
제25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10.2.26 개정)
1. 학습비
2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3. 기타수입
제26조(회계년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의 회계년도는 대학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7조(예산과 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예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며 매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년도 운영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집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육원에서 관장한다.
부 칙[1989ㆍ9ㆍ1]
제1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회교육원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ㆍ3ㆍ1]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ㆍ5ㆍ1]
이 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ㆍ6ㆍ21]
이 규정은 199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ㆍ9ㆍ1]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ㆍ11ㆍ20]
이 규정은 199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10ㆍ15]
제1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의 시행 및 본원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평생교육원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ㆍ10ㆍ17]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ㆍ9ㆍ10]
이 규정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ㆍ2ㆍ26]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서식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