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 1990. 7. 16
개정 : 2010. 2. 26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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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은 단국대학교 부설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이하 "이 원"이라 한다)이라 한다.('05.10.17, '10.2.26 개정)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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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은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10.2.26 개정)
제3조(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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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29 소재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안에 둔다.
제4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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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0.2.26 개정)
제5조(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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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에는 부교수 이상의 원장 1인을 두고, 직원으로는 교학과장 1인과 약간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10.2.26 조 명칭변경)('10.2.26 조 전면개정)
제6조(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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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장은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 각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수 및 강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 원장은 이 원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10.2.26 조 명칭변경)('10.2.26 조 전면개정) |
제7조(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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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당연직이 되며,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하고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10.2.26 개정) |
제8조(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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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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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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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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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원은 운영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10.2.26 개정)
제12조(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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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원의 수업은 주간, 야간 및 계절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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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원의 수강등록 시기는 매학기 초에 한다. 다만, 계절강의 등록은 시기에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학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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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원의 학습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수업년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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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원에 수강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특별과정 또는 강좌에 대하여는 학력ㆍ연령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6조(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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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원의 수강생 선발은 각 강좌별로 수강등록 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강능력 등 별도의 전형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설치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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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원장이 정한다.('10.2.26 개정)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8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08.9.10 개정) |
③ | 이 교육원의 각 교육 과정은 현지 답사와 견학 등 현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학습비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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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교육원의 수강생은 매학기 등록시에 수강료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학습비의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중 수업료 등의 반환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수료증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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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과정에 설치된 강좌를 70% 이상 이수한자에게는 수료증(별지서식 1)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수료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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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과정에 개설되는 강좌별로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공개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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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원장이 정한다.
제22조(학습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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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수강생은 교육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학습자활동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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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은 본원의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 행동,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24조(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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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수강생에 대하여 표창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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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10.2.26 개정)
2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제26조(회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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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회계년도는 대학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7조(예산과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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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예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며 매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년도 운영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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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육원에서 관장한다.
부 칙[1989ㆍ9ㆍ1]
제1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회교육원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ㆍ3ㆍ1]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ㆍ5ㆍ1]
이 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ㆍ6ㆍ21]
이 규정은 199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ㆍ9ㆍ1]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ㆍ11ㆍ20]
이 규정은 199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10ㆍ15]
제1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의 시행 및 본원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평생교육원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ㆍ10ㆍ17]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ㆍ9ㆍ10]
이 규정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ㆍ2ㆍ26]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