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정 : 1999. 2. 5.
개정 : 2023. 2.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장 입학전형
제2조(통합과정 입학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통합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매년 전기ㆍ후기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하되,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2.9.7., 2017.1.27., 2017.11.24., 2018.2.28., 2018.7.13.>
1. 학사과정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과(전공)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7.11.24.><번호개정 2018.7.13.>
2. <삭제 2017.11.24.><번호개정 2018.7.13.>
3. 한국연구재단 등 각종 단체의 통합과정 연구지원 신청 예정자 <번호개정 2018.7.13.>
정원내 학생의 통합과정선발인원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범위내로 정한다. <신설 2018.7.13.>
[제목개정 2018.7.13.]
제2조의2(통합과정 중도전환선발지원자격 및 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과정 중도전환선발에 지원하려는 자는 석사학위과정 3학기 또는 연계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인 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3학기까지 또는 연계과정 2학기까지 전공 24학점 이상 을 취득하고, 평균 평점 3.5이상인자. 다만, 석사과정 3학기말에 중도전환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공 24학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확인서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입학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지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
석사학위과정에 있는 자의 통합과정으로의 전환은 석사과정 입학 해당 학년도의 박사과정 정원의 여석범위 내에서 입학사정에 준하는 별도의 심사과정를 거쳐 선발한다. <2019.1.28.>
[본조신설 2018.7.13.] [제목개정 2019.1.28.]
제2조의3(특별전형 입학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교원(겸임교수 포함) 이상으로 연구실적이 현저한 자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및 기업체 연구기관의 연구원, 5급 이상 공무원(관련 전문직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연구실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업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
3. 국내외 대학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취득예정)자로서, 출신대학(학과) 주임(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특수대학원에 한함)
각 대학원의 특수 사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입학을 제한한다.
1. 특수교육대학원의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전공의 지원자격은 현직 교원에 한하고, 물리ㆍ작업치료전공은 재활분야 전문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감각발달 및 운동발달 재활서비스 제공자)에 한한다. <개정 2022.2.22.>
2. 우리 대학교와 군부대와의 제휴협약에 의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군위탁생은 특수대학원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본조신설 2018.7.13.]
제3조(지원 구비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대학원은 학과 및 전공분야별 특수성에 따라 제출서류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09.3.1., 2011.9.26., 2012.9.7., 2017.1.27., 2022.2.22.>
과정
서류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
기 본
서 류
1. 입학원서
2. 학위(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사진
1. 입학원서
2. 학사 및 석사 학위(예정) 증명서
3. 학사 및 석사 성적증명서
4. 사진
추 가
서 류
* 토플 또는 토익 성적증명서(기준 충족자)
* 포트폴리오(예ㆍ체능계열 학과 또는 전공)

(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 연구실적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업적물 및 연구실적조서
* 복무 확인서
* 육군참모총장 추천서(군위탁생)
(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 연구실적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업적물이나 경력증명서(연구실적 또는 업적조서 포함)


제4조(전형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선발방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2.9.7.>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 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9.7., 2018.2.28.>
일반전형
특별전형
1. 외국어시험
2. 전공시험
3. 면접(구술)시험
4. 실기시험 (예능계를 포함하여 실기를 요하는 학과 또는 전공)
5. 서류 심사
1. 서류 심사
2. 연구실적물 심사 또는 경력 심사
3. 면접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다만, 입학전형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영어능력시험(토플, 토익 등)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9.7., 2017.1.27., 2018.2.28.>
전공시험은 지원 학과(전공)의 관련 분야 지식, 연구능력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기를 요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9.7.>
면접(구술)시험은 전공, 소양, 품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위과정 성적, 공인영어능력시험(토플, 토익 등) 점수, 각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2.2.6., 2011.9.26., 2012.9.7., 2018.2.28.>
[제목개정 2011.9.26.]
제5조(입학의 확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의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며, 합격자는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개정 2011.9.26.>
제3장 취득학점
제6조(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취득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23조에 따라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2.28.>
1.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3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계과정,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할 학점을 30학점(연구지도학점 6학점 포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석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은 연구논문 또는 학위작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이하 '석사학위 논문대체'라 한다), 이 경우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연구논문을 제출하려는 학생의 취득학점은 39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계과정,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 할 학점을 36학점(연구지도학점 6학점 포함)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나. 학위작품을 제출하려는 학생의 취득학점은 33학점(작품지도학점 9학점 포함)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계과정,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 할 학점을 30학점(작품지도학점 6학점 포함)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3.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45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4. 통합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78학점(연구지도학점 18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계과정,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통합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할 학점은 75학점(연구지도학점 15학점 포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삭제 2020.12.2.>
신·편입학 하는 외국인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이 4급 미만인 경우 대학원한국어 3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글로벌교육센터에 등록하여 정규 1개 학기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학위과정에서의 취득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 2018.2.28., 2018.8.31., 2021.12.17.><번호개정 2018.2.28.>
1. 석사과정에서의 취득학점 : 대학원한국어 3학점 및 전공 21학점
2. 박사과정에서의 취득학점 : 대학원한국어 3학점 및 전공 33학점
3. 통합과정에서의 취득학점 : 대학원한국어 3학점 및 전공 57학점
4. 첫 학기에는 전공 3학점과 대학원한국어 3학점을 합한 6학점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첫 학기에 대학원한국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는 전공 6학점과 대학원한국어 3학점을 합한 9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5. <삭제 2018.8.31.>
<삭제 2019.1.28.>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으로 입학한 외국인학생이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 점수가 신입학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원한국어 3학점과 글로벌교육센터 한국어과정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제목개정 2011.9.26., 2012.9.7., 2017.1.27., 2018.2.28.]
[전문개정 2012.9.7., 2017.1.27.]
제6조의2(특수대학원의 취득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논문을 작성하는 자는 24학점 이상과 연구지도학점 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그 밖에 특수대학원별로 석사학위과정에서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학원의 경우 40학점(연구지도학점 6학점 포함) 이상
2. 보건복지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과의 경우 33학점 이상
3.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ㆍ가족상담학과의 경우 36학점 이상
[본조신설 2018.2.28.]
제6조의3(원격수업 취득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55조에 따라 원격수업운영 및 개설 가능한 교과목 수는 우리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2.>
[본조신설 2019.2.27.]
제7조(학기당 취득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2.9.7., 2013.6.25., 2017.1.27., 2017.11.24.>
1.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석사학위과정은 학기당 9학점 외에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2012.9.7., 2013.10.17., 2017.1.27.> <번호개정 2012.9.7.>
2. 제6조제3항의 외국인 학생 중 대학원한국어 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대학원한국어 수강 학기 수만큼 학기당 3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7.1.27.><개정 2017.11.24., 2018.2.28.><번호개정 2017.11.24.>
3. 학칙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특수대학원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9.7., 2017.1.27.> <번호개정 2017.11.24.>
가. 교육대학원의 교직보충과목 이수대상자에 한하여 매학기 2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나. 특수교육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전공실습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학기에는 2학점을 추가로 취득 가능)
다. 보건복지대학원의 임상전문간호학과는 매학기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라. 행정법무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와 가족상담학과는 매학기 9학점, 보건행정학과는 1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마. 보건복지대학원의 보건학과, 구강보건학과 및 보건미용학과는 1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바. 특수교육대학원의 언어치료전공 석사과정(보충과목 부과대상자 제외)은 매학기 8학점 외에 추가로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사. 부동산·건설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의 경우 마지막 학기에 추가로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아. 경영대학원 및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은 매학기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5.2.27., 2018.2.28., 2020.12.2.>
4. 선수과목 이수자는 교육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9학점, 특수교육대학원의 경우 1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2.9.7.><번호개정 2017.11.24.>
5. 연구지도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학기에는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연구지도과목 2학점(경영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및 정책경영대학원은 3학점)까지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2.9.7.><개정 2015.2.27., 2017.1.27., 2018.2.28., 2020.12.2.><번호개정 2017.11.24.>
[제목개정 2017.1.27.]
제4장 보충과목과 연계과정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보충과목 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학사학위과정의 학과(전공)와 다를 경우 학칙에서 정한 정규학점 이외에 보충학점 12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12.9.7., 2017.1.27.>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에서 정한 정규취득학점 이외에 보충과목 24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9.7., 2017.1.27.>
1.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상이한 경우 <번호개정 2012.9.7.> <개정 2017.1.27.>
2.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번호개정 2012.9.7.> <개정 2017.1.27.>
3. 편입학한 자의 학과 또는 전공분야가 편입학 전에 이수한 전공분야와 상이한 경우 <개정 2011.9.26.> <개정 2017.1.27.>
보충과목 이수대상자가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B학점 이상)이 "과목 및 학점비교" 절차에 의하여 학과(전공)의 하위 학위과정 과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충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12.9.7.>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학생은 재학 중 하위 학위과정 또는 해당 학부 개설과목 중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보충과목의 수강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12.>
주임교수는 소속 전공교수와 협의하여 이수하여야 할 보충과목 및 학점범위를 지정하여 입학 초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생에 대한 수강지도 및 논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7.>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제8조의2(연계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계과정 등록자는 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하여 1개 학기에 6학점까지 3개 학기에 걸쳐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연계과정 등록자가 대학원의 해당 학과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최대 9학점)을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연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연구논문을 선택한 경우, 입학 후 3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전공학점 24학점과 추가 6학점을 취득하면 수업연한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8.2.28.><개정 2020.12.2.>
<삭제 2019.8.29.>
[본조신설 2017.1.27.]
제9조(보충과목의 결정 및 승인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7.1.27.]
제5장 연구지도학점
[번호개정 2009.3.1.]
제10조(연구지도학점 취득)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31조제5항 및 제6항의 연구지도과목(학위작품 및 졸업작품의 작품지도과목)은 평가에 의하여 연구지도학점(학위작품 및 졸업작품의 작품지도학점)으로 인정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2.3.23., 2013.11.22., 2018.2.28.>
연구지도과목은 논문지도교수가 평가한다.
연구지도과목의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시에 함께 하여야 한다.
<삭제 2003.9.1.>
과정별로 학기당 이수하여야 할 연구지도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0.18., 2009.3.1., 2009.12.9., 2011.9.26., 2012.3.23., 2014.12.3., 2015.2.27., 2018.2.28., 2020.12.2.>
학기
과정
1
2
3
4
5
6
7
8

석사
과정
대학원

3
3
3




9
특수대학원(경영대학원 및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제외)


2
2
2



6
경영대학원 및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3
3




6
정책경영대학원



3
3



6
박사과정

3
3
3




9
통합과정

3
3
3
3
3
3

18

제6장 논문지도교수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0.12.8.]
제11조(논문지도 학생 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지도교수 1명이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석사학위과정 10명,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6명 이내로 하되,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9.7., 2017.1.27.>
[번호개정 2009.3.1.]
제11조의2(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정년트랙교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를 받을 학생이 속한 이외 학과의 교원은 해당 학생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개정 2019.1.28.>
논문지도교수는 2년(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3년) 이내에 정년퇴임을 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특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는 각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31.]
제11조의3(공동지도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생의 효율적인 연구 및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공동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의 교원, 타교의 교원, 연구소의 연구원 및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선정에 있어서는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할 수 있고, 공동지도교수로 위촉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동지도교수에 대해서는 그 지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12.8.] [전문개정 2012.9.7., 2018.8.31.]
제12조(논문지도교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2.9.7.>
제7장 학위청구 자격시험 및 연구윤리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2018.2.28.]
제13조(학위청구 자격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청구를 위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학력시험)은 연 2회 이상,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시행한다. 다만, 외국어시험은 국제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01.1.12., 2011.9.26., 2012.9.7., 2013.4.2., 2017.1.27., 2018.2.28.>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1.9.26., 2017.1.27., 2018.2.28.]
제14조(외국어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 1학기를 이수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합격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11.9.26.>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외국어 시험과목은 각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27.>
각 대학원장은 해당 외국어별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ㆍ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12.9.7., 2017.1.27.>
전항에 따라 합격으로 인정하는 해당 외국어별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의 종류, 성적기준,해외연수의 성격 및 인정기간 등은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의 성적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2.2.6., 2009.8.31., 2011.9.26., 2012.9.7., 2017.1.27.>
<삭제 2002.2.6.>
<삭제 2000.2.22.>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으로 입학한 외국인학생이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 점수가 졸업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어(한국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1.9.26., 2017.1.27., 2018.2.28.]
제15조(종합학력시험 및 연구윤리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연구지도학점 및 전공실습학점 제외)을 취득한 자 <개정 2001.1.12., 2011.9.26., 2018.2.28.>
2.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27학점 이상(연구지도학점 제외)을 취득한 자 <개정 2001.1.12., 2011.9.26., 2018.2.28.>
3.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45학점 이상(연구지도학점 제외)을 취득한 자 <개정 2001.1.12., 2011.9.26., 2018.2.28.>
종합학력시험 과목과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석사학위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4.10.18., 2011.9.26., 2012.9.7., 2018.2.28.>
2.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4.10.18., 2011.9.26., 2012.9.7., 2017.1.27., 2018.2.28.>
3.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전공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0.2.22.> <개정 2011.9.26., 2017.1.27.>
4.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8.2.28.>
종합학력시험 과목 중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11.9.26., 2018.2.28.>
<삭제 2004.10.18.>
각 대학원장은 종합학력시험의 시행 및 면제조건 등에 관하여 학과(전공) 주임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학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되 그 내용을 반드시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 학과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 학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2., 2004.10.18., 2011.9.26., 2012.9.7., 2018.2.28.>
각 학위과정의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연구윤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1.27., 2018.2.28.>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2018.2.28.]
제16조(통합과정 자격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7.1.27.]
제8장 학위청구논문 작성과 제출 및 심사신청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제17조(학위청구논문의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한 후에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이외에 연구논문 또는 학위작품으로 대체하여 학술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7.><개정 2018.2.28.>
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소속 대학원장이 학문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논문을 작성하게 하여 학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27.>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하며, 학위논문의 작성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특별한 형태의 제작·발표, 심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1.27.>
학칙 제43조제5항에 의하여 통합과정에 있는 학생 또는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4개 학기(연계과정의 경우 3개학기)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석사학위청구논문(논문대체 포함)을 작성하여 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1., 2011.9.26., 2012.9.7., 2017.1.27., 2017.1.27., 2018.2.28., 2018.8.29.>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제18조(논문심사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석사학위,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9.3.1., 2011.9.26., 2013.10.17., 2017.1.27.>
1. 수료 요건 충족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합격 <개정 2017.1.27.>
3. 연구윤리교육 이수 <신설 2017.1.27.>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2017.1.27.>
1. 학위논문심사 신청서 1부
2.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3.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개정 2017.1.27.>
4. <삭제 2013.10.17.>
5. 이력서(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에 한하며, 심사용 논문의 구성요소로 영문초록 다음에 첨부) <개정 2011.5.1., 2017.1.27.>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회가 주 논문 이외에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부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삭제 2020.12.2.>
[번호개정 2009.3.1.]
제18조의2(석사학위 논문대체의 심사신청과 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학위 논문대체의 심사신청은 시행세칙 제18조제1항의 논문심사 신청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요건 충족 중 연구논문의 경우 추가학점(전공6학점)에 대해서는 수강신청된 학점을 취득예정학점으로 인정받아 연구논문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학위청구 연구논문의 심사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심사신청서 1부
2. 심사용 연구논문 2부
3.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학위청구 학위작품 심사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작품 심사신청서 1부
2. 심사용 학위작품제작보고서 3부
3.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연구논문의 심사위원은 학칙 제40조제1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심사의 따른 합격여부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절차는 학위논문에 준하여 시행한다.
학위작품의 심사위원은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학위작품의 특성에 맞게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 학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2.28.]
제18조의3(논문지도교수의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학칙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학위논문지도(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에 대해 현저한 부주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논문지도교수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2018.2.28.>
[본조신설 2016.1.22.]
[번호개정 2018.2.28.]
제18조의4(석사학위 논문대체자의 수강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학위과정 수료자가 학위취득 방법을 변경하여 학점을 추가로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이 3학점 이하일 때 수업료의 4분의 1, 4학점 이상일 때 수업료의 2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본조신설 2018.2.28.]
제19조(논문심사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각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2.2.6., 2003.9.1., 2009.3.10.>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8.2.28.]
제20조(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학위청구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 심사에 앞서 보안유지가 필요로 할 경우, 예비발표에는 재학생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1.27., 2018.2.28.>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제9장 학위의 종류와 수여
[제목개정 2000.2.22.] [번호개정 2009.3.1.]
제21조(학위수여의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학위, 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는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00.2.22., 2012.9.7.>
<삭제 2000.2.22.>
[번호개정 2009.3.1.]
제22조(학위증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증서는 별지 서식 1부터 별지 서식 5에 의한다. <개정 2000.2.22., 2001.6.29., 2002.12.18., 2003.2.11., 2011.9.26., 2012.9.7., 2013.2.19.>
[번호개정 2009.3.1.]
제23조(석사 및 박사학위의 종류와 해당 학과)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과(전공)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2가지 이상의 학위 종류와 관계되는 학과(전공)인 경우에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영역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0.2.22., 2001.6.29., 2001.12.6., 2002.12.18., 2009.12.9., 2010.6.1., 2011.9.26., 2012.9.7., 2013.8.24.>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류는 전항의 박사학위의 종류와 동일하며, 수여하는 학위는 수위자의 공적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1.9.26., 2012.9.7.>
[번호개정 2009.3.1.]
제10장 주임교수
[번호개정 2009.3.1.]
제24조(자격 및 위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학칙 제52조에 정한 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2.22., 2008.6.4., 2009.3.1., 2011.9.26., 2017.1.27.>
1. 부교수 및 교수 <개정 2011.9.26., 2017.1.27.>
2. 조교수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학부과정의 주임교수 또는 다른 대학원 주임교수 <개정 2011.9.26.>
그 밖에 특별한 경우(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 학과 등)에는 특별교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09.3.1.]
제25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6.2.16.>
주임교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은 지체없이 주임교수를 추천해야 하며, 새로 위촉되는 주임교수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7.1.27.>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1.9.26.]
제26조(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의 수행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11.9.26., 2012.9.7.>
1. 강의시간표 작성, 강사추천 및 강의의 원활한 진행 <개정 2012.9.7.>
2. 수강신청을 포함한 학사지도
3. 소속 대학원에서 위임받은 시험의 관리
4. 논문지도교수 선정에 관한 업무 <개정 2012.9.7.>
5. 논문심사 접수, 심사위원 선정, 심사진행 및 결과보고 관련 업무 <개정 2011.9.26.>
6. 그 밖에 소속 대학원에서 위임한 업무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1.9.26.]
제27조(주임교수 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9.7.>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1.9.26.]
제11장 장학금
[번호개정 2009.3.1.]
제28조(지급대상 및 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별 장학금 예산규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0.2.22., 2004.10.18., 2011.9.26.>
각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장학금 종류 중 소속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장학금 종류 및 지급인원, 지급금액을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09.6.25., 2010.10.8., 2011.9.26., 2012.3.23. 개정>
1. 학사조교 장학금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교에게는 수업료 전액과 분기별로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외국인 장학금 : 외국인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3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3. <삭제 2017.1.27.>
4. 성적우수장학금, 연구보조장학금, 봉사장학금 : 수업료의 20퍼센트 내지 전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7., 2019.1.28.>
5. 양영장학금 : 각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 법인의 임원ㆍ정규 직원(임시직 제외), 대학의 교원(특별교원·비정년트랙교원·임시직 제외) 및 정규 직원(임시직 제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ㆍ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ㆍ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정규직 교사 및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ㆍ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과 의료원 정규 직원(임시직 제외)의 직계자녀가 입학 시 수업료의 50%(입학금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근무 중 순직한 때에는 그 당시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21.2.25.>
6. <삭제 2014.8.26.>
7. 각 특수대학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학기당 50만원 내지 등록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2.3.23.>
8. 총장이 인정하는 자 :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하거나, 총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 <번호개정 2012.3.23.>
9. 제1호부터 제8호 이외의 장학금(학술교류장학금 등)은 각각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기준이 없을 경우 각 대학원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9.1.28.><번호개정 2012.3.23.>
각 대학원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5.1.>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2019.5.1.]
제29조(지급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2000.2.22.>
제30조(지급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은 등록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번호개정 2009.3.1.]
제31조(지급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은 해당 학기의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는 학생에 한하여 지급하되,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6.9.29.>
학칙을 위반하거나 교학업무에 지장을 주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모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6.8, 2016.9.29.>
학기 연장대상자 및 수료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학금과 교외장학금 및 학술교류장학금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9.1.28.>
[번호개정 2009.3.1.]
제12장 연구과정
[번호개정 2009.3.1.]
제32조(연구생)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4조에 의하여 연구과정에 등록된 자를 연구생이라 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09.3.1.]
제33조(연구생의 자격, 수강, 학점취득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9조의 요건을 갖추고,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1.27.>
연구생 등록은 입학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연구생의 자격은 1년으로 하고,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연구생은 수강신청을 하여 대학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연구생이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정해진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2. 2011.9.26., 2017.1.27.>
연구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26.>
연구생으로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가 대학원에서 12학점, 특수대학원에서 1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별지 서식 6의 연구과정 수료증을 수여하고, 그 외의 경우 개개의 실적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0.2.22., 2009.3.1., 2011.9.26., 2012.9.7.>
[번호개정 2009.3.1.]
제13장 수업 및 재학연한
제34조(수업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한다. 다만, 경영대학원 및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10.12.8., 2014.12.3., 2018.2.28., 2020.12.2.>
제35조(재학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5년 6개월로 한다. 다만, 경영대학원 및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10.12.8., 2012.9.7., 2014.12.3., 2018.2.28., 2020.12.2.>
제14장 공개강좌ㆍ계절과정ㆍ특별과정ㆍ특강 등
[번호개정 2009.3.1.]
제36조(공개강좌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각 대학원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개강좌, 계절과정, 특별과정, 특강 등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1., 2011.9.26.>
과정의 명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정 개설시 별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고, 각 과정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특강 참가자에게는 수강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3.1.><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09.3.1.]
제15장 합격된 논문의 제출
[번호개정 2009.3.1.]
제37조(논문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40조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지정 사이트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을 등재한 후 해당 논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6., 2009.3.1., 2011.9.26., 2017.1.27.>
<삭제 2011.5.1.>
논문의 형태 및 작성요건, 작품의 형태 및 제작요건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1.6.29., 2011.9.26., 2012.3.23., 2017.1.27.>
<삭제 2017.1.27.>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작성된 연구논문, 학위작품의 제작보고서는 제본된 1부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지정 사이트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학과에서는 학과 특성에 맞게 내규에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1.9.26.]
제16장 연구등록, 연구휴학 및 연구복학
제38조(대학원의 연구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수료생은 수료 이후의 학기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마다 최대 8회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수료자가 연속하여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며, 재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등록 학기에 대한 연구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석사학위과정 수료생 중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의 연구등록은 승인된 해당 학기에만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연구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학기 연구등록을 승인받아야 한다.
연구등록 학기는 각 과정별 재학연한 이내로 하며, 연구등록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해당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8.29.]
제39조(연구휴학 및 연구복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을 수료한 자 중 연구등록 해당자의 휴학은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시기와 절차는 학칙 제17조(휴학)와 제18조(복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8.29.]
제40조(박사과정 연구등록생의 수강 허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학과 및 사업단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박사과정 연구등록생의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학생당 최대 6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며 성적은 PASS/FAIL로 표시한다.
대학원수업 폐강기준 산정에 본 수강학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강으로 인한 수업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2.25.]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 2. 19.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2009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세칙 시행일 이전의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1-1) 대학원 보건학과의 박사학위 종류 중 구강보건학박사학위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2008학년도 전기 학위수위자부터 취득할 수 있다.
부칙(2009.6.25.)
이 세칙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7조는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 제6조, 제7조, 제10조, 제34조, 제35조는 2010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2.26.)
이 세칙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세칙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31.)
이 세칙은 2010. 8.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은 2010학년도 후기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2010.1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 12.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은 2011학년도 제1학기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 1.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23조(별표1)는 2010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6.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23조[별표 1]은 2011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9.26.)
이 세칙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세칙은 2012.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10조, 제18조, 제37조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세칙 제28조는 2012. 3.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9.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7조제1호의 개정에 따라 2012년 전기까지 특수교육학과 언어병리전공(석사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구 규정 제7조제2호를 적용한다.
부칙(2012.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은 2013학년도 제1학기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2 부동산ㆍ건설대학원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2. 1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23조 [별표 1-1]의 패션산업디자인학과의 박사학위종류는 2014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1. 22.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별표 1]은 2014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2. 25.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23조[별표 1-1]은 2014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23조[별표 1-1]에서 이 세칙 시행일 이전의 입학자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2014.8.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8.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23조 [별표1-1]은 2013학년도 후기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세칙 제23조 [별표1-2], [별표1-4], 및 [별표1-10]은 2014학년도 제2학기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입학한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영화콘텐츠학과 인터랙티브시네마 트랙의 신입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인터랙티브스토리텔링 트랙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2014.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7], [별표1-8], [별표1-9], [별표1-10], [별표1-11], [별표1-12]는 2015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2.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은 2015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8.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10.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1.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4.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7.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9.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3.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23조 [별표1-5]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1.2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 제6조제1항, 제7조제1의2호, 제15조제6항, 제18조제1항제3호 및 [별표1-1], [별표1-8]은 2017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2.1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11.24.에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의 제6조 및 제7조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별표 1-7]은 2018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별표 1-10]은 2018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7.13.)
이 개정 세칙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 제18조의4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1.28.부터 시행하고, 제28조 및 제31조는 2019.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6조는 2019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보건학과 석사학위, [별표 1-7], [별표 1-13]의 보건안전학과는 2019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5.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8.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38조제1항은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세칙 제38조제3항은 2019학년도 1학기 수료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세칙 [별표1]은 2020.3.1.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 제23조 [별표1]은 2020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12.2.)
이 세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개정 조항은 2020.1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이 세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12.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 [별표1]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2.22.>
이 학칙 [별표1-13] 보건복지대학원 임상의과학과 내 전공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2.22.>
부칙(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2.22.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2조의3 및 제3조는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1-3] 경영대학원 골프경영전공 폐지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1-1] 대학원 동물생명공학과, [별표1-3] 경영대학원 관광·호텔·외식경영전공 명칭 변경 및 [별표1-13] 보건복지대학원 임상의과학과 폐지 및 임상물리치료학과, 융합심리학과, 웰니스바이오융합학과, 보건의료정보전공 신설은 2022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 [별표 1]의 공공정책학과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8.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학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별표1-4]는 2022학년도 2학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과별, 전공별 학위 및 학위종류.hwp
2. [별표 1-1] 대학원.hwp
3. [별표 1-2] 삭제 2020.12.2. .hwp
4. [별표 1-3] 경영대학원.hwp
5. [별표 1-4] 행정법무대학원.hwp
6. [별표 1-5] 교육대학원.hwp
7. [별표 1-6] 특수교육대학원.hwp
8. [별표 1-7] 정책경영대학원.hwp
9. [별표 1-8] 정보융합기술 창업대학원.hwp
10. [별표 1-9] 스포츠과학대학원.hwp
11. [별표 1-10] 문화예술대학원.hwp
12. [별표 1-11] 삭제 2017.11.24. .hwp
13. [별표 1-12] 부동산 건설대학원 .hwp
14. [별표 1-13] 보건복지대학원 .hwp
15. [별지 서식 1] 석사학위기 양식.hwp
16. [별지 서식 1-1] 영문 석사학위기 양식.hwp
17. [별지 서식 2] 논문대체학점 이수자 석사학위기 양식 삭제 2013.2.19. .hwp
18. [별지 서식 3] 박사학위기 양식.hwp
19. [별지 서식 3-1] 영문 박사학위기 양식.hwp
20. [별지 서식 4] 명예박사학위기 양식.hwp
21. [별지 서식 4-1] 영문 명예박사학위기 양식.hwp
22. [별지 서식 5]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석사학위기 양식 삭제 2013.2.19. .hwp
23. [별지 서식 6] 연구과정 수료증 양식.hwp
24. [별지 서식 7] 과정 이수증명서 양식.hwp
25. [별지 서식 8]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수료증 양식 삭제 2013.2.19.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