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정 : 1999. 2. 5.
개정 : 2023. 2. 20.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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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통합과정 입학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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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칙 제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통합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매년 전기ㆍ후기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하되,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2.9.7., 2017.1.27., 2017.11.24., 2018.2.28., 2018.7.13.> |
1. | 학사과정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과(전공)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7.11.24.><번호개정 2018.7.13.> |
2. | <삭제 2017.11.24.><번호개정 2018.7.13.> |
3. | 한국연구재단 등 각종 단체의 통합과정 연구지원 신청 예정자 <번호개정 2018.7.13.> |
② | 정원내 학생의 통합과정선발인원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범위내로 정한다. <신설 2018.7.13.> |
[제목개정 2018.7.13.]
제2조의2(통합과정 중도전환선발지원자격 및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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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통합과정 중도전환선발에 지원하려는 자는 석사학위과정 3학기 또는 연계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인 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 석사학위과정 3학기까지 또는 연계과정 2학기까지 전공 24학점 이상 을 취득하고, 평균 평점 3.5이상인자. 다만, 석사과정 3학기말에 중도전환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공 24학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확인서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지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 |
② | 석사학위과정에 있는 자의 통합과정으로의 전환은 석사과정 입학 해당 학년도의 박사과정 정원의 여석범위 내에서 입학사정에 준하는 별도의 심사과정를 거쳐 선발한다. <2019.1.28.> |
[본조신설 2018.7.13.] [제목개정 2019.1.28.]
제2조의3(특별전형 입학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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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칙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1. |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교원(겸임교수 포함) 이상으로 연구실적이 현저한 자 |
2. |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및 기업체 연구기관의 연구원, 5급 이상 공무원(관련 전문직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연구실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업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 |
3. | 국내외 대학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취득예정)자로서, 출신대학(학과) 주임(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4.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특수대학원에 한함) |
② | 각 대학원의 특수 사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입학을 제한한다. |
1. | 특수교육대학원의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전공의 지원자격은 현직 교원에 한하고, 물리ㆍ작업치료전공은 재활분야 전문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감각발달 및 운동발달 재활서비스 제공자)에 한한다. <개정 2022.2.22.> |
2. | 우리 대학교와 군부대와의 제휴협약에 의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군위탁생은 특수대학원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
[본조신설 2018.7.13.]
제3조(지원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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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대학원은 학과 및 전공분야별 특수성에 따라 제출서류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09.3.1., 2011.9.26., 2012.9.7., 2017.1.27., 2022.2.22.>
과정 서류
|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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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서 류
| 1. 입학원서 2. 학위(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사진
| 1. 입학원서 2. 학사 및 석사 학위(예정) 증명서 3. 학사 및 석사 성적증명서 4.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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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서 류
| * 토플 또는 토익 성적증명서(기준 충족자) * 포트폴리오(예ㆍ체능계열 학과 또는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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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 연구실적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업적물 및 연구실적조서 * 복무 확인서 * 육군참모총장 추천서(군위탁생)
| (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 연구실적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업적물이나 경력증명서(연구실적 또는 업적조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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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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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선발방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2.9.7.> |
② |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 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9.7., 2018.2.28.> |
일반전형
|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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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어시험 2. 전공시험 3. 면접(구술)시험 4. 실기시험 (예능계를 포함하여 실기를 요하는 학과 또는 전공) 5. 서류 심사
| 1. 서류 심사 2. 연구실적물 심사 또는 경력 심사 3.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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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다만, 입학전형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영어능력시험(토플, 토익 등)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9.7., 2017.1.27., 2018.2.28.> |
④ | 전공시험은 지원 학과(전공)의 관련 분야 지식, 연구능력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기를 요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9.7.> |
⑤ | 면접(구술)시험은 전공, 소양, 품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⑥ | 학위과정 성적, 공인영어능력시험(토플, 토익 등) 점수, 각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2.2.6., 2011.9.26., 2012.9.7., 2018.2.28.> |
[제목개정 2011.9.26.]
제5조(입학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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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위과정의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며, 합격자는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개정 2011.9.26.>
제6조(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취득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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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칙 제23조에 따라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2.28.> |
1. |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3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계과정,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할 학점을 30학점(연구지도학점 6학점 포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 | 석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은 연구논문 또는 학위작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이하 '석사학위 논문대체'라 한다), 이 경우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 연구논문을 제출하려는 학생의 취득학점은 39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계과정,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 할 학점을 36학점(연구지도학점 6학점 포함)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
나. | 학위작품을 제출하려는 학생의 취득학점은 33학점(작품지도학점 9학점 포함)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계과정,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 할 학점을 30학점(작품지도학점 6학점 포함)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
3. |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45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
4. | 통합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78학점(연구지도학점 18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계과정,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통합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할 학점은 75학점(연구지도학점 15학점 포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③ | 신·편입학 하는 외국인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이 4급 미만인 경우 대학원한국어 3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글로벌교육센터에 등록하여 정규 1개 학기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학위과정에서의 취득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 2018.2.28., 2018.8.31., 2021.12.17.><번호개정 2018.2.28.> |
1. | 석사과정에서의 취득학점 : 대학원한국어 3학점 및 전공 21학점 |
2. | 박사과정에서의 취득학점 : 대학원한국어 3학점 및 전공 33학점 |
3. | 통합과정에서의 취득학점 : 대학원한국어 3학점 및 전공 57학점 |
4. | 첫 학기에는 전공 3학점과 대학원한국어 3학점을 합한 6학점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첫 학기에 대학원한국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는 전공 6학점과 대학원한국어 3학점을 합한 9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
⑤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으로 입학한 외국인학생이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 점수가 신입학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원한국어 3학점과 글로벌교육센터 한국어과정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
[제목개정 2011.9.26., 2012.9.7., 2017.1.27., 2018.2.28.]
[전문개정 2012.9.7., 2017.1.27.]
제6조의2(특수대학원의 취득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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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논문을 작성하는 자는 24학점 이상과 연구지도학점 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그 밖에 특수대학원별로 석사학위과정에서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특수교육대학원의 경우 40학점(연구지도학점 6학점 포함) 이상 |
2. | 보건복지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과의 경우 33학점 이상 |
3. |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ㆍ가족상담학과의 경우 36학점 이상 |
[본조신설 2018.2.28.]
제6조의3(원격수업 취득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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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55조에 따라 원격수업운영 및 개설 가능한 교과목 수는 우리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2.>
[본조신설 2019.2.27.]
제7조(학기당 취득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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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2.9.7., 2013.6.25., 2017.1.27., 2017.11.24.>
1. |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석사학위과정은 학기당 9학점 외에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2012.9.7., 2013.10.17., 2017.1.27.> <번호개정 2012.9.7.> |
2. | 제6조제3항의 외국인 학생 중 대학원한국어 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대학원한국어 수강 학기 수만큼 학기당 3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7.1.27.><개정 2017.11.24., 2018.2.28.><번호개정 2017.11.24.> |
3. | 학칙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특수대학원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9.7., 2017.1.27.> <번호개정 2017.11.24.> |
가. | 교육대학원의 교직보충과목 이수대상자에 한하여 매학기 2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
나. | 특수교육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전공실습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학기에는 2학점을 추가로 취득 가능) |
다. | 보건복지대학원의 임상전문간호학과는 매학기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라. | 행정법무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와 가족상담학과는 매학기 9학점, 보건행정학과는 1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마. | 보건복지대학원의 보건학과, 구강보건학과 및 보건미용학과는 1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바. | 특수교육대학원의 언어치료전공 석사과정(보충과목 부과대상자 제외)은 매학기 8학점 외에 추가로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사. | 부동산·건설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의 경우 마지막 학기에 추가로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
아. | 경영대학원 및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은 매학기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5.2.27., 2018.2.28., 2020.12.2.> |
4. | 선수과목 이수자는 교육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9학점, 특수교육대학원의 경우 1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2.9.7.><번호개정 2017.11.24.> |
5. | 연구지도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학기에는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연구지도과목 2학점(경영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및 정책경영대학원은 3학점)까지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2.9.7.><개정 2015.2.27., 2017.1.27., 2018.2.28., 2020.12.2.><번호개정 2017.11.24.> |
[제목개정 2017.1.27.]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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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충과목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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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학사학위과정의 학과(전공)와 다를 경우 학칙에서 정한 정규학점 이외에 보충학점 12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12.9.7., 2017.1.27.> |
② |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에서 정한 정규취득학점 이외에 보충과목 24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9.7., 2017.1.27.> |
1. |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상이한 경우 <번호개정 2012.9.7.> <개정 2017.1.27.> |
2. |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번호개정 2012.9.7.> <개정 2017.1.27.> |
3. | 편입학한 자의 학과 또는 전공분야가 편입학 전에 이수한 전공분야와 상이한 경우 <개정 2011.9.26.> <개정 2017.1.27.> |
③ | 보충과목 이수대상자가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B학점 이상)이 "과목 및 학점비교" 절차에 의하여 학과(전공)의 하위 학위과정 과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충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12.9.7.> |
④ |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학생은 재학 중 하위 학위과정 또는 해당 학부 개설과목 중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
⑤ | 보충과목의 수강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12.> |
⑥ | 주임교수는 소속 전공교수와 협의하여 이수하여야 할 보충과목 및 학점범위를 지정하여 입학 초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생에 대한 수강지도 및 논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7.> |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제8조의2(연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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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계과정 등록자는 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하여 1개 학기에 6학점까지 3개 학기에 걸쳐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
② | 연계과정 등록자가 대학원의 해당 학과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최대 9학점)을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 연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연구논문을 선택한 경우, 입학 후 3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전공학점 24학점과 추가 6학점을 취득하면 수업연한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8.2.28.><개정 2020.12.2.> |
[본조신설 2017.1.27.]
제9조(보충과목의 결정 및 승인 등) |
|
[본조삭제 2017.1.27.]
제10조(연구지도학점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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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칙 제31조제5항 및 제6항의 연구지도과목(학위작품 및 졸업작품의 작품지도과목)은 평가에 의하여 연구지도학점(학위작품 및 졸업작품의 작품지도학점)으로 인정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2.3.23., 2013.11.22., 2018.2.28.> |
③ | 연구지도과목의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시에 함께 하여야 한다. |
⑤ | 과정별로 학기당 이수하여야 할 연구지도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0.18., 2009.3.1., 2009.12.9., 2011.9.26., 2012.3.23., 2014.12.3., 2015.2.27., 2018.2.28., 2020.12.2.> |
학기 과정
| 1
| 2
| 3
| 4
| 5
| 6
| 7
| 8
| 계
|
석사 과정
| 대학원
|
| 3
| 3
| 3
|
|
|
|
| 9
|
특수대학원(경영대학원 및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제외)
|
|
| 2
| 2
| 2
|
|
|
| 6
|
경영대학원 및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
|
| 3
| 3
|
|
|
|
| 6
|
정책경영대학원
|
|
|
| 3
| 3
|
|
|
| 6
|
박사과정
|
| 3
| 3
| 3
|
|
|
|
| 9
|
통합과정
|
| 3
| 3
| 3
| 3
| 3
| 3
|
| 18
|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0.12.8.]
제11조(논문지도 학생 수) |
|
논문지도교수 1명이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석사학위과정 10명,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6명 이내로 하되,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9.7., 2017.1.27.>
[번호개정 2009.3.1.]
제11조의2(논문지도교수의 자격) |
|
① | 각 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정년트랙교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를 받을 학생이 속한 이외 학과의 교원은 해당 학생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개정 2019.1.28.> |
③ | 논문지도교수는 2년(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3년) 이내에 정년퇴임을 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
④ | 특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는 각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8.8.31.]
제11조의3(공동지도교수) |
|
① | 대학원생의 효율적인 연구 및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
② | 공동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의 교원, 타교의 교원, 연구소의 연구원 및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선정에 있어서는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할 수 있고, 공동지도교수로 위촉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③ | 공동지도교수에 대해서는 그 지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0.12.8.]
[전문개정 2012.9.7., 2018.8.31.]
제12조(논문지도교수 변경) |
|
<삭제 2012.9.7.>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2018.2.28.]
제13조(학위청구 자격시험) |
|
학위청구를 위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학력시험)은 연 2회 이상,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시행한다. 다만, 외국어시험은 국제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01.1.12., 2011.9.26., 2012.9.7., 2013.4.2., 2017.1.27., 2018.2.28.>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1.9.26., 2017.1.27., 2018.2.28.]
제14조(외국어시험) |
|
①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 1학기를 이수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합격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11.9.26.>
② |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외국어 시험과목은 각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27.> |
③ | 각 대학원장은 해당 외국어별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ㆍ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12.9.7., 2017.1.27.> |
④ | 전항에 따라 합격으로 인정하는 해당 외국어별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의 종류, 성적기준,해외연수의 성격 및 인정기간 등은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의 성적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2.2.6., 2009.8.31., 2011.9.26., 2012.9.7., 2017.1.27.> |
⑦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으로 입학한 외국인학생이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 점수가 졸업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어(한국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1.9.26., 2017.1.27., 2018.2.28.]
제15조(종합학력시험 및 연구윤리이수) |
|
① |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
1. |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연구지도학점 및 전공실습학점 제외)을 취득한 자 <개정 2001.1.12., 2011.9.26., 2018.2.28.> |
2. |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27학점 이상(연구지도학점 제외)을 취득한 자 <개정 2001.1.12., 2011.9.26., 2018.2.28.> |
3. |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45학점 이상(연구지도학점 제외)을 취득한 자 <개정 2001.1.12., 2011.9.26., 2018.2.28.> |
② | 종합학력시험 과목과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
1. | 석사학위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4.10.18., 2011.9.26., 2012.9.7., 2018.2.28.> |
2. |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6.29., 2004.10.18., 2011.9.26., 2012.9.7., 2017.1.27., 2018.2.28.> |
3. |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전공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0.2.22.> <개정 2011.9.26., 2017.1.27.> |
4. |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8.2.28.> |
③ | 종합학력시험 과목 중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11.9.26., 2018.2.28.> |
⑤ | 각 대학원장은 종합학력시험의 시행 및 면제조건 등에 관하여 학과(전공) 주임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학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되 그 내용을 반드시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 학과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 학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2., 2004.10.18., 2011.9.26., 2012.9.7., 2018.2.28.> |
⑥ | 각 학위과정의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연구윤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1.27., 2018.2.28.> |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2018.2.28.]
제16조(통합과정 자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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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7.1.27.]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제17조(학위청구논문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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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한 후에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이외에 연구논문 또는 학위작품으로 대체하여 학술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7.><개정 2018.2.28.> |
② | 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소속 대학원장이 학문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논문을 작성하게 하여 학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27.> |
③ |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하며, 학위논문의 작성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특별한 형태의 제작·발표, 심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1.27.> |
④ | 학칙 제43조제5항에 의하여 통합과정에 있는 학생 또는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4개 학기(연계과정의 경우 3개학기)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석사학위청구논문(논문대체 포함)을 작성하여 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1., 2011.9.26., 2012.9.7., 2017.1.27., 2017.1.27., 2018.2.28., 2018.8.29.> |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제18조(논문심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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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사학위,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9.3.1., 2011.9.26., 2013.10.17., 2017.1.27.>
2.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합격 <개정 2017.1.27.> |
3. | 연구윤리교육 이수 <신설 2017.1.27.> |
② |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2017.1.27.> |
3. |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개정 2017.1.27.> |
5. | 이력서(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에 한하며, 심사용 논문의 구성요소로 영문초록 다음에 첨부) <개정 2011.5.1., 2017.1.27.> |
③ |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회가 주 논문 이외에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부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
[번호개정 2009.3.1.]
제18조의2(석사학위 논문대체의 심사신청과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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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석사학위 논문대체의 심사신청은 시행세칙 제18조제1항의 논문심사 신청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요건 충족 중 연구논문의 경우 추가학점(전공6학점)에 대해서는 수강신청된 학점을 취득예정학점으로 인정받아 연구논문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 학위청구 연구논문의 심사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 학위청구 학위작품 심사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 연구논문의 심사위원은 학칙 제40조제1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심사의 따른 합격여부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절차는 학위논문에 준하여 시행한다. |
⑤ | 학위작품의 심사위원은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학위작품의 특성에 맞게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 학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2.28.]
제18조의3(논문지도교수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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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칙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학위논문지도(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에 대해 현저한 부주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논문지도교수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2018.2.28.>
[본조신설 2016.1.22.]
[번호개정 2018.2.28.]
제18조의4(석사학위 논문대체자의 수강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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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수료자가 학위취득 방법을 변경하여 학점을 추가로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이 3학점 이하일 때 수업료의 4분의 1, 4학점 이상일 때 수업료의 2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본조신설 2018.2.28.]
제19조(논문심사위원) |
|
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각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2.2.6., 2003.9.1., 2009.3.10.>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8.2.28.]
제20조(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
|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학위청구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 심사에 앞서 보안유지가 필요로 할 경우, 예비발표에는 재학생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1.27., 2018.2.28.>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제목개정 2000.2.22.] [번호개정 2009.3.1.]
제21조(학위수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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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석사학위, 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는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00.2.22., 2012.9.7.> |
[번호개정 2009.3.1.]
제22조(학위증서) |
|
학위증서는 별지 서식 1부터 별지 서식 5에 의한다. <개정 2000.2.22., 2001.6.29., 2002.12.18., 2003.2.11., 2011.9.26., 2012.9.7., 2013.2.19.>
[번호개정 2009.3.1.]
제23조(석사 및 박사학위의 종류와 해당 학과) |
|
①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과(전공)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2가지 이상의 학위 종류와 관계되는 학과(전공)인 경우에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영역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0.2.22., 2001.6.29., 2001.12.6., 2002.12.18., 2009.12.9., 2010.6.1., 2011.9.26., 2012.9.7., 2013.8.24.>
② |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류는 전항의 박사학위의 종류와 동일하며, 수여하는 학위는 수위자의 공적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1.9.26., 2012.9.7.> |
[번호개정 2009.3.1.]
제24조(자격 및 위촉) |
|
① 학칙 제52조에 정한 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2.22., 2008.6.4., 2009.3.1., 2011.9.26., 2017.1.27.>
1. | 부교수 및 교수 <개정 2011.9.26., 2017.1.27.> |
3. | 학부과정의 주임교수 또는 다른 대학원 주임교수 <개정 2011.9.26.> |
② | 그 밖에 특별한 경우(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 학과 등)에는 특별교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개정 2011.9.26.> |
[제목개정 2009.3.1.]
제25조(임기) |
|
① | 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6.2.16.> |
② | 주임교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은 지체없이 주임교수를 추천해야 하며, 새로 위촉되는 주임교수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7.1.27.> |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1.9.26.]
제26조(직무) |
|
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의 수행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11.9.26., 2012.9.7.>
1. | 강의시간표 작성, 강사추천 및 강의의 원활한 진행 <개정 2012.9.7.> |
4. | 논문지도교수 선정에 관한 업무 <개정 2012.9.7.> |
5. | 논문심사 접수, 심사위원 선정, 심사진행 및 결과보고 관련 업무 <개정 2011.9.26.> |
6. | 그 밖에 소속 대학원에서 위임한 업무 <개정 2011.9.26.> |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1.9.26.]
제27조(주임교수 회의소집) |
|
각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9.7.>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1.9.26.]
제28조(지급대상 및 선발) |
|
① | 각 대학원별 장학금 예산규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0.2.22., 2004.10.18., 2011.9.26.> |
② | 각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장학금 종류 중 소속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장학금 종류 및 지급인원, 지급금액을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09.6.25., 2010.10.8., 2011.9.26., 2012.3.23. 개정> |
1. | 학사조교 장학금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교에게는 수업료 전액과 분기별로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2. | 외국인 장학금 : 외국인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3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4. | 성적우수장학금, 연구보조장학금, 봉사장학금 : 수업료의 20퍼센트 내지 전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7., 2019.1.28.> |
5. | 양영장학금 : 각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 법인의 임원ㆍ정규 직원(임시직 제외), 대학의 교원(특별교원·비정년트랙교원·임시직 제외) 및 정규 직원(임시직 제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ㆍ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ㆍ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정규직 교사 및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ㆍ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과 의료원 정규 직원(임시직 제외)의 직계자녀가 입학 시 수업료의 50%(입학금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근무 중 순직한 때에는 그 당시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21.2.25.> |
7. | 각 특수대학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학기당 50만원 내지 등록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2.3.23.> |
8. | 총장이 인정하는 자 :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하거나, 총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 <번호개정 2012.3.23.> |
9. | 제1호부터 제8호 이외의 장학금(학술교류장학금 등)은 각각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기준이 없을 경우 각 대학원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9.1.28.><번호개정 2012.3.23.> |
③ | 각 대학원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5.1.> |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2019.5.1.]
제29조(지급액) |
|
<삭제2000.2.22.>
제30조(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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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등록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번호개정 2009.3.1.]
제31조(지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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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장학금은 해당 학기의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는 학생에 한하여 지급하되,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6.9.29.> |
② | 학칙을 위반하거나 교학업무에 지장을 주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모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6.8, 2016.9.29.> |
④ | 학기 연장대상자 및 수료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학금과 교외장학금 및 학술교류장학금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9.1.28.> |
[번호개정 2009.3.1.]
제32조(연구생) |
|
학칙 제4조에 의하여 연구과정에 등록된 자를 연구생이라 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09.3.1.]
제33조(연구생의 자격, 수강, 학점취득 등) |
|
① | 연구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9조의 요건을 갖추고,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1.27.> |
② | 연구생 등록은 입학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
③ | 연구생의 자격은 1년으로 하고,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④ | 연구생은 수강신청을 하여 대학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
⑤ | 연구생이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정해진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2. 2011.9.26., 2017.1.27.> |
⑥ | 연구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⑦ | 연구생으로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가 대학원에서 12학점, 특수대학원에서 1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별지 서식 6의 연구과정 수료증을 수여하고, 그 외의 경우 개개의 실적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0.2.22., 2009.3.1., 2011.9.26., 2012.9.7.> |
[번호개정 2009.3.1.]
제34조(수업연한) |
|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한다. 다만, 경영대학원 및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10.12.8., 2014.12.3., 2018.2.28., 2020.12.2.>
제35조(재학연한) |
|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5년 6개월로 한다. 다만, 경영대학원 및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10.12.8., 2012.9.7., 2014.12.3., 2018.2.28., 2020.12.2.>
제36조(공개강좌 등) |
|
① | 학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각 대학원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개강좌, 계절과정, 특별과정, 특강 등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1., 2011.9.26.> |
② | 과정의 명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정 개설시 별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고, 각 과정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특강 참가자에게는 수강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3.1.><개정 2011.9.26.> |
[제목개정 2009.3.1.]
제37조(논문제출) |
|
① | 학칙 제40조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지정 사이트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을 등재한 후 해당 논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6., 2009.3.1., 2011.9.26., 2017.1.27.> |
③ | 논문의 형태 및 작성요건, 작품의 형태 및 제작요건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1.6.29., 2011.9.26., 2012.3.23., 2017.1.27.> |
⑤ |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작성된 연구논문, 학위작품의 제작보고서는 제본된 1부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지정 사이트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학과에서는 학과 특성에 맞게 내규에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1.9.26.]
제38조(대학원의 연구등록) |
|
① |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수료생은 수료 이후의 학기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마다 최대 8회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수료자가 연속하여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며, 재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등록 학기에 대한 연구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 석사학위과정 수료생 중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
④ | 석사학위과정의 연구등록은 승인된 해당 학기에만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연구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학기 연구등록을 승인받아야 한다. |
⑤ | 연구등록 학기는 각 과정별 재학연한 이내로 하며, 연구등록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해당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9.8.29.]
제39조(연구휴학 및 연구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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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을 수료한 자 중 연구등록 해당자의 휴학은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시기와 절차는 학칙 제17조(휴학)와 제18조(복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8.29.]
제40조(박사과정 연구등록생의 수강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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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학과 및 사업단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박사과정 연구등록생의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 학생당 최대 6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며 성적은 PASS/FAIL로 표시한다. |
③ | 대학원수업 폐강기준 산정에 본 수강학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
[본조신설 2021.2.25.]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 2. 19.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2009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세칙 시행일 이전의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1-1) 대학원 보건학과의 박사학위 종류 중 구강보건학박사학위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2008학년도 전기 학위수위자부터 취득할 수 있다.
부칙(2009.6.25.)
이 세칙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7조는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 제6조, 제7조, 제10조, 제34조, 제35조는 2010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2.26.)
이 세칙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세칙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31.)
이 세칙은 2010. 8.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은 2010학년도 후기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2010.1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 12.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은 2011학년도 제1학기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 1.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23조(별표1)는 2010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6.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23조[별표 1]은 2011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9.26.)
이 세칙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세칙은 2012.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이 개정 세칙 제10조, 제18조, 제37조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② | 이 개정 세칙 제28조는 2012. 3.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칙(2012.9.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7조제1호의 개정에 따라 2012년 전기까지 특수교육학과 언어병리전공(석사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구 규정 제7조제2호를 적용한다.
부칙(2012.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은 2013학년도 제1학기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2 부동산ㆍ건설대학원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2. 1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23조 [별표 1-1]의 패션산업디자인학과의 박사학위종류는 2014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1. 22.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별표 1]은 2014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2. 25.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23조[별표 1-1]은 2014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23조[별표 1-1]에서 이 세칙 시행일 이전의 입학자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2014.8.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8.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 이 개정 세칙 제23조 [별표1-1]은 2013학년도 후기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② | 이 개정 세칙 제23조 [별표1-2], [별표1-4], 및 [별표1-10]은 2014학년도 제2학기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입학한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영화콘텐츠학과 인터랙티브시네마 트랙의 신입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인터랙티브스토리텔링 트랙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2014.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7], [별표1-8], [별표1-9], [별표1-10], [별표1-11], [별표1-12]는 2015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2.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은 2015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8.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10.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1.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4.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7.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9.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3.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23조 [별표1-5]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1.2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 제6조제1항, 제7조제1의2호, 제15조제6항, 제18조제1항제3호 및 [별표1-1], [별표1-8]은 2017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2.1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11.24.에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의 제6조 및 제7조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20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별표 1-7]은 2018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별표 1-10]은 2018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7.13.)
이 개정 세칙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 제18조의4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1.28.부터 시행하고, 제28조 및 제31조는 2019.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6조는 2019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보건학과 석사학위, [별표 1-7], [별표 1-13]의 보건안전학과는 2019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5.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8.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 이 개정 세칙 제38조제1항은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② | 이 개정 세칙 제38조제3항은 2019학년도 1학기 수료자부터 적용한다. |
③ | 이 개정 세칙 [별표1]은 2020.3.1.부터 적용한다. |
부칙(2019.1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 제23조 [별표1]은 2020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12.2.)
이 세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개정 조항은 2020.1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부칙(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12.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 이 규정 [별표1]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2.22.> |
② | 이 학칙 [별표1-13] 보건복지대학원 임상의과학과 내 전공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2.22.> |
부칙(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2.22.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 제2조의3 및 제3조는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② | [별표1-3] 경영대학원 골프경영전공 폐지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③ | [별표1-1] 대학원 동물생명공학과, [별표1-3] 경영대학원 관광·호텔·외식경영전공 명칭 변경 및 [별표1-13] 보건복지대학원 임상의과학과 폐지 및 임상물리치료학과, 융합심리학과, 웰니스바이오융합학과, 보건의료정보전공 신설은 2022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 이 규정 [별표 1]의 공공정책학과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칙(2022.8.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학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별표1-4]는 2022학년도 2학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