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제정 : 2015. 6. 25.
개정 : 2017. 11.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내 공간의 합리적 배정,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간 배정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8.>
1. "공간"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외부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
2. "기준면적"이라 함은 각 공간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본면적을 말한다.
3. "배정"이라 함은 교육, 연구, 학생활동, 행정업무 및 기타 목적 등에 필요한 공간 사용을 승인·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초과사용면적"이라 함은 제2호의 기본면적을 초과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5. "주관부서"라 함은 공간의 배정 및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라 함은 배정된 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용도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를 구분한다.
1. 교육기본시설 :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복지시설 포함), 대학 본부 및 그 부대시설
2. 지원시설 : 체육관, 강당, 정보통신시설, 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
3. 연구시설 : 연구용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연구기관 및 그 부대시설
4. 부속시설 : 박물관, 학군단,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4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모든 공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간관리 및 운영
제5조(공간배정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간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검토와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6.11.28.>
제5조의2(공간관리의 기본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 내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은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간을 배정받은 사용자 및 관리부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기간ㆍ 목적 및 용도 등에 맞게 사용하고, 구조ㆍ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의3(공간 반납)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간을 배정받은 사용자 및 관리부서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면 지체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사용자격의 상실, 퇴직, 사용 목적의 중단, 기간의 종료 등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대형 연구과제 수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배정받은 공간도 그 연구 또는 관련 업무가 종료되고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배정사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의 각 항에 따라 공간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퇴거 등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8.]
제6조(공간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관관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주관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내 모든 공간관리의 주관부서는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천안캠퍼스 총무처 총무팀으로(이하"주관부서"라 한다)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1.24.>
1. 공간의 대여
2. 공간의 배정, 변경, 회수 및 운영관련 사항의 위원회 상정
3. 공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업무처리
4. 기타 공간 배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3장 공간배정 기준
제8조(기준 면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공간 유형별 1실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이외 기준면적은 공간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구 분
면적
비고
교수연구실
1, 2, 3, 4인실
25㎡

6 ~ 8인실
25㎡ ~ 51.8㎡
연구용 실험실
51.8㎡

세미나실, 교강사실
25㎡

연구소
25㎡


공간배정 시 건물 구조 및 설비기능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신설 2016.11.28.>
제9조(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은 교육의 기본적인 공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야간개설 강좌는 주간강좌의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특수대학원 개설 강좌는 학부 및 대학원의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학기 연속 주당 20시간 미만 강의 배정 강의실, 주당 9시간 미만 강의 배정 실험실습실에 대하여는 공간을 회수하여 재배정할 수 있다. 단, 대형 강의실 및 수업 외 외부대여등 기타 활용강의실은 제외한다.
제10조(교수연구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임교원(조교수 이상)은 1인 1실로 한다.
교육전임, 외국어교육전담, 강의전담, 연구전담, 산학협력전담교원 등은 2인 이상의 다인실에 배정한다.
석좌, 명예, 초빙교수등 기타 비전임 교원에게는 배정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장, 처장, 부원장(부학장), 부처장급 이상 보직자에 한하여 독립공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부속기관장은 필요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단과대학 행정실 및 학부(과) 사무실은 필요에 따라 유사 계열 및 학부(과))와 통합 배정할 수 있다.
학과장실은 별도로 배정하지 않는다. 학부(과) 및 대학원의 학과장직을 맡은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제12조(기타 학생관련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중앙자치기구 및 동아리의 공간배정은 해당 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아리실은 중앙동아리에 한하여 1동아리에 1실을 배정하고, 단과대학 동아리에는 별도의 공간을 배정하지 않는다.
단과대학 자치기구 중 소속 학부(과) 학생회실은 각각 1실을 배정하되, 재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 다른 학부(과)와 통합 배정할 수 있다. 학부에 학생회실이 배정될 경우 소속 전공에는 배정하지 않는다.
제13조(연구용 실험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이공계 교수 중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 및 대형 연구과제 수행 교원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공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용실험실 1실을 배정할 수 있다.
공간 배정을 위한 연구실적 및 연구과제 심의기준은 공간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심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교원에게는 연구용 실험실을 배정하지 않는다.
이공계열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고가의 기자재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별도 연구용 실험실을 추가 배정하여 공동기기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책중점연구기관, 부설연구기관, 국가지원연구센터는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면적 이내로 1실을 배정한다. 다만,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할 수 있으며, 공간사용료를 부과한다.
일반연구소는 공간을 배정하지 않는다. 단, 연구팀의 승인을 얻은 연구소에 한하여 공간을 배정하되, 공간사용료를 부과한다.
제4장 공간사용료 부과 및 징수
제15조(공간사용료 부과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8조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공간사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부과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수연구실은 25㎡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연구용 실험실은 51.8㎡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단, 초과 면적을 분할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기준면적 이내의 연구용 실험실로 이전할 수 없을 경우 103㎡까지는 면제할 수 있다.
연구소의 공간사용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부설연구소, 국가지원연구센터는 기준면적(25.7㎡)을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2. 일반연구소, 기타 외부기관 특정과제 연구소(실)는 전체 사용면적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3.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공간은 주관부서 실사를 거쳐 해당 공간을 사용료 부과대상으로 지정 할 수 있다.
4. 동항 1호, 2호, 3호의 사용료 부과대상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금액은 공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 교육부 지원 대상 연구소 또는 사업단(중점연구소 등), 국책과제 연구소
나. 국제공동연구소 또는 사업단(해외로부터 연구비, 연구인력, 기술 등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다. 대학의 필요에 의하여 유치하는 연구시설
라. 연구업적, 연구비수주액 평가 결과 최상위 평가자
마. 외부(교내연구비 외)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산학협력단에 연구간접비를 납부하는 경우
복지시설인 식당, 매점, 복사실, 인쇄실, 기타 편의시설,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 공간 등 외부인이 운영,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다.
제16조(사용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간사용료는 1개월 기준 3.3㎡당 20,000원으로 한다. 단 지하, 가건물, 165㎡ 이상의 실험공간은 3.3㎡당 10,000원으로 한다.
냉·난방, 전기 수도료는 사용료에 포함하되, 전기, 물 등을 대량 사용하는 연구소, 실험실은 별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의무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당 배정공간을 사용하는 관리책임자이다. 관리부서의 정식 승인이나 계약 없이 공간을 사용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교직원, 연구소, 기타 협력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제18조(부과대상 결정 및 통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는 매 학년 초(4월) 또는 부과대상 공간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부과대상자임을 통보 한다.
제18조2(이의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간사용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신설 2016.11.28.>
제19조(공간 사용료 징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공간사용료는 학년도 단위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의한 경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공간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는 1개월로 본다. 다만,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용만료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전월 말일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 한다.
공간사용료 납부기간 내 납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납부의무자 급여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비에서 원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미납에 대한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납부의무자가 공간사용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회수 조치하고, 미납자에게는 납부 시까지 신규 공간배정을 제한한다.
제5장 기타
제21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운용상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공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2015.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부과대상의 공간사용료 부과는 2016.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