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규정
제정 : 1979. 3. 1
개정 : 2018. 5.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문서관리에 관하여 사무행정의 간소화, 표준화,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 문서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제2조의 2(사무처리의 전자문서화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적인 업무처리는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시급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구두, 전자우편, 전화, 팩스, 녹음, 비디오녹화 등을 이용하여 사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문서"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 포함) 및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자료"라 함은 생산 또는 취득하는 각종 기록물(공문서 제외) 중 상당 기간에 걸쳐 이를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 기타 각종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개정 2011.9.26.>
"문서부서"라 함은 공문서의 분류, 배부, 접수, 발송, 보존 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문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및 총무처 총무팀을 말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7.11.24.>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의 접수, 발송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팀)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서명"이라 함은 공문서(다만, 전자문서는 제외한다.) 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5.28.>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 및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18.5.28.>
"전자문서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 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서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5.28.>
"전자이미지 직인"이라 함은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신설 2018.5.28.>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를 전자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자문서의 생산, 기안, 결재, 협조, 등록, 저장, 관리, 발송, 접수, 조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5.28.>
"전자결재"라 함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서의 작성,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및 공람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5.28.>
"결재권자"라 함은 총장 및 우리 대학교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이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8.5.28.>
제4조(문서관리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는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5조(문서의 분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처리부서의 장은 문서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하여 소관문서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직원간의 업무량을 균형 있게 분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6조(문서의 인계ㆍ인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업무에 관한 진행사항, 관계문서, 자료 등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사무인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 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11.9.26.>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2장 문서의 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문서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의 종류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8.>
법규문서는 법령, 정관, 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지시문서는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 등을 각 부서 또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1. 지시 : 대학 본부가 부속기관을 포함한 교내 각 부서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예규 :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3. 일일명령 : 출장, 특근 및 각종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지시를 말한다.
공고문서는 고시 및 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소속 부서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부서에 대하여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일반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1. 기안문(시행문 겸용) : 기관(부서)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별지 서식 1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2. 간이기안문 :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ㆍ검토 결과 등을 보고ㆍ건의하거나, 계약사항을 품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으로 별지 서식 2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3. 회보 : 기관(부서)의 장이 소속직원 또는 하급기관에 업무연락ㆍ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를 말하며, 별지 서식 3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4. 팩시밀리발송 : 긴급하거나 경미한 내용의 문서를 팩시밀리로 발송할 때에는 별지 서식 2의 표지를 활용하여 발송한다.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에 서명으로 결재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9.26.>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장 문서의 작성
제9조(문서작성의 일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쓴다.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 . )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 : )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용지의 색깔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으로 한다.
문서는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용지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용지의 위로부터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10밀리미터, 왼쪽과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밀리미터, 머리말 0밀리미터와 꼬리말 0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9.26., 2018.5.28.>
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할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문서의 수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 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 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또는 결재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8.5.28.>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2조(문서의 간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결재권자가 기안문에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ㆍ등록 및 계약 등에 관계되는 문서
제13조(면 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 수를 중앙하단에 표시하되, 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아래 중앙에 전체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물의 면 표시는 각 첨부물별로 따로 하되, 전체면의 수는 생략할 수 있다.
문서철별 면 수는 최초에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 행사가 끝나면 잉크 등으로 표시한다.
제14조(문서에 대한 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에 서식, 금전, 유가증권, 참고서류 그 밖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다음 줄에 "첨부(또는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2가지 이상인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 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기안문 및 시행문에는 가능한 한 우리 대학교의 로고, 상징, 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우리 대학교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5조(요지 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의 내용이 길고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5(부전지)에 그 요지를 간략하게 기입하여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4장 문서의 구성
제16조(문서의 구성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1. 두문은 기관명(단국대학교 등) 및 수신자로 한다.
2. 본문은 제목, 내용 및 첨부(또는 붙임)로 한다.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부서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문서에는 처리부서명 및 문서등록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두문의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 기호를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쓴다. <개정 2011.9.26.>
수신자가 두 곳 이상인 때에는“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발신명의 왼쪽 아래에 수신자란을 설정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전항의 수신자기호는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및 총무처 총무팀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7.11.24.>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항목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ㆍ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1. 첫째항목 : 1., 2., 3., 4.,……
2. 둘째항목 : 가., 나., 다., 라.,……
3. 셋째항목 : 1), 2), 3), 4),……
4. 넷째항목 : 가), 나), 다), 라),……
5. 다섯째항목 : (1), (2), (3), (4),……
6. 여섯째항목 : (가), (나), (다), (라),…
7. 일곱째항목 : ①, ②, ③, ④,……
8. 여덟째항목 : ㉮, ㉯, ㉰, ㉱,……
9.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너, 너), (너), ……로 이어 표시한다.
제18조(끝 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첨부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문의 내용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연명부(또는 표) 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운 후 "끝"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끝"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 자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5장 기안문서의 작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기안문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서식1에 따른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전자문서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8.5.28.>
제20조(수정기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신한 문서와 다른 색깔의 글자로 수정 또는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21조(일괄기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동시에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22조(공동기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두 개 이상 부서의 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전항의 경우 생산등록번호는 당해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개정 2011.9.2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안의 경우 발신명의 표시는 해당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장의 명의를 맨 위에, 관계 부서장의 명의를 바로 밑에 표시한다. <개정 2011.9.26.>
제23조(검토 및 협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한 자는 해당란에 직위를 쓰고 서명하되, 다른 의견을 표시할 경우에는 기안문의 해당 직위 다음에 "(의견있음)"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해당 문서 또는 별지 서식 6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6장 문서의 결재
제24조(결재ㆍ전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총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전결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총장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25조(대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26조(문서의 생산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를 생산한 때에는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서식 7의 문서발송대장에 등록하고, 내부결재 문서인 경우에는 문서발송대장의 수신자란에 "내부결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27조(시행문의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는 수신자별로 별지 서식 1의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접수란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문서의 복사본(결재란의 서명을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새로 기입하여 출력한 경우 포함)의 발신명의 란에 직인을 찍거나 서명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9.26.>
제28조(발신명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의 발신명의는 총장으로 한다.
교내의 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대내문서)는 해당 부서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1.9.26.>
내부결재 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29조(간이기안문의 시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계약서 등 내부결재 문서는 별지 서식 2에 따라 작성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할 수 없으나, 계약서는 직인을 날인한 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30조(직인날인 및 서명)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 명의 또는 부서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서명을 한다.
교내 부서 간에 발신하는 시행문에는 발신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교직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인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문서부서는 별지 서식 8의 직인사용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을 사용할 때마다 기록하고 직인 사용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31조(직인생략)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함은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부서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전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별지 서식 9와 같이 직인생략 또는 서명생략(교내 부서 간에 발신하는 문서에 한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32조(문서의 발송)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행문은 처리부서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한다. <개정 2011.9.26.>
처리부서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문서부서의 지원을 받아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부서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발송할 문서와 문서발송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직인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직인 관리자가 직인을 찍은 후 처리부서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총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부서의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발송하는 문서 중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 등기우편 그 밖의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부서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부서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7장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33조(문서의 접수ㆍ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별지 서식 10의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처리부서에서 접수된 문서에는 별지 서식 11의 접수인을 찍고, 문서접수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부서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개정 2011.9.26.>
처리부서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결재ㆍ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서식 12에 의하여 그 문서를 결재ㆍ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접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별지 서식 1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제34조(문서의 배부 및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부서는 접수한 문서가 두 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개정 2011.9.26.>
전항의 따라 문서를 접수한 처리부서는 해당 문서를 복사하여 관련 부서에 처리부서장의 명의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35조(문서수발 기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부서는 대외문서 발송대장 및 접수대장의 서식을, 처리부서는 교내문서 발송대장 및 접수대장의 서식을 각각 비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 책자 그 밖의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접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배부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36조(문서의 반송ㆍ재교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부서는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자, 제목과 반송사유를 명시하여 발신기관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처리부서는 문서부서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부서에 반송하여야 하며, 문서부서는 해당 문서를 즉시 재배부하되, 문서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처리부서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11.9.26.>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문서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문서부서에 보내어 해당 처리부서에 배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부칙(1987.3.1.)
제1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3.1.)
이 규정은 1992. 8.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4.)
이 규정은 1998. 9. 4.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8.)
이 규정은 1998. 12. 8.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 5. 28.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서식1]기안문(시행문겸용).hwp
2. [별지서식2]간이기안문.hwp
3. [별지서식3]회보.hwp
4. [별지서식4]팩시밀리발송서.hwp
5. [별지서식5]부전지.hwp
6. [별지서식6]의견.hwp
7. [별지서식7]문서발송대장.hwp
8. [별지서식8]직인사용대장.hwp
9. [별지서식9]직인생략(서명생략).hwp
10. [별지서식10]문서접수대장.hwp
11. [별지서식11]접수인.hwp
12. [별지서식12]간이결재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