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칙
제정 : 1969. 3. 1.
개정 : 2021. 12.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조직·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0., 2000.2.22., 2011.9.26., 2017.11.8.>
제1조의2(교육목표 및 인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는 구국·자주·자립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진리·봉사의 교시(校是)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족애를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전항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인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능동적 인재 :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재
2. 혁신적 인재 : 국가·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하는 인재
3. 헌신적 인재 :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는 인재
[본조신설 2017.1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교육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는 대학, 대학원, 부설교육기관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9.26.>
전항은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6., 2012.1.16., 2012.2.1., 2012.5.1., 2013.8.1.> <번호개정 2011.9.26.>
1. 죽전캠퍼스에는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공과대학, SW융합대학, 사범대학, 음악ㆍ예술대학, 다산링크스쿨을 둔다. <개정 2015.2.26., 2015.4.1., 2016.3.25., 2017.7.26., 2020.02.28.>
2. 천안캠퍼스에는 외국어대학, 과학기술대학, 생명공학대학,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의과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둔다. <개정 2015.4.1., 2016.2.26., 2020.02.28.,2021.7.23.>
3. 우리대학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자유교양대학을 둔다. <신설 2020.02.28.>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ㆍ건설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을 두고, 대학원 학칙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0.2.22., 2002.2.6., 2004.2.1., 2005.10.17., 2006.10.20., 2007.10.22., 2009.10.26., 2011.9.26., 2012.1.16., 2014.11.18., 2021.12.31.> <번호개정 2011.9.26.>
부설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대학 및 대학원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9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6.25.>
우리대학의 원활한 혁신공유대학 사업 운영을 위하여 혁신공유대학사업단을 두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10.01.>
제3조(대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3조의2(편제 및 입학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ㆍ학부ㆍ학과의 편제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7.27., 2009.8.31., 2011.9.26.>
[번호개정 2008.9.10.]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목개정 2011.9.26.]
제4조(수업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수업연한은 5년,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의예과 및 치의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개정 2016.2.26., 2020.02.28.>
학칙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는 제외한다.
전항의 수업연한의 단축(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6.]
제4조의2(재학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9.26.]
제3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목개정 2011.9.26.]
제5조(학년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1977.11.9, 1981.6.10, 1989.12.15.,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5조의2(학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는 매학년도 2개 학기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학기를 운영할 경우에는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에 3주(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학기 수업은 학기 개시일 2주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6.]
제6조(수업일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1.6.10., 1984.2.24., 2005.6.3., 2011.9.26.>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항 및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교과별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집중수업 또는 이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1.8.>
제7조(정기휴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1.6.10., 2011.9.26.>
1. 여름(하계)방학
2. 겨울(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법정공휴일
5. 그 밖에「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0호의2에 의한 선거일
제8조(임시휴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고사, 졸업식,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제6조의 수업일수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총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1984.2.24., 2011.2.24., 2011.9.26.>
제4장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제9조(부속기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에는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둔다. <개정 1981.6.10. 1998.3.1. 2001.1.12. 2001.6.29. 2007.5.9. 2011.9.26.>
전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1. <삭제 2007.5.9.>
2. <삭제 2007.5.9.>
3. <삭제 2007.5.9.>
4. <삭제 2001.1.12.>
제5장 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목개정 2011.9.26.]
제1절 시기
제10조(입학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편입학, 재입학 및 외국인학생의 입학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1977.11.9. 1978.2.24. 1981.6.10. 1984.2.24. 2009.6.24. 2011.9.26.>
제2절 자격
제11조(신입학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호의 졸업예정자가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자격이 상실된다.
1. <2006.9.20. 삭제>
2. <2006.9.20. 삭제>
3. <2006.9.20. 삭제>
[전문개정 1977.11.9. 1981.6.10. 2006.9.20.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편입학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원 내 일반편입학은 제3학년(의치학과, 치의학과는 제1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대학 2학년 수료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정원 외 편입학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 2학년, 3학년, 4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1.12.31.>
정원 외의 학사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 소지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리 대학교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문대학에서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년제 전문대학 의료인력 양성 관련 학과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와 교육부 지침 등에 따른 특별편입학의 경우에는 편입학 학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전문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재입학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입학은 해당 학부·학과의 정원 또는 캠퍼스별 총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우리 대학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2014.12.26.>
자퇴 및 징계에 의한 제적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은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할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 이전에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7.2.16., 2020.2.28., 2021.7.23.>
2. 학사경고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2회에 한한다. <신설 2017.2.16.>
3. 미복교, 미등록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신설 2014.12.26.>
4.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예과 및 본과)·약학대학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6.2.26.>
재입학 허가 시기는 학기 시작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26., 2021.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재입학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징계 중인 자가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3. 미등록 또는 미복교로 제적된 자 중 유죄판결을 받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로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전문개정 2011.9.26.]
제3절 절차
제14조(입학지원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정해진 전형유형별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 2006.9.20., 2011.9.26.>
1. <2006.9.20. 삭제>
2. <2006.9.20. 삭제>
3. <2006.9.20. 삭제>
4. <2006.9.20. 삭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재입학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2006.9.20., 2011.9.26.>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단계전형의 경우 전단계에서 탈락한 자의 차단계 전형료는 환불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2006.9.20., 2011.9.26.>
제15조(전형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지원자에 대한 전형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1995.11.10., 2011.9.26.>
신입생 선발을 위한 모집방법(수시, 특차, 정시, 추가모집)은 총장이 정한다. <신설 1995.11.10.> <개정 1999.2.5.>
제15조의2(전형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생 선발은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이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1.9.26.>
[본조신설 1995.11.10.]
제15조의3(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5.11.10.>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15조의4(입학전형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전형에 관한 제도의 개발, 계획 심의 및 전형관리업무의 주요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6.9.30.> <개정 2011.9.26.>
제15조의5(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입학전형 중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에 관한 심의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4.12.26.>
제16조(신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 정원 및 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 외 신입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1989.2.16., 1993.7.10., 1995.11.10., 2006.9.20., 2011.9.26.>
<삭제 2006.9.20.>
편입학은 여석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해병대군사학과 제외)한다. 다만, 정원 외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1999.10.15., 2006.9.20., 2011.9.26., 2013.8.1.>
<삭제 2006.9.20.>
재입학은 여석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해병대군사학과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15., 2011.9.26., 2013.8.1.>
[제목개정 2011.9.26.]
제16조의2(합격ㆍ입학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입학 또는 편입학 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 및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1. 전형별 지원자격에 미달함이 확인되거나, 모집요강에 명기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2. 입학사정에 사용한 전형자료의 위ㆍ변조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3. 지원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자격서류 등 전형자료에 표절 및 허위사실 등 부정이 확인된 경우
4.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대리시험 등 대학별고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및 입학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개정 1999.2.5., 2006.9.20., 2011.9.26., 2020.5.12.>
[본조신설 1995.11.10.]
제17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1995.1.12.]
제18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1995.1.12.]
제19조(전부(과))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부(과)라 함은 우리 대 학교 학생이 같은 학년의 타 학부(학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캠퍼스 내 전부(과)와 캠퍼스 간 전부(과)로 구분한다. 다만, 전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사구조조정으로 인한 캠퍼스 내 학부(학과)의 소속 변경 및 시행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사범대학, 공연영화학부,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해병대군사학과), 간호대학,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뉴뮤직과로의 전부(과), 야간학부(학과)에서 주간 대학ㆍ학부(학과)로의 전부(과), 정원 외 신·편입학자의 캠퍼스 간 전부(과)는 불허한다. <개정 2011.11.10., 2012.12.13., 2013.8.1., 2014.12.26., 2015.6.25., 2015.11.20., 2016.2.26., 2017.2.16., 2017.7.26., 2018.6.4., 2019.5.1., 2020.2.28., 2021.7.23., 2021.10.01.>
[전문개정 2011.9.26.]
제19조의2(전부(과) 이수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부(과)한 자는 해당 대학ㆍ학부(과)의 지정된 기초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1995.11.10., 1999.3.26.>
[번호개정 2011.9.26.]
제20조(학부제의 전공 진입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부제 입학자의 전공 진입시기는 제2학년 1학기로부터 한다. 다만, 공연영화학부, 국제학부, 미술학부는 예외로 한다. <신설 1997.4.1.><개정 1999.2.5., 2004.2.1., 2017.2.16., 2020.02.28.>
학부제 전공분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7.4.1.> <개정 2011.9.26.>
[전문개정 2011.9.26.]
제6장 휴학ㆍ복학ㆍ자퇴ㆍ제적 및 학사경고
제21조(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가사ㆍ질병ㆍ창업ㆍ입대 및 그 밖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휴학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0.8.14., 1981.6.10., 1984.7.16., 2011.9.26., 2013.2.19., 2013.12.26.>
해병대군사학과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휴학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8.1.>
제22조(휴학자의 학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 <개정 1977.11.9., 1981.6.10., 1998.2.7., 2005.11.23., 2011.9.26., 2013.2.19.>
제23조(입대휴학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병역(지원입대 포함)으로 인하여 수업할 수 없는 기간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제24조(복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만료전이라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1984.2.24., 2011.9.26.>
제25조(자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동의가 확인된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제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1.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 등록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981.6.10., 2011.9.26.>
2.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개정 1981.6.10., 1989.2.16., 2011.9.26.>
3.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개정 1981.6.10., 2011.9.26.>
4.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1981.6.10., 1984.2.24., 2011.9.26.>
5.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한 후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개정 1997.4.1., 2002.2.6., 2011.9.26., 2021.12.31.>
6. <삭제 2006.5.15.>
7. 제59조제2항의 징계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신설 2006.5.15.> <개정 2011.9.26.>
제27조(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을 한다. 다만, 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은 별도의 유급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26.>
1. 학사경고
가. 해당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2과목 이상이 과락이고 동시에 6학점 이상이 과락인 자, 재학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개정 1995.2.28, 2002.2.6., 2011.9.26., 2021.10.01.>
나. 가목에 따라 학사경고를 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대학(학부)장ㆍ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즉시 상담을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0, 1999.3.26, 2002.6.10., 2011.9.26., 2017.11.8.>
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습능력진단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8.>
라. 학사경고를 받은 자가 다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1.8.>
마. 수업연한 초과자(재수복교자) 및 정원 외 특례입학자 중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00.8.22, 2002.2.6., 2011.9.26., 2017.7.26.>
2. 학사경고제적 <개정 1995.2.28.>
재학 중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개정 1995.2.28., 2021.10.01.>
[전문개정 1997.4.1., 1999.2.5., 1999.3.26., 2000.8.22., 2002.2.6., 2011.2.24., 2011.9.26.]
제7장 교과이수 및 졸업
제1절 교육과정
제28조(교육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은 교과교육과정과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77.11.9., 1981.6.10., 1997.9.12., 1999.2.5., 2004.2.1., 2011.9.26., 2017.7.26., 2020.02.28., 2021.3.8.>
제28조의2(최소ㆍ심화전공 인정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에게 다수의 전공을 이수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공별 특성에 따라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및 심화전공인정학점제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10.15., 2005.11.23., 2011.9.26.>
최소전공 인정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고, 심화전공 인정학점은 학과(전공)의 편성학점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997.9.12.> <개정 1999.2.5., 1999.10.15., 2002.2.6., 2004.2.1., 2005.11.23., 2011.9.26., 2018.1.30.>
제28조의3(공학교육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의 경우 공학전문교육과정과 별도의 공학일반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2.7.> <개정 2011.9.26.>
공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제28조의4(모듈형 교육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과(전공)는 전공교육과정 내 분야별로 특화된 모듈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모듈 내 구성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모듈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듈형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2.10.]
제29조(교과이수단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1시간씩 1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실험교과목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대학이 별도의 이수단위나 시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실습ㆍ실기ㆍ설계 ·집중수업·이동수업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1992.3.30., 2004.2.1., 2005.6.3., 2005.11.23., 2008.5.20., 2011.9.26., 2017.11.8.>
전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지정하는 교양과목에 대하여는 특별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이수과정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5.6.3., 2011.9.26.>
제2절 수업
제30조(시간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수회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30조의2(수업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원격수업·현장실습수업·집중수업·이동수업·혼합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번호신설 2019.5.1.><개정 2021.2.10.>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5.1.><개정 2021.6.22.>
[본조신설 2017.11.8.]
제31조(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학기에 수업을 받을 수 없다. <2011.9.26. 개정>
수강신청은 해당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그 교과목의 개설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승인없이 학기 중에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81.6.10., 2011.9.26.>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법과대학, SW융합대학, 해병대군사학과,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19., 2017.7.26., 2020.02.28.>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7.23.>
제31조의2(수강신청학점이월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전학기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범위 내에서 미신청한 학점을 다음 학기에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수강신청이월제를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2.19.]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2조(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은 매학기말 또는 수시로 수업한 범위 내에서 행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서는 재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1988.3.6., 1989.12.15., 1992. 3.30., 1999.3.26., 2011.2.24., 2011.9.26.>
제33조(시험자격ㆍ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원격수업은 접속시간 기준)을 출석하지 아니한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다만,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총장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1977.11.9., 1981.6.10., 2011.9.26., 2017.7.26.>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시험성적(중간, 학기말, 수시시험 및 과제물 성적)을 100분의 80, 출석성적을 100분의 20의 비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77.11.9., 1981.6.10., 89.2.16., 2011.9.26.>
병역, 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종료 직후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시험(개인특별시험)ㆍ출석ㆍ과제물 등을 통하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1977.11.9.> <개정 1981.6.10., 2011.9.26., 2013.2.19.>
<삭제 2017.7.26.>
제34조(판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등급과 점수·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성적 평균평점 및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9.2.16., 2011.9.26.>
등 급
점 수
평 점
A +
95 - 100
4.5
A
90 - 94
4.0
B +
85 - 89
3.5
B
80 - 84
3.0
C +
75 - 79
2.5
C
70 - 74
2.0
D +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0

<삭제 2011.9.26.>
제4절 이수의 인정 및 졸업
제35조(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별 학업성적 평가는 D등급 이상을 학점취득으로 인정하고, F등급은 학점취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수시합격생이 입학 전에 우리 대학과 학점인정 등의 협약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졸업요구 학점으로 포함한다. 다만, 입학 전 취득학점은 첫 학기 수강신청 허용 학점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9.>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연간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2.26.><개정 2021.3.8.>
창업교과 대체 학점인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4.4.25.>
<삭제 2020.02.28.>
집중수업·이동수업은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인정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11.8.>
신입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학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20.02.28.>
[제목개정 2011.9.26.]
제36조(학점인정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인정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다만, 이미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37조(수료학점 이수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3.2.19.>
<삭제 11.2.2.4.>
학년별 수료인정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1.6.10., 1984.2.24., 1989.12.15., 1992.3.30., 1999.2.5., 1999.3.26., 2009.3.1., 2011.9.26.>
1. 제1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학과)별 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1 이상
2. 제2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학과)별 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2 이상
3. 제3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학과)별 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3 이상
4. 제4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학과)별 졸업 이수학점 이상
5. 5년제 학제의 경우 학과(전공)별 졸업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제1학년 5분의 1 이상, 제2학년 5분의 2 이상, 제3학년 5분의 3 이상, 제4학년 5분의 4 이상, 제5학년은 학부(학과)별 졸업 이수학점 이상
6. 의예과 및 치의예과의 학년당 수료 인정학점은 40학점 이상
7. 약학과 3학년은 제3항제1호, 4학년은 제3항제2호, 5학년은 제3항제3호, 6학년은 제3항제4호의 수료인정학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4.12.26.>
<2013.2.19. 삭제>
<2013.2.19. 삭제>
[제목개정 2013.2.19.]
제37조의2(학점교류 및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는 국내ㆍ외 고등학교, 대학(학과), 연구소, 공공기관 및 산업체와 연계교육과정 운영 등의 협약에 의하여 학점교류 및 인정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8.22., 2005.6.3., 2009.6.24., 2011.9.26., 2012.11.7.>
국내외 대학에서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 우리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자는 전적 대학의 인정 학점 이외에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8.22., 2005.6.3., 2009.6.24., 2011.9.26.>
재학 중 학사학위 과정과 우리 대학교 대학원과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우리 대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복수로 수여하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2.19.> <개정 2018.6.4., 2021.4.23.>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제1항부터 제5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7.9.12.> <개정 2011.9.26., 2013.2.19., 2021.7.23.> <번호변경 2013.2.19., 2021.7.23.>
제37조의3(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 학점취득)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기 또는 방학 중 전공과 유관한 기관 등에서 실시한 현장실습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1.11.10.>
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2.2.6.> <개정 2011.9.26., 2011.11.10.>
[제목개정 2011.11.10.]
제38조(특별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학년은 희망에 따라 특별시험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은 제외한다.
특별시험 과목은 우리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양과목으로 하며, 제1학년에 한하여 제1학년 초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특별시험 교과목별 평가위원회 위원은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과목별 담당교수와 교무처장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특별시험 평가방법은 교과목별 평가위원이 해당 과목의 문제를 출제하고, 필답고사와 구술고사를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특별시험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6.]
제39조(특별시험 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40조(특별시험 실시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41조(특별시험 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42조(특별시험 평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43조(특별시험 취득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44조(계절학기 학점취득)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학기 학점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4.2.24., 1989.12.15., 1992.3.30., 1995.1.12., 1997.4.1., 2011.9.26.>
제45조(기준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학점을 참작하여 최저학점 또는 기준학점을 인정하고, 정해진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1984.2.24., 1999.2.5., 2011.9.26.>
편입생 및 전부(과) 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제46조(다전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학 중 다수의 전공(연계전공 포함)과 부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4.2.24., 1999.2.5., 2002.2.6., 2011.9.26., 2020.02.28.>
주전공(제1전공) 외에 다수의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공의 최소전공 인정학점 또는 졸업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4., 1995.1.10., 1997.4.1., 1999.2.5., 2011.9.26.>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 내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4., 1997.4.1., 1999.2.5., 2011.9.26., 2021.02.10.>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 내 전공과목에서 지정한 교과목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28.><개정 2021.02.10.>
제46조의2(융합전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융합전공은 2개 대학과 3개 학과(전공) 이상이 참여하여 개설할 수 있다.
융합전공은 주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전공이 요구하는 졸업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융합전공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30.]
제47조(졸업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요구학점 130학점 이상의 취득과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대학 및 학부(학과)의 경우 각 호와 같이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9., 1981.6.10., 1984.2.24., 1989.2.16., 1989.12.15., 1997.9.12., 1999.3.26., 2003.1.30., 2008.2.4., 2008.5.20., 2009.3.1., 2011.2.24., 2011.6.15., 2012.9.17., 2013.2.19., 2016.2.26., 2017.7.26., 2020.02.28.>
1. 법과대학·SW융합대학·해병대군사학과의 경우 140학점이상
2.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 165학점 이상
3. 의예과·치의예과 80학점 이상
4. 의학과의 경우 175학점 이상
5. 치의학과의 경우 167학점 이상
6. 약학대학의 경우 167학점 이상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6.15.>
졸업논문은 학과(전공) 특성에 따라 실험,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및 그 밖의 학과(전공)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체 인정하며, 다전공(연계전공 포함)을 이수하는 자는 주전공 외에 이수전공에 따라 별도의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은 제외한다. <개정 1995.11.10, 1997.9.12, 1999.3.26, 2003.1.30, 2011.9.26., 2013.2.19., 2020.02.28.> <번호변경 2011.6.15.>
졸업논문의 작성,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9.12, 2003.1.30., 2011.9.26.> <번호변경 2011.6.15.>
입학 후 사회봉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1.6.29.> <개정 2004.2.1., 2011.9.26., 2019.11.15.> <번호변경 2011.6.15.>
공학전문교육과정 및 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자의 졸업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2.7.> <번호변경 2011.6.15.>
재학 중 각 학부(학과)별로 설정된 졸업인증기준 이상의 공인외국어 성적을 취득하거나 또는 해외봉사,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학술탐방, 해외임상실습, 영어원어강의 중 해당 영역의 졸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대체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7.2.7.> <개정 2011.9.26.,2014.4.25.> <번호변경 2011.6.15., 2017.2.16.>
졸업대상자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조기졸업 심사 합격자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0.31.> <개정 2011.9.26. 2011.11.10., 2013.2.19., 2019.5.1.> <번호변경 2011.6.15.>
휴학 중인 자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더라도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1.2.24.> <번호변경 2011.6.15.> <개정 2011.9.26.>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및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1.6.15.><개정 2011.9.26., 2016.3.25., 2018.2.28., 2020.02.28.>
제47조의2(최소 및 심화전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전공(제1전공)의 최소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전공)의 최소전공 인정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심화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심화전공 인정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제48조(필수요구 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라도 각 학년별 교양 및 전공 필수요구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졸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원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2017.2.16.>
[제목개정 2011.9.26.]
제49조(후기졸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기졸업 대상자가 취득학점이 부족하여 전기졸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다음 학기에 졸업요구 학점을 충족하면 후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16., 2011.9.26.>
제50조(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국문학위는 별지 서식 1-1, 영문학위는 별지 서식 1-2로 하며 별표 2와 같이 구분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9.26., 2012.12.13., 2013.2.19., 2013.12.2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시간제학생 등록제 운영세칙 및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의 별지 서식 1의 학위증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별표 1과 같이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1981.6.10., 1999.2.5., 2003.1.30., 2011.9.26., 2019.5.1.>
공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의 경우, 국문학위는 별지 서식 1-1, 영문학위는 별지 서식 1-2로 하며, 공학전문교육과정과 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를 별표 3과 같이 구분하여 수여한다. <신설 2007.2.7.> <개정 2007.6.14., 2008.2.4., 2011.9.26., 2012.12.13., 2013.2.19., 2013.12.26.>
건축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의 경우, 국문학위는 별지 서식 1-3, 영문학위는 별지 서식 1-2로 하며 건축학교육인증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를 별표 4와 같이 수여한다. <신설 2010.7.1.> <개정 2011.9.26., 2012.12.13., 2013.2.19.>
국내·외 타 대학과의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학술교류 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6.4.>
제51조(학위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생으로서 제36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51조의2(학적정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신상정보 변경으로 학적부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 학적기본정보를 정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20.]
제8장 학생활동
제52조(총학생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구국ㆍ자주ㆍ자립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진리탐구와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협동심 배양을 위하여 총학생회를 두며,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53조(회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학생회 회원의 학생회비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9.12., 2011.9.26.>
제54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1992.3.30.]
제55조(분담지도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지도교수는 상담 및 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0.>
제56조(학생활동의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992.3.30.>
제57조(승인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1.6.10., 1992.3.30., 2011.9.26., 2013.4.2., 2017.7.26.>
1. 교내의 30명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 교내초청
제58조(간행물의 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단체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1992.3.30., 2011.9.26.>
제59조(포상 및 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공로가 뛰어난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1997.9.12., 2006.5.15., 2011.9.26.>
제59조의2(장애학생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11.2.24.]
제60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1995.1.12.]
제61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1992.3.30.]
제9장 직제
제62조(직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직제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10장 교수회의
[제목개정 2011.9.26.]
제63조(교수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의를 둔다. <개정 2011.9.26.>
교수회의는 전체 교수회의와 대학별 교수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1999.3.26., 2002.6.10., 2011.9.26.>
교수회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3.26., 2002.6.10., 2011.9.26.>
전체 교수회의는 총장이, 대학별 교수회의는 대학장이 소집하고, 각각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9.3.26., 2002.6.10., 2011.9.26.>
총장, 부총장은 대학별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개정 1977.11.9., 1981.6.10., 1999.3.26., 2002.6.10.>
제64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수회의는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편입학ㆍ재입학 등),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3. 교과목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81.6.10.]
제65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수회의는 재적 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그 밖에 교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9.26.>
제11장 대학평의원회
제66조(대학평의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개정 2011.9.26.>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6.9.20.]
제12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제66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 등록금 책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9.26.>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11.2.24.]
제13장 교무위원회
[번호변경 2006.9.20. 2011.2.24.]
제67조(교무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1981.6.10., 1997.9.12., 2006.9.20., 2006.9.20.]
제67조의2(구성 및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대학장, 실ㆍ처장, 도서관장, 산학협력단장, I-다산LINC+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미래교육혁신원장, 미래융합연구원장, 빅데이터정보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부서장도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1981.6.10., 1987.4.4., 1992.3.30., 1995.1.12., 1997.9.12., 1997.10.28., 1997.11.26., 1998.12.8., 1999.3.26., 1999.5.7., 1999.10.15., 2002.6.10., 2004.4.30., 2005.10.17., 2006.5.1., 2007.3.7., 2008.9.10., 2009.6.24., 2010.10.8., 2011.9.26., 2012.1.16., 2012.2.1., 2013.1.10., 2013.2.19., 2013.4.2.,2014..4.25. 2015.4.1., 2016.3.25., 2018.11.19., 2019.11.15.>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11.26.> <개정 2006.9.20., 2011.9.26.>
[번호개정 2006.9.20.]
제68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1981.6.10.,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14장 대학원 및 학위
[번호개정 2006.9.20., 2011.2.24.]
제69조(대학원 및 학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15장 등록금, 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
[제목개정 2011.9.26.]
제70조(등록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71조(입학금 납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입학자는 합격통지서 발부일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1988.3.6., 2011.9.26.>
제72조(휴학자의 등록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자는 휴학 이후 학기의 등록금을 복학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학기 개시일 전에 휴학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그 기일부터 납부하지 아니하며, 복학시에는 그 기일부터 정해진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1999.2.5., 2011.9.26.>
제73조(등록금 감면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금은 결석, 근신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6.10.>
[제목개정 2011.9.26.]
제74조(그 밖의 비용징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함께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2011.9.26., 2013.4.2.>
[제목개정 2011.9.26.]
제75조(납부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금, 입학금, 그 밖의 납입금 금액 및 납부기간은 직전 학기 말에 이를 공시한다. <개정 1981.6.10., 2005.11.23.,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76조(등록금 등의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금 반환 및 반환금액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1981.6.10., 1997.11.26., 2005.11.23., 2011.9.26.>
제77조(장학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87.4.4., 2011.9.26.>
제16장 특별학생
[번호개정 2011.2.24.] [제목개정 2011.9.26.]
제78조(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인으로서 제5장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실력을 고사한 후, 정원 외에 특별학생으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79조(이수증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인 학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1981.6.10.>
제80조(편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인 학생으로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81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17장 공개강좌, 시간제학생 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번호개정 2006.9.20., 2011.2.24.]
제82조(공개강좌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직능,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1981.6.10., 1997.3.4., 2011.9.26.>
사회인을 대상으로 대학의 강의를 개방하고 시간(학점) 단위로 등록을 받은 후 수강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시간제학생 등록제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3.4.>
제83조(학점은행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의 학점 인정범위 및 학위종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2.2.6.]
제83조의2(강좌 및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그 밖의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1993.3.30., 1997.3.4., 2011.9.26.>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신설 1997.3.4.>
시간제등록 허용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신설 1997.3.4.> <개정 1998.3.1., 1999.3.26., 1999.10.15., 2011.9.26.>
시간제학생 등록제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 1997.3.4.> <개정 1998.3.1., 2011.9.26.>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7.3.4.> <개정 2011.9.26.>
제84조(수강허가 및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여석이 있는 한, 개강 중 수시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수강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수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85조(수강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납입금의 한도 내에서 실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1997.3.4., 2011.9.26.>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적용을 받는 학생의 등록금은 학점기준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7.3.4.> <개정 2011.9.26.>
제18장 규정심의위원회
제86조(규정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든 규정(학칙 및 대학원 학칙 제외)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9.20., 2011.9.26.>
[본조신설 1997.11.26.]
제19장 정보화책임관
제87조(임명)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종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두며, 빅데이터정보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1.9.26., 2012.1.16., 2013.4.2., 2019.11.15.>
[본조신설 2002.6.10.]
제88조(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각종 정보자원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ㆍ조정
4. 교내 행정망을 통한 업무처리의 간소화 추진
[본조신설 1997.11.26.]
제89조(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화책임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2.6.10.]
제20장 산학협력기관
제90조(산학협력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전캠퍼스에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고, 천안캠퍼스에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1.9.26.>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91조(중소기업협력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0.5.26.]
제21장 학칙 개정 절차
제92조(학칙 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개정안은 일정기간 이를 사전 공고하여야 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개정 2006.9.20., 2011.9.26., 2013.4.2., 2021.6.22.>
[제목개정 2021.6.22.]
제22장 교원의 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
제93조(교원의 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제23장 학교기업
제94조(학교기업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9.3.1.]
제95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9.3.1.]
제96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9.3.1.]
제24장 자체평가
제97조(자체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1967.3.1.)
제1조(경과조치)
1967. 3. 1.자로 단국대학 1부에 재학중인 자는 단국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설치된 해당학과, 해당 학년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단국대학 2부에 재학 중인 자는 단국대학 학칙에 의거, 졸업식까지 존속한다.
단국대학의 학적관계 및 일체의 서류는 인가와 동시에 단국대학교에서 인수 관리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6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68.1.1.)
이 학칙은 1968.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691.1.)
이 학칙은 1969.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69.3.1.)
이 학칙은 196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0.3.1.)
제1조(경과조치)
학과명 변경 및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3.1.)
이 학칙은 197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2.3.1.)
제1조(경과조치)
학과명이 변경된 요업공학과는 구 학칙에 의거,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2.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3.3.1.)
이 학칙은 1973.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3.1.)
제1조(경과조치)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거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1.1.)
이 학칙은 1974.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3.1.)
이 학칙은 197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3.1.)
제1조(경과조치)
1974학년도 현재 재학중인 학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졸업년도까지 존속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8.1.)
이 학칙은 1975. 8.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3.1.)
이 학칙은 197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4.12.)
이 학칙은 197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1979.11.9.)
이 학칙은 197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1978.2.24.)
제1조(경과조치)
변경된 학과 명칭은 구 학칙에 의하여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3.22.)
이 학칙은 197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4.16.)
이 학칙은 197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9.1.)
이 학칙은 197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2.15.)
이 학칙은 1980. 2.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8.14.)
이 학칙은 1980. 8.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3.1.)
이 학칙은 198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6.10.)
제1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3조 및 제27조는 1981학년도 입학자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1.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3.1.)
제1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3조는 1982학년도 입학자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2.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2.24.)
제1조(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1983. 12. 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13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4. 2. 24.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별표1(1-1, 1-2, 1-3, 1-4)은 198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9.1.)
이 학칙은 1984.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3.29.)
제1조(경과조치)
1982학년도 이전에 문리과대학 응용미술학과에 입학하여 휴학하였던 자가 복학하게 되면 동 복학자는 도예학과의 응용미술을 전공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5. 3.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3.3.)
이 학칙은 1987. 3. 3.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4.4.)
이 학칙은 1987. 4. 4.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8.29.)
제1조(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042호, 1986. 12. 31.) 부칙 제2항에 의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정원이 감축된 해당학과의 졸업정원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2조(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 8. 29.)부칙 제3항에 의거 1983. 12. 22. 부터 1987. 7. 10. 사이에 학원사태와 관련되어 제적된 자는 제3조, 제13조 단서규정 및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 정원이 초과될 때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3.6.)
제1조(경과조치)
1988학년도에 폐과된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한 자가 1988학년도 이후에 복학하게 되는 경우 그 소속을 음악대학의 기악과, 성악과 또는 작곡과 소속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종전의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2.16.)
제1조(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치의학과는 199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의 정원에 대하여는 이 학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동전)
이 학칙 제34조의 규정은 198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한 자가 제1학년 1학기로 복학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조(동전)
이 학칙 제47조 1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1991학년도 졸업예정자(1990학년도 조기졸업자 포함)부터 적용하며 1990학년도 이전의 졸업예정자 중 졸업정원 내에 포함되거나 졸업자격 고사에 합격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졸업정원에서 제외되고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2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동전)
1981학년도 2월말일 이전 입학자의 재입학은 1990학년도(치의학과는 1992년도)까지는 졸업정원이 적용되는 학년에 재입학할 경우에 한하여 졸업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조(동전)
1988학년도 이전에 법정대학 법학과와 사회과학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1989학년도 이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을 각각 법과대학 법학과 법과대학 법학과로 한다.
제6조(동전)
1989학년도에 회화과에서 서양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된 예술대학 회화과에 1988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한 자가 1989학년도 이후에 복학하게 되는 경우 그 소속을 예술대학의 서양화과 또는 동양화과 소속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종전의 회화과 소속으로 졸업할 수 있다.
제7조(동전)
1988학년도 이전에 법정대학 행정학과(주, 야), 정치외교학과, 지역개발학과에 입학하여 1989학년도 이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을 각각 정경대학의 행정학과(주, 야), 정치외교학과, 지역개발학과로 한다.
제8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9. 3.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졸업자에 대한 학위증서의 전공 표시는 별표 2에 따라 1989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12.15.)
제1조(경과조치)
1989학년도 이전에 이공대학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 이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전자계산학과는 자연과학대학으로,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재료공학과, 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는 공학대학으로, 의예과는 의과대학으로 한다.
제2조(동전)
1990학년도 계산통계학과에서 전산통계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된 문리과대학 계산통계학과에 1989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 이후에 재학하는 자는 그 소속을 전산통계학과로 한다. 다만, 학생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종전의 계산통계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제3조(동전)
학칙 제3조 별표 1을 별첨과 같이 한다.
제4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0. 3.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3항은 1989. 12.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2.4.)
이 학칙은 1990. 1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3.1.)
제1조(경과조치)
199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에 대하여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2.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3.30.)
제1조(경과조치)
1990년도 이전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91학년도 이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을 행정학과는 사회과학대학으로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를 경상대학으로 한다. <다만, 사회과학대학 정책학과, 체육대학 무용학과 졸업자에 대한 학위명은 별표 2에 따라 1992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2. 3.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3.31.)
제1조(경과조치)
1992학년도 이전에 문리과대학에 입학하여 1993학년도 이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을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도예학과, 시각디자인학과는 문과대학으로, 화학과, 전산통계학과, 식품영양학과는 이과대학으로 한다.
제2조(동전)
1993학년도에 열대농학과에서 국제농업개발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된 농과대학 국제 농업개발학과에 199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1993학년도 이후에 재학하는 자는 그 소속을 국제농업개발학과로 한다. 다만, 학생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종전의 열대농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제3조(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1987. 7. 11. 부터 1993. 2. 24. 까지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학칙 제3조, 제13조, 제16조,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이 허가되어 정원이 초과될 때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 4. 30. 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3.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7.16.)
이 학칙은 1993.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2.26.)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2.)
이 학칙은 1995. 1.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2.28.)
제1조(경과조치)
이 학칙은 1995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5. 2.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10.)
이 학칙은 1995. 11. 10. 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부제 시행은 1996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2.13.)
이 학칙은 1996. 2. 13.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4항의 변경규정은 1996. 3. 1. 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3.4.)
이 학칙은 1997. 3. 4. 부터 시행하되, 1997. 3. 1. 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4.1.)
제1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인문과학대학 몽골학과, 농과대학 축산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인문과학대학 몽골어과, 농과대학 환경자원공학과, 농과대학 동물자원공학과에 각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변경 전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제2조(학부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학부제로 통합된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1999학년도까지는 당해 학과 소속으로 하되, 1996학년도 입학한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하는 자는 해당학부의 소속으로 한다. 다만, 입학당시 학과와 동일한 전공을 선택한 자가 졸업여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제3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 4. 1. 부터 시행하되, 1997. 3. 1. 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7.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2.)
제1조(경과조치)
제28조 및 제28조의 1은 1996학년도 이후 입학자(1996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2.7.)
제1조(경과조치)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의 신문방송전공이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로 독립 개편됨에 따라 1996, 1997학년도에 사회과학부에 입학하여 휴학(제적)한 자가 1998학년도 이후 언론홍보영상학부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으로 복학(재입학)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회과학부 또는 언론홍보영상학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한 학부의 최소전공 인정학점은 반드시 취득한(취득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6.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8.)
이 학칙은 1998. 12. 8.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2.5.)
제1조(교육편제조정내역)
이 학칙 제3조(별표 1)와 관련한 교육편제의 조정내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2조 및 제3조(별표 1)와 이 부칙 제1조(별표 3)는 1999학년도 입학자(199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부칙 제2조와 달리 적용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통합(천안캠퍼스 법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을 통합하여 법정대학으로)에 따라 종전대학 소속학부, 학과의 통합대학으로의 소속변경과 대학명칭의 변경(농과대학을 생명자원ㆍ환경대학으로)은 시행일 현재 전 재학생에 적용한다.
2. 학생모집 중지 학과의 폐과에 관련된 사항
가. 1999학년도부터 신입생모집이 중단된 학부(과)(정경대학 야간도시계획학과, 야간 방송영상학부, 공과대학 야간 전기공학과, 법정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예술대학 연극영화과, 국악과)는 2002. 2. 28.자로 폐과한다.
나. 폐과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재수복학 또는 재입학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소속을 변경하여 복학 및 재입학을 허용한다.
기존 소속
복학 및 재입학 소속
정경대학
도시계획학과(야간)
정경대학
도시 및 지역학부
방송영상학부(야간)
언론영상학부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야간)
공과대학
제1공학부
법정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정경대학
언론영상학부
예술대학
연극영화과
문과대학
연극영화과
국악과
음악대학
음악학부(국악전공)

다. 다만, 나목과 같이 복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입학당시 소속캠퍼스 타 학부(과)로 전부(과)하여 복학, 재입학을 허용(의과대학, 치과대학은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부(과)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라. 가목에서 규정한 학부(과) 재학생이 휴학(또는 제적 등)을 하였다가 복학(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입학당시의 학부(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학년이 없는 경우(폐과일까지 학위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나목 및 다목을 준용 한다.
3. 예술대학 무용학과의 소속대학 변경은(체육대학에서 예술대학으로) 시행일 현재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체육대학 무용과로 입학한자가 휴학(또는 제적 등)을 하였다가 복학(재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 예술대학 무용과로 복학(재입학) 하여야 한다.
4.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휴학(또는 제적 등)을 하였다가 복학(재입학)하고자 할 때 입학당시의 학부(과)가 변경(학부가 다른 학부로 또는 학과가 학부로 개편)되어 입학한 학부(과)가 없어지거나 있어도 복학(재입학)할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 변경된 학부로 복학(재입학) 하여야 한다.
5. 1998(입학)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2001(졸업)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부, 학과로 졸업하나 2002졸업학년도부터는 이 학칙 제2조 <별표 1-4>의 소속으로 졸업한다
6. 농과대학 식물자원학부의 "국제농업개발"전공은 생명자연ㆍ환경대학 환경과학ㆍ경제학부의 "환경생물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7. 이 부칙 제2호 및 4호와 관련하여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휴학(또는 제적 등)을 하였다가 복학(재입학)을 할 경우 변경된 학과 또는 학부의 해당 전공(입학당시의 해당학과 또는 종전소속학부의 주전공) 또는 동일 학부내 타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타전공을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동전)
이 학칙 제2조 및 제3조는 교원 및 조교의 소속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전)
제28조 및 제28조의 2는 1999학년도 입학자(199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26.)
제1조(단과대학폐지)
이 학칙 제2조 및 제3조(별표 1)의 교육편제 중 단과대학을 폐지한다.
제2조(교육편제 조정내역)
이 학칙 제3조(별표 1)와 관련한 교육편제의 조정내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적용)
이 학칙 중 제2조 및 제3조는 1999. 3. 1일 현재 전재학생과 교원 및 조교에게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종전 천안캠퍼스 사회과학대학소속 학생의 학적 및 전공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1995학년도 이전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또는 정책학과에 입학한 자와 1996학년도 및 1997학년도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입학자 중 행정학 또는 정책학전공 이수자(또는 희망자)의 경우
가. 1996학년도 내지 1998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 사회과학부로 소속하며, 학부내에서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타전공을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1999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법정학부로 소속하며, 학부내에서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타전공을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1995학년도 이전에 사회과학대학 도시행정학과 또는 1996학년도 및 1997학년도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입학자 중 도시행정학전공 이수자(또는 희망자)의 경우
가. 1996학년도 내지 1998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 사회과학부로 소속하며, 학부내에서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타전공을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1999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 서울캠퍼스 지역 및 도시계획학부로 소속한다. 다만, 해당 학생이 원할 경우 천안캠퍼스 내 타학부(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제외)로 전부복학(재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부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1996학년도 및 1997학년도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입학자 중 신문방송학 이수자(또는 희망자)가 1999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 서울캠퍼스 언론영상학부로 소속한다. 다만 해당학생이 원할 경우 천안캠퍼스내 타학부(의학부 및 치의학부 제외)로 전부복학(재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의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제1조(경과조치)
1995학년도 이전에 체육대학 체육학과, 경기지도학과, 사회체육학과에 입학한 자가 1996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에 소속하며, 입학 당시의 학과에 관계없이 생활체육전공, 운동처방전공, 스포츠경영학 전공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복학(재입학)전에 취득한 전공학점은 복학(재입학)후에 선택한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1996학년도 및 1997학년도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입학자 중 신문방송학 전공 이수자(또는 희망자)가 1998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 언론홍보영상학부로 소속한다. 다만, 해당 학생이 원할 경우 타학부(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제외)로 전부복학(재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998학년도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에 입학한 자 중, 199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경우, 서울캠퍼스 언론영상학부로 소속한다. 다만, 해당학생이 원할 경우 천안캠퍼스내 타학부(의학부 및 치의학부 제외)로 전부복학(재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제1조(교육편제 조정내역)
이 학칙 제3조(별표1)와 관련한 교육편제의 조정내역은 별표3과 같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중 제2조 및 3조는 2000. 3. 1. 현재 전재학생과 교원 및 조교에게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방송영상정보학부(야)의 명칭을 언론ㆍ영상학부(야)로 변경하고, 학부 내 전공은 언론홍보학, 방송영상학을 둔다.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천안캠퍼스 건축공학전공이 서울캠퍼스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1998학년도 이전에 공학대학 건축공학과로 입학하였거나, 1999학년도 공학부에 입학한자 중 건축공학전공을 희망하는 자가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으로 복(재입)학하는 자에 대하여 서울캠퍼스 소속으로 하고, 제1전공은 건축(공)학을 전공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학생이 원할 경우 천안캠퍼스 내에서 의,치과대학을 제외한 타학부(과)로의 전(과)복(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의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위②항과 관련하여 서울캠퍼스로 소속이 변경된 학생의 경우 수업은 원칙적으로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하되 서울캠퍼스의 수업환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천안캠퍼스에서 실습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1998학년도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에 입학한자가 1999학년도 이후 입학 한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재입)학 할 경우 행정학전공 및 정책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학부에 소속하며 도시행정학전공을 희망할 경우에는 서울캠퍼스 도시 및 지역학부 또는 사회과학부로 소속한다. 다만 해당학생이 원할 경우 천안캠퍼스 내에서 의, 치과대학을 제외한 타학부(과)로의 전부(과) 복(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의 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자가 휴학(또는 제적등)을 하였다가 복학(재입학) 하고자 할 때 입학당시의 학부(과)가 변경(학부가 다른 학부로 또는 학과가 학부로 개편)되어 입학한 학부(과)가 없어지거나 있어도 복학(재입학)할 학년이 없을 경우 변경된 학과 또는 학부로 복학(재입학) 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된 학과 또는 학부의 해당전공(입학당시의 해당학과 또는 종전학부의 주전공) 또는 동일학부 내 타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타전공을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일)
이 학칙은200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8.22.)
이 학칙은 2000. 8.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
이 학칙은 2001. 1.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1.)
제1조(교육편제조정내역)
이 학칙 제3조(별표1)와 관련한 교육편제 조정내역은 별표1-3과 같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2조 및 제3조(별표 1)와 이 부칙 제1조(별표1-3)는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제1조(적용)
이 학칙 제47조제4항은 2001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에 편입한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2.6.)
제1조(경과조치)
2002학년도 이전에 4년제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제1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공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공학전공으로 입학한 자는 5년제 건축대학 건축학과로 복학 및 졸업 할 수 없다.
1998학년도에 경상대학 경영학부(야)로 입학한 자와 1999학년도에 경영학부(야), 2000, 2001학년도에 경상학부(야)로 입학한 자중 경영정보학전공을 희망하는 자가 2002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재입)학 할 경우, 소속을 경상대학 경상학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휴학(또는 제적 등)을 하였다가 복학(재입학) 하고자 할 때 입학당시의 학부(과)가 변경(학부가 다른 학부로 또는 학과가 학부로 개편)되어 입학한 학부(과)가 없어지거나 있어도 복학(재입학)할 학년이 없을 경우 변경된 학과 또는 학부로 복학(재입학) 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된 학과 또는 학부의 해당전공(입학당시의 해당학과 또는 종전학부의 주전공) 또는 동일학부내 타전공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타전공을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
제28조의2제2항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이전은 35학점으로 한다.
제3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6.10.)
이 학칙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30.)
이 학칙은 2003. 1.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이 학칙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학칙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4.30.)
이 학칙은 2004. 4.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8.)
이 학칙은 2004. 10.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학칙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3.)
이 학칙은 2005. 6.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17.)
제1조(경과조치)
1999학년도 법학부, 2000~2001학년도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2002~2004학년도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법학전공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 2004학년도 후기졸업(2005.8.19)부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졸업 및 성적증명서상에 법과대학 법학과로 표기할 수 있다.
이 학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급되는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현행대로 발급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 10.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3.)
이 학칙은 2005. 11.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학칙은 200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5.)
이 학칙은 2006. 5.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25.)
이 학칙은 2006.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 6. 3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설된 연구소는 부설연구소로 승인 받은 일자에 설립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9.20.)
이 학칙은 200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20.)
이 학칙은 2006. 10.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7.)
제1조(경과조치)
2006학년도 이전에 서울캠퍼스 문과대학 인문학부(서양학부,외국어문학부) 독어독문학전공(과)에 입학한 자가, 휴학(제적)후 2007학년도 이후에 입학한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때,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 서울캠퍼스 문과대학 동일학부로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 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06학년도 이전에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생활음악과 뮤지컬전공으로 입학한 자가, 휴학(제적)후 2007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때,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 서울캠퍼스 예술조형대학 공연영화학부 뮤지컬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단, 서울캠퍼스로 소속 변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천안캠퍼스 내에서 의ㆍ치과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 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7조 제6항의 공인영어성적 졸업인증제는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7.)
이 학칙은 2007. 3. 1. 부터 시행하되, 제9조 제3호 의학레이저ㆍ의료기기연구센터의 명칭은 2007. 2. 1. 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4.19.)
이 학칙은 2007. 4. 19. 부터 시행하되, 제37조 제1항은 2007. 3. 1. 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5.9.)
제1조(적용)
이 학칙 제2조 및 제3조(별표1)의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 5.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14.)
이 학칙은 2007. 6.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22.)
이 학칙은 2007. 10. 22.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제1조(경과조치)
제47조 제1항은 2008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5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03학년도 이전 신입학자와 2005학년도 이전 편입학자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2007학년도 및 2008학년도 전기ㆍ전자ㆍ컴퓨터공학부 졸업예정자에 한해 별지서식 1의 학위증에 OO공학 공학사(해당 시 심화과정 표시)로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008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휴, 복학 등으로 학과(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학위(전공)명은 졸업 당시 학생의 소속 학과(전공)명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학과(전공)명을 적용할 수 있다.
2007학년도 이전에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무용학과에 입학한 자가, 휴학(제적)후 2008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때,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 죽전캠퍼스 예술조형대학 무용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단, 죽전캠퍼스로 소속 변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천안캠퍼스 내에서 의ㆍ치과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 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08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2008. 3. 1일 현재 죽전캠퍼스 야간강좌 모집단위 재적생은 입학년도 주간강좌 동일 모집단위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입학당시의 학적 유지를 전제로 하는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야간강좌 모집단위 소속으로 졸업할 수 있다. 본 경과조치에 의하여 학적이 변동된 경우 주간강좌 모집단위에서의 주전공은 입학당시의 모집단위 안에 설치된 전공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야간강좌는 2010학년도까지 개설되며, 휴학생이 복학(재수복학)하는 경우에 동일학년 동일전공의 야간강좌가 없으면 주간강좌로 소속을 변경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소속변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야간강좌를 개설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야간강좌의 제적생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 주간강좌의 동일 전공으로만 재입학을 허가한다.
2007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정보컴퓨터학부 컴퓨터과학전공으로 입학한 자가 휴학(제적)후 2008학년도 이후에 복학(재입학)시 동일 학년의 동일 전공이 없으면 자연과학대학 정보통계학과 또는 공과대학 컴퓨터학부로 소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 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 5.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학칙 제3조 (별표1)의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개정학칙 제29조 제1항, 제37조 제1항은 2008. 3. 1. 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9.10.)
이 학칙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 10. 3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의 3에도 불구하고 2007학년도 자연과학대학 정보ㆍ컴퓨터학부 신입학자 중 컴퓨터과학 전공자는 공과대학 컴퓨터학부 공학전문교육과정 또는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제50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학년도 자연과학대학 정보ㆍ컴퓨터학부 신입학자 중 컴퓨터과학 전공자의 학위는 별표3의 공과대학 컴퓨터학부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2007학년도 이전 신입학자의 소속 학과(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 학칙에 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2004학년도 및 2005학년도 전기ㆍ전자ㆍ컴퓨터공학부 신입학자가 2008학년도에 졸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기공학 전문공학사, 전자공학 전문공학사, 컴퓨터공학 전문공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공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의 경우, 소속에 전공명을 병기할 수 있다.
부칙(2009.1.20.)
이 학칙은 2009. 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37조 및 제47조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10조는 2009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학칙 제12조는 2009학년도 2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7.27.)
이 학칙은 2009. 7.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 8. 3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3조의2 (별표1)의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0.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 10.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2조제3항은 2010. 3. 1. 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에 천안캠퍼스 법정대학 법학과(법학전공 포함)에 입학한 자가, 휴학(제적)후 2010학년도 이후에 입학한자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재입학)할 때,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 죽전캠퍼스 법과대학 법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단, 죽전캠퍼스로 소속 변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천안캠퍼스 내에서 의·치과대학을 제외한 타 학과(전공)로 전부(과)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0.2.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 2.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10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도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건축대학 신입학자의 전부(과)는 구 학칙과 건축대학 내규로 정한다.
부칙(2010.5.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 5.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은 제91조의 변경내용은 직제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7.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 7.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2.28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 당시 학칙에 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입학 당시의 소속이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학부(과)ㆍ전공의 폐지 및 명칭변경이 된 경우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학부(과)ㆍ전공의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ㆍ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학칙 제50조제4항은 2011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부터 적용하고, 2011학년도 신입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하는 자도 이를 허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편입생부터는 건축학교육인증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건축대학 건축학과(4년제)로 입학한 학생이 복학(재입학)한 경우는 구 규정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2010.10.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 10.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 및 제3조의 2(별표 1) 입학정원 조정내역은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학칙 제67조의 2는 2011. 3. 1. 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 2. 28.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 당시 학칙에 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입학 당시의 소속이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학부(과)ㆍ전공의 폐지 및 명칭변경이 된 경우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학부(과)ㆍ전공의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ㆍ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2011.2.24.)
이 학칙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 6. 15.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47조제10항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8.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 8.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 및 제3조의2 [별표 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공과대학 모바일커뮤니케이션공학과로 입학한 자는 국제학부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으로 소속변경을 할 수 있다. <2011.11.18. 개정>
이 개정 학칙 제50조 [별표 2] 및 [별표 3]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11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도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2월28일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 당시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입학 당시의 소속이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학부(과)ㆍ전공의 폐지 또는 명칭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과)ㆍ전공의 학위를 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학부(과)ㆍ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2011.9.26.)
이 학칙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11.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학부의 교육과정 운영단위 전공 구분표 중 2012학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012.5.1. 개정>
이 개정 학칙 제50조 [별표2] 및 [별표3]은 2012학년도 신입부터 적용하되, 2012학년도 신입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하는 자도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3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국제학부,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2.5.1. 개정>
부칙(2012.1.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학칙 제90조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이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은 2012. 2.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50조 [별표 2]는 2012학년도 신입부터 적용하되, 2012학년도 신입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하는 자도 허용한다.
부칙(2012.5.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2조제3항은 2013. 3. 1.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학칙 제13조제4항제3호는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미등록 또는 미복교 제적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2012.7.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7. 2.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8.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8.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9.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9.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47조제1항제6호는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1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11. 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은 2012. 10. 10.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2.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50조는 2012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1.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67조의2의 신설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 승인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2.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 2.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19조제2항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학칙 제31조제4항은 2013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학칙 제47조 및 제50조 별표2 및 별표 3은 2013학년도 신입부터 적용하되, 2013학년도 신입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하는 자도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입학한 자는 구 학칙에 의거 수강신청학점을 인정한다.
이 개정 학칙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졸업학점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014.4.25. 개정>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 4. 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8.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4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국제학부, 해병대군사학과,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10.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12.2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21조 제1항 및 제35조 제3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학칙 제50조 [별표2] 및 [별표3]은 2014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14학년도 신입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하는 자도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50조 [별표2] 및 [별표3]은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4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 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 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국제학부, 해병대군사학과,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4.2.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2.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5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 소속 학부(과), 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국제학부, 해병대군사학과,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4.4.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4.2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5조제4항, 제47조제7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1.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11.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2조제4항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2014.12.2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13조제2항제1호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2.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2.2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3조의2 [별표 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6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국제학부, 해병대군사학과,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4.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 [별표2]와 [별표3]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19조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 11.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19조 제3항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2] 개정 내용 중 현행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법무행정학과의 학위 명칭은 개정 학칙 시행일로부터 2013학년도 이전 구 학칙 상'법학사(Bachelor of Laws)'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2.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2.2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47조 제1항 제5호는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7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국제대학, 해병대군사학과,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7.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2.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47조제7항에 추가된 공인외국어의 졸업인증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47조 제7항의 인정기준 중 폐지되는 해외연수 및 해외학술탐방은 2016년 2월 말까지의 실적만 인정한다.
부칙(2017.7.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3항 제1호의'다산링크스쿨'은 2017.5.12.부터 시행하고,'SW융합대학'은 20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31조 제4항, 제35조 제5항, 제47조 제1항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18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국제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7.1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1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6조제2항,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0조의2 및 제35조제6항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1.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1.3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47조 제10항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6.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6.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11.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3조의2 [별표 1]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5.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5.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3조의2 [별표 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내역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2020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이 명칭변경,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된 캠퍼스 내에서 사범대학, 보건복지대학(해병대군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의과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로의 소속변경을 정원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2019.11.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11.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47조 제5항은 2020학년도 신입학자(2022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2.28.)
이 학칙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1.)
이 학칙은 2022.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12.)
이 학칙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46조는 2020학년도 신입학자(2022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3.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3.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4.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4.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3조의2 [별표1-1] 학부의 교육과정 운영단위 전공 구분표는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4.23.)
이 학칙은 2021.4.23.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6.22.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30조의2 제2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7.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7.23.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31조제5항 및 제37조의2제5항부터 제6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2]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10.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10.0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2조제7항은 2021.7.1.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학칙 제19조제3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학칙 제27조제1호, 제2호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12.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12조제1항의 의학과, 치의학과 정원내 일반편입학은 2022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적용한다.
이 학칙 제13조제3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12조제5항의 3년제 전문대학 의료인력 양성 관련 학과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2018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hwp
2. [별표 1-1] 학부의 교육과정 운영단위 전공 구분표.hwp
3. [별표 2] 학과(전공)별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hwp
4. [별표 3] 공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의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hwp
5. [별표 4] 건축학교육인증 과정의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hwp
6. [별지 서식 1-1] 국문 학위증(서체 나눔명조 OTF Bold체).hwp
7. [별지 서식 1-2] 영문 학위증(서체 제목, 성명, 학위명은 Old London체, 그 밖의 내용은 Palatino Regular체).hwp
8. [별지 서식 1-3] 건축학교육인증과정 국문 학위증(서체 나눔명조 OTF Bold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