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정 : 1997. 3. 1
전문개정 : 2011. 9. 26
개정 : 2016. 2.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직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모든 부서, 우리 대학교에 임용된 교직원·조교·계약직·연구원 및 시간강사는 이 규정에 의한 감사의 대상이 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의 경우 감사의 성격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된다.
제2장 감사의 종류
제3조(감사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지도감사(일상감사)로 구분한다.
전항 이외에 학교법인 단국대학에서 실시하는 법인 중간·결산감사 및 외부기관의 회계감사는 법인에서 별도로 시행하되, 제2조의 적용대상 부서에 관한 감사는 법무감사팀에서 주관한다.
제4조(정기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기감사는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항의 기관이 포함된다.
제5조(특별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실시한다.
1. 비위사실·부조리 또는 복무의무 위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 및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각 부서장이 감사를 요청할 경우 실시한다.
3. 총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특정분야와 또는 부서 및 교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지도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도감사(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수시로 실태조사 또는 지도점검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방·지도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감사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모든 감사는 비서실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감사책임자가 된다. 다만,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외부전문인을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2013.4.2., 2016.2.24.>
제3장 감사계획 및 실시
제9조(감사계획)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부서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의 실시방법
5. 감사 적용기간
6. 감사기간
7. 감사위원(감사반) 구성
8.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감사위원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위원 구성은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인력으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다른 부서의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인을 감사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전항의 감사위원은 제1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감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감사위원은 감사업무 수행 중이라도 소속 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계획 통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정기감사 및 지도감사는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감사(관계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특별감사는 실지감사로 실시한다.
감사는 필요에 따라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 요청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부서는 감사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대상 부서에 제2항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전항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가 제출한 기초자료 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 담당자의 출석 또는 진술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부서 외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대상 부서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 대상자는 제13조제2항의 자료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위원의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전문자격자(공인회계사 등)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4. 총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제16조(감사의 준비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책임자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위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 부서의 주요기능, 감사 대상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법 및 감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우리 대학교 정책의 실시현황 파악과 각종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주관 부서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에 대한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관계 규정 등 관련근거에 의하여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감사위원은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부당하게 공개, 누설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
감사위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부서 교직원의 업무상의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확인서의 요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질문서의 발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 감사처분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현지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위원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치 사항을 작성하여 감사대상 부서장에게 전달하고, 그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위원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 실시기간
3. 감사위원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개선사항(시정사항)
7. 징계사항 또는 우수사례 내용
8. 건의사항
9. 그 밖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감사책임자는 전항의 감사결과보고서를 2주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감사결과의 처분요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 주관부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경고·주의·변상조치, 시정·개선 또는 그 밖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 주관부서는 징계·경고·주의 처분을 요구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팀 또는 인사교육팀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2.>
변상조치, 시정·개선 및 그 밖의 처분은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관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 제3항의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관계자는 그 조치결과를 2주일 이내에 감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또는 그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끝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표창 등 추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 주관부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교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의2(징계요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 주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자
3. 기타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자
[본조신설 2014.12.3.]
제23조(이의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관계자는 제21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주관부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감사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결과 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 주관부서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 및 별지 서식 1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서식]감사처분요구에대한이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