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제정 : 1997. 3. 1
전문개정 : 2011. 9. 26
개정 : 2016. 2. 24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직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
① | 우리 대학교의 모든 부서, 우리 대학교에 임용된 교직원·조교·계약직·연구원 및 시간강사는 이 규정에 의한 감사의 대상이 된다.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의 경우 감사의 성격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된다. |
제3조(감사의 종류) |
|
① |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지도감사(일상감사)로 구분한다. |
② | 전항 이외에 학교법인 단국대학에서 실시하는 법인 중간·결산감사 및 외부기관의 회계감사는 법인에서 별도로 시행하되, 제2조의 적용대상 부서에 관한 감사는 법무감사팀에서 주관한다. |
제4조(정기감사) |
|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기감사는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항의 기관이 포함된다.
제5조(특별감사) |
|
특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실시한다.
1. | 비위사실·부조리 또는 복무의무 위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 및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
2. | 각 부서장이 감사를 요청할 경우 실시한다. |
3. | 총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특정분야와 또는 부서 및 교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
제6조(지도감사) |
|
지도감사(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수시로 실태조사 또는 지도점검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방·지도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
제7조(감사부서) |
|
우리 대학교의 모든 감사는 비서실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감사책임자가 된다. 다만,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외부전문인을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2013.4.2., 2016.2.24.>
제9조(감사계획) |
|
① | 감사부서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 전항의 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감사위원 구성) |
|
① | 감사위원 구성은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인력으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다른 부서의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인을 감사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
② | 전항의 감사위원은 제1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감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
③ | 감사위원은 감사업무 수행 중이라도 소속 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감사계획 통보) |
|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방법) |
|
① |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
1. | 정기감사 및 지도감사는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감사(관계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 감사는 필요에 따라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자료제출 요청 등) |
|
① | 감사부서는 감사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대상 부서에 제2항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 감사위원은 전항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가 제출한 기초자료 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4. |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
5. |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부서 외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감사대상 부서의 의무) |
|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 대상자는 제13조제2항의 자료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위원의 자격) |
|
① |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
2. |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1. |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6조(감사의 준비 등) |
|
① | 감사책임자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위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 부서의 주요기능, 감사 대상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법 및 감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감사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우리 대학교 정책의 실시현황 파악과 각종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 감사주관 부서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에 대한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 감사위원은 관계 규정 등 관련근거에 의하여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⑤ | 감사위원은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부당하게 공개, 누설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 |
⑥ | 감사위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부서 교직원의 업무상의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확인서의 요구) |
|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질문서의 발부) |
|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 감사처분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현지조치) |
|
감사위원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치 사항을 작성하여 감사대상 부서장에게 전달하고, 그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
|
① | 감사위원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 지적사항(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9. | 그 밖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 감사책임자는 전항의 감사결과보고서를 2주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1조(감사결과의 처분요구) |
|
① | 감사 주관부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경고·주의·변상조치, 시정·개선 또는 그 밖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 감사 주관부서는 징계·경고·주의 처분을 요구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팀 또는 인사교육팀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2.> |
③ | 변상조치, 시정·개선 및 그 밖의 처분은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관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④ | 제2항, 제3항의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관계자는 그 조치결과를 2주일 이내에 감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또는 그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끝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표창 등 추천) |
|
감사 주관부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교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22조의2(징계요구 등) |
|
감사 주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방해)한 자 |
2.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자 |
[본조신설 2014.12.3.]
제23조(이의신청) |
|
① |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관계자는 제21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주관부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 감사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결과 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24조(보칙) |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 주관부서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 및 별지 서식 1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